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19일 최종판결…대웅제약 vs 메디톡스 5년 전쟁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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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준예 작성일20-11-19 22:22 조회47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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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현지시간으로 19일 최종판결 예정[서울=뉴시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분쟁의 최종판결일을 2주 연기했다. (사진=ITC 홈페이지)[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5년 균주 분쟁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결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ITC는 19일(현지시간)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도용한 혐의로 대웅제약을 제소한 사건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최종 판결은 지난 7월 나온 행정판사의 예비결정을 ▲인용 ▲파기 ▲일부를 조정하는 것 중 하나가 된다. 당초 지난 6일로 예정된 최종결정은 2주 연기되며 이날 나온다.
앞서 지난 7월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예비결정을 내렸다.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의 미국 내 10년간 수입 금지를 결정했다.
이후 대웅제약과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가 제기한 이의제기를 지난 9월21일 받아들이며 재검토에 착수했다.
ITC가 나보타를 10년간 퇴출하는 예비결정을 그대로 수용할진 알 수 없다. 예비결정이 최종에서 부분적으로나마 뒤집히는 경우는 과거 사례에서도 발견된다. 이번 예비결정을 내린 데이비드 쇼 판사가 지난 3년 여 간 낸 8건의 예비결정 중 3건(38%)은 최종에서 전체 또는 부분 파기환송 됐다. ITC 위원회 소속 5명의 위원이 만장일치로 재검토에 동의한 것도 대웅에 기대감을 주는 부분이다. 반면 ITC 내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기존 예비결정을 지지하는 의견을 낸 점은 메디톡스에 기대감을 준다.
ITC의 최종 판결은 그 자체로 집행력을 가질 전망이다.
단,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줘도 추가적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ITC의 결정에 대해 당사자들은 ITC의 감독기관인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14일 안에 위원회에 재심도 신청할 수 있다. ITC 결정을 국내 민사에 반영하기 위한 전략도 심화될 예정이다.
5년 분쟁을 끌어온 두 회사는 크나큰 출혈을 겪었다. 수백억의 비용을 소송비용으로 쓰면서 경영상 구멍을 냈다. 대웅제약은 FDA(식품의약국)라는 장벽을 넘어 미국 시장에 출시하는 큰 일을 해냈지만 시장 퇴출 위기에 처했다. 메디톡스는 무허가 원액 사용이 발각되며 대표 제품 ‘메디톡신’과 다른 톡신 제품들이 줄줄이 허가취소 될 위기다.
양사는 모두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위원 전원이 예비결정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만큼 오류를 바로잡아 최종 승리를 자신한다”며 “사실상 대웅이 제기한 모든 사항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 위원회가 예비 판결에 대해 재검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라며 “궁극적으로 예비판결 결과를 그대로 채택할 것이라고 승소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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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현지시간으로 19일 최종판결 예정[서울=뉴시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분쟁의 최종판결일을 2주 연기했다. (사진=ITC 홈페이지)[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5년 균주 분쟁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결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ITC는 19일(현지시간)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도용한 혐의로 대웅제약을 제소한 사건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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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7월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예비결정을 내렸다.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의 미국 내 10년간 수입 금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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