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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용수 할머니에 “냄새 난다”던 김어준 ‘혐의 없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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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서미 작성일20-09-16 22:10 조회1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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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2)의 기자회견을 두고 ‘배후설’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당한 방송인 김어준(52)씨를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방송인 김어준. /연합뉴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김어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4일 김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어준은 지난 5월 26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문을 읽어보면 이 할머니가 쓴 게 아닌 것이 명백해 보인다. 냄새가 난다"며 "이 할머니에게 누군가 왜곡된 정보를 줬고, 그런 말을 옆에서 한 것 같다"고 이 할머니 기자회견에 대해 배후설을 제기했다.

이 할머니는 이틀 뒤인 5월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가 썼는데 글씨가 꾸불꾸불해 수양딸에게 이걸 보고 써달라 했다"며 김씨의 배후설을 반박했다.

사준모는 지난 6월 1일 김씨를 명예훼손죄로 서울 서부지검에 고발, 마포경찰서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에 나섰다. 당시 사준모는 "이 할머니가 반박한 이상 김씨의 방송 내용은 허위 사실"이라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법정 제재인 ‘주의’ 처분을 했다. "불명확한 사실을 주관적 추정으로 단정해 언급했다"는 게 이유였다.

경찰의 ‘혐의 없음’ 의견에 대해 사준모는 "김씨의 허위사실에 대한 방송으로 이 할머니는 2차 가해를 당하는 등 큰 고초를 겪었다"며 "방통위에서 법정 제재 처분까지 받은 사안에 대해 경찰이 왜 ‘혐의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김송이 기자 grap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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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개 혐의 적용해 윤미향 기소
"검찰수사 지켜보자"던 민주당 당혹
이낙연 “당헌당규에 따라 논의”
당직정지 결정, 윤리감찰단 회부 주목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6일 최고위원회에서 윤미향 의원과 관련해 당 차원의 조치를 논의하고 입장을 낼 예정이다. 윤 의원이 자발적으로 요청한 당원권 정지를 수용하는 한편, 윤리감찰단에 회부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박광온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당헌 80조에 따라 윤 의원의 당직을 정지시켰다. 추후 조치에 대해서는 16일 최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당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당원권 정지와 별개로 윤리감찰단에 회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윤리감찰단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계기로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전담케 하기 위해 당대표 직속으로 설치됐다. 감찰단은 당 대표의 지시를 받아 윤리심판원에 징계 및 당무감사원에 감사요청 등을 할 수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 후 취재진과 만난 이낙연 대표는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지난달 29일 전당대회를 기해서 새롭게 도입된 윤리감찰단이 내일 구성된다. 그것과 연결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기부금법·보조금법 위반과 함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준사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윤 의원을 기소했다. 부정수령한 보조금은 3억6,000만원에 달했으며, 윤 의원이 임의로 사용한 금액은 1억원 규모로 검찰은 보고 있다.

윤 의원은 "법정에서 결백을 밝혀나가겠다"면서 "개인의 기소로 인해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오늘부터 검찰이 덧씌운 혐의가 소명될 때까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고 일체의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당원권 정지를 당 지도부에 요청한 바 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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