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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비하인드] 류호정, 논란의 '원피스' 또 입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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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원남 작성일20-09-16 02:25 조회1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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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5일 국회 본회의장에 다시 '붉은 원피스'를 입고 참석했다. 류 의원은 "국회 윤리특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갈아입었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일하는 곳 어디서든 입을 수 있어…아까워서 한번 더 입었다"

[더팩트|문혜현 기자] 15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또 한번 국회 본회의장에 '붉은색 원피스'를 입고 등장해 이목을 끌었다. 지난달 4일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화제의 원피스다.

류 의원이 본회장에 모습을 드러내자 언론사 카메라는 다시 한번 주목했고, 온라인은 금새 뜨거워졌다. 화제의 원피스를 또 입고 본회의장에 등장한 이유가 궁금했다.

류 의원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본회의 전에 있었던 21대 국회 첫 윤리특위 회의에 입고 가려고 입었다"며 "이 옷이 예전 같았으면 논란이 되거나, 윤리위에 회부를 하려고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2020년엔 일하는 곳 어디서든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류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을 당시 검은색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류 의원은 오전 회의를 마치고 원피스로 환복한 뒤 윤리위 회의에 참석했다. 이후 바로 이어진 본회의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 본회의장으로 향했다.

15일 오전 국회 산자위 회의에 참석한 류 의원. 검은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던 류 의원은 국회 윤리특위 참석을 위해 환복했다. /이새롬 기자

지난달 4일 류 의원이 처음으로 원피스를 입고 등장해 정치권 안팎에 상당한 파장이 일었다. 찬반 논쟁은 물론 류 의원을 향한 도 넘은 비난도 이어졌다. 류 의원은 당시 "저의 원피스로 인해 공론장이 열렸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정치의 구태의연, 여성 청년에게 쏟아지는 혐오발언이 전시됨으로써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게 진보 정치인이 해야 할 일 아닐까"라며 국회 변화를 주장한 바 있다.

류 의원은 이에 대해 "제 옷이 너무 논란이 돼서 한번 밖에 입지 못했다. 아까워서 한번 더 입었다"며 "이제 가을옷을 입어야 하기도 하고, 여름이 다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입었다"며 웃었다.

당초 해당 원피스는 류 의원이 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보좌진의 옷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도 보좌진에게 빌려 입은 걸까. 류 의원은 "그 사건으로 옷이 너무 유명해져서 (보좌진이) 그냥 제게 주셨다. 본인이 입을 수가 없겠다며 주셨고, 마침 그즈음이 생일이기도 했다. 그래서 겸사겸사 받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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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그의 아들 조모 씨가 증언을 일체 거부했다. 사진은 최 대표가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모습. /임세준 기자

'법무법인 허위 인턴 의혹' 최강욱 속행 공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저는 이 혐의로 형사합의21부에서 재판을 받는 중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고자 합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검찰은 제 증언 내용에 따라 저를 기소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제 증언은 어머니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 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고자 합니다." (정 교수의 아들 조모 씨)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그의 아들 조모 씨가 증언을 전면 거부했다. 형사소송법상 증언을 거부할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속행 공판에는 정 교수와 그의 아들 조씨가 증인으로 나왔으나,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최 의원은 2017년 정 교수의 아들 조 씨에게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법인 청맥의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같은 해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정 교수는 증인 선서를 마친 뒤 "저는 이 재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전면적으로 증언을 거부하려 한다"며 "최 변호사(최 대표) 사무실에서 제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한 것이 허위라며 최 변호사는 물론 저에 대해서도 공소 제기돼 형사합의21부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다. 따라서 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증언대에 선 정 교수의 아들 조씨 역시 "검찰은 최 변호사와 어머님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고 저는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며 "제 증언 내용에 따라 검찰이 저를 기소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제 증언은 어머니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자신 또는 친족이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지난달 정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배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역시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최 대표 측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상 증언 거부 사유가 명백함에도 증인신문을 그대로 진행하는 건 무용한 절차"라며 "굳이 증인에게 질문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증언거부권 행사를 밝힌 증인을 두고 굳이 장시간 신문을 진행할 필요가 있냐는 취지다.

이에 검찰은 "증인이 모든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개개의 신문 사항을 듣고 자신에게 이익되는 내용을 진술할 수도 있다"며 "정 교수의 경우 5촌 조카 재판에서 일부 질문에는 답변한 사실이 있다. 증언거부권 행사를 이유로 개개의 신문이 불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인신문을 개시했다. 검찰은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위 등 수백여개의 질문을 했지만 정 교수와 조씨는 모두 증언을 거부했다.

최 대표의 다음 재판은 11월17일 열린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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