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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야?!] "노무현·문재인은 태종"…세종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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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준예 작성일20-05-09 20:36 조회1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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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야?!' 시작합니다. 김정우 기자, 첫번째 물음표 보죠.

[기자]
네, 첫번째 물음표는 "노무현·문재인은 태종…세종은 누구?"로 하겠습니다.

[앵커]
두 전현직 대통령을 조선시대 왕으로 비유했나 본데, 누가 이런 얘길 했습니까.

[기자]
노무현 정부 때 '좌희정 우광재'로 유명했던 이광재 당선자입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를 앞두고 만든 특별영상에 출연해 한 발언인데, 들어보시죠.

이광재 /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어제) (출처 | 유튜브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태종 같은 것이다…그러니까 기존의 질서를 해체하고 새롭게 과제를 만들고 하는 태종이었다면 세종의 시대가 올 때가 됐다…"

[앵커]
태종이면 왕자의 난을 일으켜 집권한 이방원을 말하는 걸텐데, 조선시대 왕조에 비유해서 정권 재창출을 언급한 걸 보면 장기집권에 대한 자신감이 보통이 아닌듯 하네요.

[기자]
네, 맞습니다. 이광재 당선자가 세종은 누구라고 이야기 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본인이 아니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앵커]
영상을 보니 유시민 이사장 김경수 경남지사도 보이네요.

[기자]
먼저 김경수 지사, 대권 질문에 어떻게 답했는지 들어보시죠.

강원국 / 전북대 초빙교수 (어제) (출처 | 유튜브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대권에 한번 도전하실 (생각은)…?"

김경수 / 경남지사 (어제) (출처 | 유튜브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제가 그 다음 지방선거 재선 도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더 바쁩니다"

[앵커]
드루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2년 실형을 선고 받았고, 지금은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대권 도전이 가능할 지 모르겠네요. 유시민 이사장은 뭐라던가요?

[기자]
네,앞으로의 시대를 '노무현 없는 노무현 시대'라고 했는데, 어떤 뜻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유시민 / 노무현재단 이사장 (어제) (출처 | 유튜브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 어른이 돌아가시고 지금 10년이 넘게 된 이 시점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러한 세상으로 우리가 좀 더 다가가고 있는 것 아닌가…"

[앵커]
유 이사장은 조국 국면을 거치면서 어느 한쪽 진영의 대변자 역할을 주로 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받았는데, 이제 노무현과 문재인의 세상이 됐다는 걸 선언하는듯 하군요. 첫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기자]
네, 첫번째 물음표 "노무현·문재인은 태종…세종은 누구?"의 느낌표는 "영원한 폐족도 왕족도 없다!"로 하겠습니다.

[앵커]
'폐족'논란이 있었던 친노·친문 세력이 화려하게 부활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마치 스스로를 왕족으로 비유하는 건.. 글쎄요.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네요. 다음 물음표로 넘어가죠.

[기자]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안내견·경호원, 본회의장 신스틸러는?"입니다.

[앵커]
신스틸러, 눈길을 끄는 모습, 뭐 이런 의미인데, 30일에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새로운 장면들이 연출되겠군요.

[기자]
네, 안내견은 미래한국당 김예지 당선자가 데리고 다닐 수 있게 됐는데요, 훈련이 워낙 잘 돼있어 회의장에서 짖는다든지 배변 문제 같은 건 걱정 없다고 합니다.

[앵커]
김 당선자는 표결 방식도 달라지는 거죠?

[기자]
네, 우선 본회의 표결인데요. 현재는 터치스크린 방식인데, 김예지 당선자는 예전에 쓰던 버튼식 단말기를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기명 투표의 경우엔 점자 투표지가 활용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점자프린터 설치나 회의장 동선 등을 두고 국회사무처와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앵커]
태영호 당선자는 경호원을 데리고 본회의장까지 들어오는 건가요?

[기자]
국회 안에서도 근접경호를 받게 되는데 어제 당선자 총회장에도 경호원이 왔었습니다. 다만 출입이 엄격이 통제된 본회의장에서만은 예외로 해서 밖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국회 본청 들어갈 때 소지품 검사를 다 해서 무기 소지가 불가능할텐데, 근접경호가 꼭 필요한 건가요?

[기자]
훈련된 테러범들은 꼭 무기를 쓰지 않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노출된 공간에서는 근접경호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앵커]
북한이 태 당선자를 표적으로 둘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경호가 필요한 거군요.

[기자]
그런데, 경호까지는 아니더라도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면 긴장감이 돌만한 당선자들이 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김용판 / 미래통합당 당선자 (2013년 8월)
"격려 전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권은희 / 국민의당 당선자 (2013년 8월)
"거짓말입니다!"

