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답변

[소셜iN] 양팡 "부동산 먹튀 억울"VS구제역 "사문서 위조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도해승 작성일20-04-28 12:06 조회100회 댓글0건

본문

>

유명 유튜버 양팡(본명 양은지·나이 24세)과 그의 가족들이 부동산 계약금을 가로채고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7일 유튜버 구제역은 자신의 채널에 '구독자 257만 효녀 유튜버 양팡의 부동산 계약금 1억 먹튀, 사문서 위조에 관한 재밌는 사실들'이라는 영상을 게재했다.

구제역은 "양팡은 효녀 마케팅으로 지금 위치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 무슨 생각으로 부모님을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문서 위조범으로 만들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사건은 2019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본인, 본인의 가족을 위해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결정하고 부동산을 돌아다녔다. 그러다 부산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80평 크기의 펜트하우스가 매물로 나온 것을 확인했는데, 아파트 가격은 10억 8천"이라고 전했다.

이어 "양팡은 이 집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했고, 부모님이 대신 부동산에 계약을 진행했다. 제보자는 양팡이 공인인 걸 감안해 쿨하게 7천만 원을 깎아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건 가계약을 한 게 아니라 정식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며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팡의 가족은 잠적했다. 제보자는 3개월 뒤 기사로 양팡이 다른 집을 샀다는 걸 알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계약서에 도장이 찍힌 순간 양측의 합의 없이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 계약금 혹은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양팡이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선 10억 1천만 원의 10퍼센트인 1억 100만 원을 제보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제보자는 양팡 측에 내용증명서를 보냈지만, 양팡 측은 계약을 맺은 것은 인정하지만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기에 원천무효가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후에는 공인중개사의 무지로 인한 실수라는 주장을 재차 피력했다.

논란이 커지자, 양팡은 그날 저녁 올린 영상 고정 댓글에 "안녕하세요. 모 유튜버분께서 현재 민사소송중인 건 관련하여 상대 측의 주장만을 가지고 편향된 제보를 기반으로 악의적으로 제작된 영상. 저도 방금 확인하였습니다"라며 "현재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과 논의 중에 있으며, 소송이 엮여 있어 모든 반박자료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과 함께 영상 내용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검토 받으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로 영상을 통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믿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팬들의 아우성은 커져만 갔다. 결국 양팡은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해명 영상을 게재했다. 그는 "공인중개사분 말씀만 듣고 가계약을 진행한 것일 뿐"이라며 해당 공인중개사와 통화 녹취본을 공개했다.

양팡은 "공인 중개사는 그 매물이 빠질 것 같다며 먼저 가계약부터 하자며 저희 어머니를 설득했다. 가계약금 500만 원을 넣지 않으면 무효한 계약이라고 수차례 이야기했다. 공인중개사분의 말만 믿고 가계약을 진행한 무지함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사기'라는 명목의 행위는 절대 아니"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iMBC 이호영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