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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 해볼 만하다” 민주당 '반색' vs 국민의힘 '곤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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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언원 작성일20-11-19 07:25 조회4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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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뜨자 4월 재보궐 선거판 요동
민주, 예타면제·재정지원 등 미리 선물보따리
국민의힘 당혹… 당내 지역갈등에 선거전도 불리
[이데일리 이정현 박태진 기자] 김해신공항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되고 가덕신공항이 탄력을 받으면서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문으로 어려운 선거전을 예상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반전의 실마리를 잡았다는 판단인 반면 국민의힘은 다잡았던 승기를 놓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등 부.울.경(부산ㆍ울산ㆍ경남) 지역 민주당 의원들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덕신공항 건설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與 “가덕신공항 여야 함께 추진”

민주당은 18일 부산·울산·경남 지역 소속 의원이 나서 국민의힘에 가덕신공항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특별법 공동발의를 제안하며 주도권을 쥐었다. 박재호·전재수·최인호(이상 부산시)·민홍철·김두관·김정호(이상 경남도)·이상헌(울산시) 의원은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과 광역경제권 통합의 핵심기반시설인 가덕신공항이 동북아 물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제는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소모적 정쟁을 넘어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더 늦지 않게 결단을 해야 한다”고 손을 내밀었다.

민주당은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의 ‘근본적 검토 필요’ 외에는 정부의 별다른 결정이 나오지 않았으나 가덕신공항 사업 추진을 기정사실화하는 모양새다. 다른 예비 후보지가 없다는 이유다. 다음주 발의가 예상되는 특별법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행정절차 간소화와 공항 건설에 필요한 종합적인 제도 및 재정 지원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재빠른 행보를 두고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산이 포함된 PK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자 민주당 동진정책의 목표다. 여당이 공을 들이는 지역이나 180석을 쓸어담으며 대승을 거둔 지난 4·15총선에서도 부산에서는 세 석을 가져오는데 그쳤다.

민주당이 가덕신공항 사업을 성사시킨다면 차가운 민심을 다독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친야 성향의 부산이 들썩이면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 2022년 대선 전초전으로 평가되는 4월 재보궐선거 지형을 일거에 바꿀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여권에서는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과 김해영 전 최고위원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거부할 수 없는’ 與 제안에 쪼개진 野

국민의힘은 내분 조짐이다. 여당이 제안한 가덕신공항 추진에 동의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없다. 당장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위해선 가덕신공항 사업을 활용해야 하지만 대구·경북지역(TK)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찮다. 김해신공항 사업은 박근혜 정부 시절 가덕도, 밀양과 경쟁한 끝에 결정된 터라 섣부른 판단은 당의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

TK의원들은 성난 지역 민심을 대변했다. 김상훈 의원은 “5개 광역단체장의 합의 하에 세계적 공항전문기관에서 용역·평가를 통해 김해신공항 확장이라는 결과를 도출했다”면서 “이렇게 결정된 국책사업이 갑자기 부산시장 보궐선거용으로 뒤바뀌어 재검토한다고 하니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공동성명을 내고 신공항 사업 유지를 촉구했다. 권 시장은 라디오에서 “검증위의 결과를 보면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구체적인 이유나 내용이 없다”며 “정부가 결과적으로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정치적 검증을 한 것이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들은 가덕신공항 추진에 반색했다. 하태경 의원은 전날 “가덕신공항 추진에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들도 적극 힘을 보탤 것”이라며 “신공항 지원 특별법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제원 의원도 “김해신공항 백지화와 함께 가덕신공항 추진도 함께 발표했어야 했다”며 “신속하게 가덕신공항 추진으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또다시 지역 갈등만 조장하는 불씨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현 (sei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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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했던 이규민 의원 대표발의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
이규민 "표현·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국가보안법에서 찬양·고무죄를 삭제한 개정안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인 이규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대학 시절 이적단체 '반미구국전선'을 조직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1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상정된 개정안은 국가보안법 제7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7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反)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된 이래 형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를 갖고 있으나, 표현의 자유 억압과 신체의 자유 침해가 과도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비판과 개선 요구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또 "국가보안법 제7조는 찬양ㆍ고무의 판단 기준이 주관적일 뿐만 아니라 법 집행자의 정치적 성향이나 가치관, 시대적 변화 등에 따라 해석과 적용이 달라지게 되는 위험성이 있다"며 "실제로도 집권정부의 성향에 따라 법의 적용 횟수가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에는 대표 발의자인 이 의원을 포함해 김남국·김용민·김철민·신정훈·윤영덕·이동주·이성만·이수진·장경태·조오섭·최혜영 의원(이상 민주당)과 김진애 의원(열린민주당), 김홍걸·양정숙 의원(무소속) 등 15명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열린우리당 이후 16년 만이다. 찬양·고무죄는 지난 7차례 위헌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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