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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도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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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위미현 작성일19-11-01 07:39 조회1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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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檢 '웅동학원 비리 수사' 탄력
정경심 구속기간 10일 연장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31일 구속됐다. 지난 9일 그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지 22일 만이다. 조씨의 신병을 확보하게 된 검찰은 웅동학원 비리 의혹에 조 전 장관과 그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이 관여했는지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추가된 범죄 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으나 신 부장판사 판단은 달랐다. 검찰이 그동안 보완수사를 통해 조씨에게 강제집행면탈과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하고, 그가 구속수사를 받기에 건강상 무리가 없다는 점을 집중 소명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웅동학원 채용 비리가 일어났을 당시 조 전 장관의 어머니와 정 교수는 각각 웅동학원의 이사장과 이사였다. 허위소송이 발생했을 땐 조 전 장관이 웅동학원 이사였다. 검찰은 조씨의 범행에 조 전 장관 가족이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이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조 전 장관 일가의 3대 의혹 중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은 포함됐으나 웅동학원 비리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정 교수의 구속기간이 내달 11일까지로 연장됐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했고, 법원이 11월 11일까지 구속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 피의자에 대해 1차적으로 10일까지 구속할 수 있으나, 법원 허가를 얻어 10일을 추가해 최대 20일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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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정치인 1위로 문재인 대통령을 꼽았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문 대통령 페이스북)
지난달 30일 한국대학신문은 ‘2019 전국 대학생 의식 및 인물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전국 대학생 1050명을 대상(신뢰수준 95%, 최대오차 ±2.7%p)으로 지난 9월 2~11일, 온라인과 이메일을 통해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정치인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이재명 경기지사,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이 뒤를 이었다. 5위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동으로 차지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지난달 31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해당 조사 결과에 대해 “문 대통령은 강한 개혁성향을 보여 왔지 않냐. 개인적인 소통을 잘했다. 지금 20대의 평가가 낮아진 이유는 국정수행과 관련된 것인데, 개인적인 거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지 않았냐. 노 전 대통령과 관련된 그런 여러 단체가 있었을 정도로”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 지사는 정말 사이다 같은 발언으로 젊은 청춘들이 좋아한다. 성남부터 시작해서 경기지사까지 청년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많이 했던 것. 이 부분이 이 지사가 3위에 오른 이유로 풀이할 수 있겠다”라고 덧붙였다.

배 소장은 “대학생들 절반 정도는 스스로 정치성향에 대해 중도라고 이야기한다”라며 “이제는 진보도 보수도 아닌 중도. 그다음에 83%는 지지정당이 없다. 이렇게 응답했기 때문에 이들이 내년 선거에서 어떤 표심의 향방을 만들어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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