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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물러난 최성해 “조국 부부에 미안, 교육부 징그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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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춘살어 작성일19-12-28 13:43 조회1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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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표창장 위조 의혹을 제기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사직서를 낸 후 “정경심 교수 부부에게 먼저 인간적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지난 9월 5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최 총장은 학교법인 현암학원 이사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총장직을 떠나면서’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히 두 분의 자제들께도 그러하다. 일일이 거명할 수 없지만 나로 인해 불편하고 불쾌했던 모든 분들에게 사죄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9일 최 총장의 학위 3개(단국대 무역학과 학사, 템플대 경영학석사(MBA), 미국 워싱턴침례대 교육학 박사 학위)가 가짜라며 학교법인 현암학원에 해임, 이사 경력 취소 등 해임에 준하는 징계를 내리도록 요구했다.

최 총장은 교육부에 이의 신청을 하고, 필요하면 소송도 하겠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사직서를 내며 한발 물러섰다. 사직서에는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한다고 적었다.

최 총장은 26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학력위조에 대해 사과할 생각은 없나’라는 질문에 “하여튼 직원이 했든 누가 했든 표기 자체가 그렇게 나갔든 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 직원이 안 써도 될 말을 쓰게 되어 그 자체도 미안하다”라고 말했다.

‘교육부에 이의제기 안 하냐’는 질문엔 “교육부에 이의제기할 게 뭐... 나는 교육부가 지금 이래 보니까 징그럽다. 이만큼 살 동안 그만큼 간섭받은 적이 없는 것 같다. 대학에 자율성도 좀 주고 해야지”라고 했다.

정경심 교수 딸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해선 여전히 ‘위조’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가 보는 순간 알았다. 정 교수가 엔트리넘버(상장 일련번호)를 제대로 받은 표창장을 갖고 왔어야 하는데, 엔트리 넘버를 안 받고 (발급)했다. 내가 봐도 (직인을) 스캔한 티가 났다. 직인을 그렇게 똑같이 찍을 수가 없다”라고 했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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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초등학생이 흉기를 휘둘러 친구를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미성년자 보호처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7시40분께 경기 구리시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초등학생 A양이 조부모 집에서 친구 B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B양은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다.

경찰은 집 안에서 자고 있던 A양을 긴급체포했다가 가족에게 인계했다.

A양은 범행이 확인되더라도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기소나 처벌을 받지 않는다.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구치소가 아닌 소년심사분류원으로 송치되고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보호처분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1호부터 10호까지로 나뉘어 진다. 소년법상 허용되는 가장 무거운 처분은 최장 2년 동안 장기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이다.

이에 학교폭력, 강력범죄 등을 저지르는 소년들의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대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06년생 추정 학생 무리가 한 학생을 때린 수원 노래방 폭행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담긴 바 있다.

이 국민청원에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법무부는 국민들의 법감정, UN아동 권리 협약, 인권 선진국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국민이 공감하는 소년법’으로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이미 국회에는 관련 ‘소년법 개정법률안’ 법안들이 법사위 소위 심사중이다. 이들 법안에는 촉법소년의 나이를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 또는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는 정책인 ‘청소년 비행에 대한 특별 조치’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한나 (hnp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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