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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비하인드] 류호정, 논란의 '원피스' 또 입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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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라설 작성일20-09-16 21:04 조회1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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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5일 국회 본회의장에 다시 '붉은 원피스'를 입고 참석했다. 류 의원은 "국회 윤리특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갈아입었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일하는 곳 어디서든 입을 수 있어…아까워서 한번 더 입었다"

[더팩트|문혜현 기자] 15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또 한번 국회 본회의장에 '붉은색 원피스'를 입고 등장해 이목을 끌었다. 지난달 4일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화제의 원피스다.

류 의원이 본회장에 모습을 드러내자 언론사 카메라는 다시 한번 주목했고, 온라인은 금새 뜨거워졌다. 화제의 원피스를 또 입고 본회의장에 등장한 이유가 궁금했다.

류 의원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본회의 전에 있었던 21대 국회 첫 윤리특위 회의에 입고 가려고 입었다"며 "이 옷이 예전 같았으면 논란이 되거나, 윤리위에 회부를 하려고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2020년엔 일하는 곳 어디서든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류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을 당시 검은색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류 의원은 오전 회의를 마치고 원피스로 환복한 뒤 윤리위 회의에 참석했다. 이후 바로 이어진 본회의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 본회의장으로 향했다.

15일 오전 국회 산자위 회의에 참석한 류 의원. 검은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던 류 의원은 국회 윤리특위 참석을 위해 환복했다. /이새롬 기자

지난달 4일 류 의원이 처음으로 원피스를 입고 등장해 정치권 안팎에 상당한 파장이 일었다. 찬반 논쟁은 물론 류 의원을 향한 도 넘은 비난도 이어졌다. 류 의원은 당시 "저의 원피스로 인해 공론장이 열렸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정치의 구태의연, 여성 청년에게 쏟아지는 혐오발언이 전시됨으로써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게 진보 정치인이 해야 할 일 아닐까"라며 국회 변화를 주장한 바 있다.

류 의원은 이에 대해 "제 옷이 너무 논란이 돼서 한번 밖에 입지 못했다. 아까워서 한번 더 입었다"며 "이제 가을옷을 입어야 하기도 하고, 여름이 다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입었다"며 웃었다.

당초 해당 원피스는 류 의원이 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보좌진의 옷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도 보좌진에게 빌려 입은 걸까. 류 의원은 "그 사건으로 옷이 너무 유명해져서 (보좌진이) 그냥 제게 주셨다. 본인이 입을 수가 없겠다며 주셨고, 마침 그즈음이 생일이기도 했다. 그래서 겸사겸사 받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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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위원회 열어 1~2시간 이내 결정 가능"
조두순 12월 출소에 안산시민들도 '불안' 호소
지상파 채널 '그것이 알고 싶다' 화면 갈무리© 뉴스1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일명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경찰이 신변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피해자와 가족이 신변보호를 요청하면 곧바로 조치하겠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은 오는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조두순 사건 피해자와 가족을 신변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인정돼 실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방식은 경찰관 직권으로 신변보호를 하느냐, 피해자 요청을 받고 하느냐 2가지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관 직권으로 신변보호 조치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경찰은 고민하고 있다.

경찰이 신변보호에 돌입하려면 피해자가 직접 보호를 요청하거나 사건담당자가 위험성을 인지해 직권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후 경찰 내부에서 신변보호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습성과 위험성을 고려해 신변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신변보호 유형으로는 Δ경찰관 경호 Δ피해자 보호시설 인계 Δ위치추적장치 '스마트워치' 피해자에게 지급이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통 직권으로 신변보호를 하려면 피해자가 명백한 위험에 노출됐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며 "경찰이 아직 조두순 사건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을 접촉하기 전이라 직권 신변보호를 논하기 이른 단계"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신변보호 요청이 오면 곧바로 조치할 것"이라며 "요청이 들어오면 관할 경찰서에서 신변보호심사위원회를 열어 1~2시간 이내에 결론를 낸 뒤 조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변보호를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는지도 '신변보호 주요 조건'이다.

조두순은 포항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며, 지난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 면담 자리에서 출소 후 경기 안산시로 돌아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조두순은 "사회에서 내 범행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비난을 달게 받겠다"고 했으나 안산시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조두순 사건 피해자와 가족도 현재 안산에 머무는 것으로 전해진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법무부에 보호수용법안 제정을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기존에 제출된 보호수용법안에는 소급적용 규정이 없어 조두순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며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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