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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 '지주사 계획' 홍콩 법인 3년 만에 '청산'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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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원남 작성일20-09-05 09:00 조회2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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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LS전선의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LS전선의 100% 자회사 LS케이블앤시스템차니아가 지난 5월 청산 처리됐다. /더팩트 DB

상반기 LS케이블앤시스템차이나 청산 처리…LS이브이코리아 성장 연결도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LS전선의 자회사인 LS케이블앤시스템차이나(LS Cable & System China Ltd.)가 올해 청산된 사실이 LS의 사업보고서를 통해 뒤늦게 확인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LS케이블앤시스템차이나가 당초 중국 사업 법인을 아우르는 지주사 형태로 설립됐던 회사였기 때문에 LS전선의 해외 사업 계획에 변화가 생긴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LS전선의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LS전선의 100% 자회사 LS케이블앤시스템차니아가 지난 5월 청산 처리됐다. LS케이블앤시스템차이나는 2017년 2월 홍콩에 설립된 업체로 중국 내 전장부품 생산 사업법인인 LS홍치전선(LSHQ)과 LS장쑤성우시법인(LSCW)를 아우르는 지주사 형태로 구상돼 홍콩에 설립됐던 자회사다.

LSHQ와 LSCW는 2000년대 초반 LS전선이 LS산전(현 LS일렉트릭)과 LS엠트론 등 그룹 주요 계열사와 함께 중국 우시에 산업단지를 조성한 후 현지 업체 인수와 현지화 전략, 전장 산업 발전 등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국 생산 법인이다.

또한 LS전선은 지난 2015년 LS비나케이블앤시스템조인스톡(LS-VINA)과 LS케이블엔시스템베트남(LSCV) 등 2개의 베트남 사업 법인을 지배하는 지주사인 LS전선아시아를 설립해 코스피에 상장한 경력도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같은 모델을 통한 지배 형태로 지주사가 설립된다면 해외 사업 구조를 공고히 하면서도 상장을 통한 향후 새로운 투자 자금 마련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구자열 LS그룹 회장이 지난 2019년 10월 LS전선 중국 법인 중 하나인 LS홍치전선을 방문해 중국 이창시 관계자들과 만나 사업협력 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현지 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LS그룹 제공

반면 일각에서는 LS케이블앤시스템차이나의 청산이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결과였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당초 LS케이블앤시스템차이나로 편입될 것으로 전망됐던 LSCW가 지난 2018년 12월 LS전선의 53% 자회사 LS이브이코리아로 편입됐기 때문이다.

LS이브이코리아는 지난 2017년 11월 LS전선의 전기차 부품사업부에서 물적분할한 후 설립된 전기차 부품 업체다. 설립 당시에는 자본금 183억 원 수준으로 시작했으나 전기차 시장의 부흥과 함께 LG화학, 중국 BYD 등 세계 최상위권 전기차 배터리 업체와 폭스바겐, 볼보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가 됐고, 지난해 기준 연결 매출 2200억 원 대 회사로 성장하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LS전선의 홍콩 지주사 설립 계획이나 시장 상장 계획도 변화가 생긴 것으로 관측된다. LS전선은 올해 2월 한국투자증권을 주관사로 하고 당초 기대를 모았던 홍콩 시장이 아닌 국내 코스닥 예비 상장 심사에 LS이브이코리아를 상장 신청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LS이브이코리아는 신청 한 달 만에 코로나19가 발발하면서 글로벌 증권 시장이 급락하고 변동성이 커지자 상장을 자진 철회하고 무기한 연기한 상황이기도 하다. 당시 LS전선은 "LS이브이코리아는 최근 주식시장 급락 등에 따라 회사 가치를 적절히 평가받기 어려운 측면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대표주관회사와 협의를 통해 잔여 일정을 취소하고 철회신고서를 제출한다"며 "기관투자자에게 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한 상태고, 일반투자자에게도 청약을 실시하기 이전이므로 투자자 보호상 문제가 없다"고 철회 배경을 공시했다.

공교롭게도 LS이브이코리아의 최근 일련의 성장이 당초 지주사로 계획 설립됐던 LS케이블앤시스템차이나의 3년 만에 청산의 배경이 된 셈이다. 다만 LS이브이코리아의 코스닥 상장 철회와는 무관하게 LS이브이코리아로 편입된 중국 생산 법인 LSCW는 기존 사업 방향대로 정상 운용될 방침이다. 또 LS케이블앤시스템차이나가 청산됐기 때문에 LSHQ를 포함한 중국 생산 법인의 지배구조 변화 역시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LS전선 관계자는 "(LS케이블앤시스템차이나 청산 원인은)당초 홍콩 시장에 상장하려 했던 계획과 사업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다보니 법인이 필요가 없어져서 청산 처리했다. 다른 이유는 없다"며 "계획대로는 홍콩 시장 상장을 목표했는데 국내 시장으로 노선을 바꾼 상황이다"고 말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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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관련해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받았다. 향후 중징계가 최종 확정되면 1년간 금융당국 등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더팩트 DB

금감원, 한화생명에 중징계 '기관경고'…최종 확정되면 신사업 진출 '빨간불'

[더팩트│성강현 기자] 한화생명이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등의 사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받으며 신사업 진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금융감독원은 4일 비대면 화상회의로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열어 지난해 실시한 한화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보험업법상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위반과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한화생명에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을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등 수위로 징계하기로 심의했다.

제재심은 금감원 자문기구로 법적 효력이 있지는 않다. 향후 기관경고는 금감원장의 결재로, 과징금과 과태료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종합검사에서 한화생명이 본사 건물인 63빌딩에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을 입주시키며 무료 인테리어를 해 준 점 등이 보험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더팩트 DB

금감원은 지난해 종합검사에서 한화생명이 본사 건물인 여의도 63빌딩에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을 입주시키며 무료 인테리어를 해 준 점 등을 지적하며 보험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화생명은 무상 인테리어가 부동산 거래 시 관행이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가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정상 가격을 벗어난 가격으로 매매·교환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금감원은 또 한화생명이 자살보험금과 관련해 재해사망 보험금이 아닌 일반사망 보험금으로 분류해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등을 어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기관경고 중징계가 확정되면 한화생명은 1년간 금융당국 등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막힌다. 특히 중점 추진하는 디지털 사업에 차질이 빗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 사업은 신사업으로 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dank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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