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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돼도 경찰은 될 수 없다 [오래 전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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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춘살어 작성일20-09-04 09:39 조회2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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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6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경찰이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10년 전 오늘 경향신문은 특수직 공무원 공채 연령제한이 차별이라며 두꺼운 나이장벽이 마지막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연공서열을 중시 여기는 한국에서 ‘나이’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2009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연령차별금지법)이 시행돼 대부분 민간기업에서는 취업 시 연령제한 규정이 사라졌지만, 특정 직종에선 취업연령이 제한됐는데요.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소방공무원 선발시험 응시 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차별로 판단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냈습니다. 인권위는 “젊음이나 체력의 기준은 개인에 따라 상대적이고 신체적 능력은 연령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31세 이상인 자가 경찰관과 소방관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체력을 가지지 못했다고 단정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일정 연령 이상을 일률적으로 배제하기보다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정교한 선발절차와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인권위의 이 같은 결정은 2006년부터 꾸준히 제기돼 경찰청과 소방방재청에 다섯 번에 걸쳐 제도개선 권고가 있었으나, 두 곳은 거부했습니다. 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위계질서가 중요한 조직이라 나이가 적은 사람이 상급자로 있게 되면 질서를 유지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나이 제한을 고수했는데요.

이에 반발해 수험생 5명이 2010년 5월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2012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후 경찰청은 2012년, 소방청은 2013년 응시 연령 제한을 30세에서 40세로 완화했으나 폐지하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7·9급 공무원 시험(공시)은 지난 2009년 연령 제한이 폐지돼 40·50대 응시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2010년 9월4일 경향신문은 경찰·소방공무원 선발시험 응시 연령제한이 차별적이라며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헌재에 의견으로 제출한 인권위 소식을 전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응시 연령을 늦출 순 있어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늦은 나이에 임용되면 체력이 떨어져 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하지만 시대가 급속히 고령화되면서 마흔으로 연령 제한을 두는 것이 차별이라는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예컨대 “체력 검사를 강화해 체력 미달자를 탈락시키면 될 것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시험 자격을 박탈하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또 2019년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데 이어, 정부가 최근 65세인 경로우대 나이를 상향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고 건강 수준이 향상돼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있는 점을 반영한 조치인데요. 정부가 정확히 얼마나 언제부터 올릴지 정하지는 않았지만 70세 안팎으로 조정하는 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반면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 나이는 2018년 기준 30.9세로 높아졌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평균 입사 나이 27.3세와 비교해도 3.6살이나 더 올라갔는데요. 취업난으로 졸업을 미루는 학생들과 취업 후 다시 일자리를 찾는 중고 신입이 늘면서 입사 나이는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첫 입사 나이는 미뤄지고 초고령화로 더 오래 일해야 하는 사회가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40세 이상은 체력이 떨어져 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경찰·소방관측의 연령제한 이유가 지금도 유효한 것인지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대통령 선거 출마가 가능한 나이는 만 40세 부터입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 장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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