김기현 / 미래통합당 당선자 (지난 4월)
"황운하 이 사람은 절대로 당선되어선 안 될 사람입니다"

황운하 /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지난해 12월)
"저는 (김기현 前 시장이) 배은망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배려했는데 그걸 모르고…"

[앵커]
긴장감이 느껴질만 하군요.

[기자]
국정원 댓글공작 의혹 사건 때 맞붙었던 권은희·김용판 당선자, 그리고 울산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서 서로 다툰 김기현·황운하 당선자가 국회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들이 회의장에서 마주쳤을 때 어떤 장면이 연출될 지 기자들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두번째 물음표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두번째 물음표 "안내견·경호원, 본회의장 신스틸러는?"의 느낌표는 "신스틸러 넘어 심(心)스틸러!"로 하겠습니다.

[앵커]
눈길만 훔치지 말고 마음까지 훔쳐라 뭐 이런거군요?

[기자]
네, 품격과 실력을 갖춘 국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김정우 기자(hgu@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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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감찰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직권남용 아닌 민정수석 권한" vs "유재수 구명 활동으로 압박"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조국사태'의 신호탄이었던 지난해 8월 27일 검찰의 대규모 압수수색 이후 8개월여 만에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첫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은 증인으로 나와 검찰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반면 감찰 관련 권한은 민정수석에 있다고 증언하는 등 '감찰종료'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 전 장관 측 논리를 뒷받침하기도 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첫 공판기일에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직권을 남용해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부시장에 비위 의혹을 직접 조사했던 이인걸 전 특검반장은 증인석에서 감찰이 중단된 경위를 상세히 증언했다.

이 전 반장은 2017년 유 전 부시장 비위 첩보를 받고 감찰에 착수했다. 당시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항공권, 해외 체류비 수수 등 여러 의미 있는 자료들을 확보한 뒤 유 전 부시장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유 전 부시장은 병가를 내고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를 이 전 반장이 박형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에게 보고했고, 박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에게 전달했다. 이후 박 전 비서관에게 "유재수가 사표 낸다고 하니 우리도 감찰할 필요가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비위 내용 언급 없이 일방적으로 (감찰 종결을) 통보하는 것이 통상적이냐"고 질문하자 이 전 반장은 "통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감찰 중단을 특감반원에게 이야기할 때 "더 확인해야 하는데 못해서 화가 났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은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당시 윗선의 '구명 활동'으로 인해 "심적 압박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뉴시스

이어 감찰 착수 당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윗선의 '구명 활동'으로 인해 "심적 압박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여권 쪽 여러 인사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는 '실세를 건드린 거 아닌가' 하고 느꼈냐는 검찰의 신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특히 천경득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유재수는 살려야 한다. 유재수는 우리 편이다. 봐주면 안 되냐' 등의 이야기를 하자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이 2018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유재수의 경우 비위 첩보가 접수됐으나 근거가 약하다'고 진술한 게 사실에 부합하냐"는 검찰의 질문에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항공권을 제외하고 나머지 비위 부분은 확인했기 때문에 '근거가 약하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 생각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반대신문에서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특감반원이 첩보 보고서를 작성하면 특감반장은 채택 여부만 결정하고, 처리 권한은 민정수석에게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 전 반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민정수석이 감찰 최종 결정권을 갖기 때문에 감찰 종료는 직권 남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특감반 첩보 처리 과정에 지침이 없지 않냐. 지침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냐"와 "감찰 종결 시 민정수석이 어떤 조치를 하는지 법률 규정이 있냐"고 묻기도 했다. 이 전 반장은 변호인의 질문에 "지침과 법률 규정이 없다"고 답했다. 특별감찰반 운영에 특별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당시 조 전 장관의 조치가 문제 되지 않는다는 주장인 셈이다.

조 전 장관 측은 특감반에 강제 수사 권한이 없어 병가를 내고 잠적한 유 전 부시장을 더이상 감찰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변호인도 이를 입증하기 위해 "유 전 부시장이 자발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감찰 방법이 없었던 것이냐. (조사에) 협조 안 할 때 어떻게 하냐"고 물었다. 이 전 반장은 "잘 모른다"고 즉답을 피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모두진술에서 "조 전 장관이 최종 결정권을 행사해서 유재수에 대한 조치를 한 것이 어떻게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행위를 하게 한 직권 남용인지 근본적 의문이 든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재판은 오후 7시 무렵 끝났다.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 달 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다음 재판에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해 감찰을 했던 전직 특감반원 두 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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