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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닮은 대역과 사기쳐 11억원 대출 받은 60대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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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춘살어 작성일20-01-17 01:12 조회1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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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 코리아
남편 닮은 대역과 함께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은 60대 여성과 공범 등 6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61)씨에게 징역 2년을, ㄴ(46)씨에게 징역 4년을, ㄷ(59)씨 등 나머지 공범 4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ㄱ씨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뒤, 지인에게서 이혼 관련 업무를 잘 처리한다는 ㄴ씨를 소개받았다.

두 사람은 이혼소송 등에 필요한 비용 마련 등을 논의하다가, 급기야 ㄱ씨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거액을 몰래 대출받아 돈을 나눠 가지기로 했다.

ㄱ씨는 탈북자 2명을 포함한 공범 4명을 모았다. 이 중에는 대출 단계에서 ㄱ씨 남편 행세를 할 ㄷ씨도 있었다.

이들은 ㄱ씨 남편의 건물과 땅에 대해 법원에서 근저당권 설정등기까지 마쳤고, 이를 담보로 2018년 12월 대출업체에서 11억원을 대출받았다.

ㄱ씨 등은 범행 과정에서 ㄱ씨 남편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신청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ㄷ씨가 지장을 찍는 등 각종 서류를 위조했지만, 별다른 어려움 없이 범행에 성공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ㄱ씨는 남편 동의 없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그 과정에서 남편 대역을 통해 각종 문서를 위조·행사해 대출금을 편취했다”면서 “피고인 ㄴ씨는 ㄱ씨가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이용해 범행을 주도했고, 수하에 둔 공범들을 이용해 범행 과정 일체를 파악하고 지시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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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61)씨에게 징역 2년을, ㄴ(46)씨에게 징역 4년을, ㄷ(59)씨 등 나머지 공범 4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ㄱ씨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뒤, 지인에게서 이혼 관련 업무를 잘 처리한다는 ㄴ씨를 소개받았다.

두 사람은 이혼소송 등에 필요한 비용 마련 등을 논의하다가, 급기야 ㄱ씨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거액을 몰래 대출받아 돈을 나눠 가지기로 했다.

ㄱ씨는 탈북자 2명을 포함한 공범 4명을 모았다. 이 중에는 대출 단계에서 ㄱ씨 남편 행세를 할 ㄷ씨도 있었다.

이들은 ㄱ씨 남편의 건물과 땅에 대해 법원에서 근저당권 설정등기까지 마쳤고, 이를 담보로 2018년 12월 대출업체에서 11억원을 대출받았다.

ㄱ씨 등은 범행 과정에서 ㄱ씨 남편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신청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ㄷ씨가 지장을 찍는 등 각종 서류를 위조했지만, 별다른 어려움 없이 범행에 성공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ㄱ씨는 남편 동의 없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그 과정에서 남편 대역을 통해 각종 문서를 위조·행사해 대출금을 편취했다”면서 “피고인 ㄴ씨는 ㄱ씨가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이용해 범행을 주도했고, 수하에 둔 공범들을 이용해 범행 과정 일체를 파악하고 지시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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