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고유민 유족, 현대건설 배구단 고소…"죽음 이르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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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묵환란 작성일20-08-31 20:36 조회19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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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욱 현대건설 구단주 중앙지검 고소
"4개월치 월급 아끼려 죽음 이르게 해"
연맹 업무방해·사자 명예훼손 주장도[서울=뉴시스]지난 2018년 3월19일 경기 수원시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도드람 2017-2018 V리그 여자부 플레이오프 현대건설과 IKB기업은행의 2차전에서 현대건설 고유민(왼쪽)이 스파이크를 하고 있다. 2018.03.19.(사진=현대건설배구단 제공)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프로배구 선수 故 고유민씨의 유족이 전 소속팀 현대건설 구단주를 검찰에 고소했다.
고씨 유족 측 박지훈 변호사는 31일 사기, 업무방해, 근로기준법 위반,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박동욱 현대건설 구단주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유족 측은 2017년 4월 이도희 감독 등이 현대건설에 부임한 뒤 고씨가 주전 자리는 물론 훈련에서도 배제됐고, 레프트 포지션 대신 리베로로 전향하도록 강요받았다고 주장 중이다. 이같은 행위에 고씨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지난 2월 팀을 이탈했으며, 극단적 선택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고씨는 지난 3월 "다른 구단으로 트레이드를 시켜 줄 테니, 선수계약을 합의 해지하자"는 현대건설의 제안에 따라 계약 해지에 동의했다. 하지만 구단은 실제 트레이드를 시켜줄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고씨를 기망해 4개월치 잔여 급여인 2000만원을 주지 않은 것이 사기 범죄에 해당한다고 유족 측은 주장했다.
유족 측은 고소장에 "현대건설은 4개월치 연봉을 아끼고자 했고, 이것이 결국 고유민 선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화선이 되고 말았다"고 적었다.
현대건설이 고씨와 선수계약을 해지했음에도, 이를 숨긴채 지난 5월1일 한국배구연맹에 고씨에 대한 임의탈퇴 공시를 요청한 것은 연맹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또한 유족은 구단과 고씨의 계약 내용에 위약 예정의 금지, 강제근로의 금지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故 고유민 유족 측 법률대리인이 3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현대건설 배구단 박동욱 구단주 등에 대한 고소장 제출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8.31. myjs@newis.com유족 측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건설과의 부당한 계약이 선수의 죽음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후 현대건설은 입장문을 통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는데, 유족 측은 이 부분이 허위사실로 고씨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유족 측 대리를 맡은 박지훈 변호사는 "고유민은 코칭스태프의 의도적 따돌림과 훈련 배제로 괴로워했다. 당시 가족, 동료들과 나눈 SNS 메시지에도 '감독이 나를 투명인가 취급한다', '나랑 제대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했다"면서 "이는 대표적인 선수 죽이기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현대건설은 "자체 조사 결과 훈련이나 경기 중 감독이나 코치가 고인에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만한 행위를 했다는 것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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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치 월급 아끼려 죽음 이르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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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씨 유족 측 박지훈 변호사는 31일 사기, 업무방해, 근로기준법 위반,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박동욱 현대건설 구단주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유족 측은 2017년 4월 이도희 감독 등이 현대건설에 부임한 뒤 고씨가 주전 자리는 물론 훈련에서도 배제됐고, 레프트 포지션 대신 리베로로 전향하도록 강요받았다고 주장 중이다. 이같은 행위에 고씨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지난 2월 팀을 이탈했으며, 극단적 선택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고씨는 지난 3월 "다른 구단으로 트레이드를 시켜 줄 테니, 선수계약을 합의 해지하자"는 현대건설의 제안에 따라 계약 해지에 동의했다. 하지만 구단은 실제 트레이드를 시켜줄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고씨를 기망해 4개월치 잔여 급여인 2000만원을 주지 않은 것이 사기 범죄에 해당한다고 유족 측은 주장했다.
유족 측은 고소장에 "현대건설은 4개월치 연봉을 아끼고자 했고, 이것이 결국 고유민 선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화선이 되고 말았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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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故 고유민 유족 측 법률대리인이 3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현대건설 배구단 박동욱 구단주 등에 대한 고소장 제출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8.31. myjs@newis.com유족 측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건설과의 부당한 계약이 선수의 죽음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후 현대건설은 입장문을 통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는데, 유족 측은 이 부분이 허위사실로 고씨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유족 측 대리를 맡은 박지훈 변호사는 "고유민은 코칭스태프의 의도적 따돌림과 훈련 배제로 괴로워했다. 당시 가족, 동료들과 나눈 SNS 메시지에도 '감독이 나를 투명인가 취급한다', '나랑 제대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했다"면서 "이는 대표적인 선수 죽이기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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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강력한 경고에도…대전협 무기한 파업 결정
30일부터 8일간 거리두기 2.5단계…국민 협조 당부할 듯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반대 등을 요구하며 집단휴진에 들어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재표결 끝에 무기한 파업을 지속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최고 수위의 발언을 이어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코로나 확산 저지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할 수 있지만 합법적인 선을 넘어서는 안된다"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 휴업 등의 위법한 집단적 실력 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의료계가 집단행동의 명분으로 내세운 공공의대 설립 반대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공공의료의 확충은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라며 "의료인들도 공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7일 한국 기독교 지도자와의 간담회에서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이 의료 현장을 떠난다는 것은 전시 상황에서 거꾸로 군인들이 전장을 이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사상 최대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소방관들이 그 화재 앞에서 파업을 하는 것이나 진배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는 우리 의료계가 이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라면서도 "정부로서는 한편으로는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법과 원칙대로 이렇게 또 임하지 않을 수 없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선택지가 이렇게 크게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전협은 29일 비상대책회의에서 집단 휴진을 지속하기로 결정하면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부산과 의정부에서 응급실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환자가 발생하기까지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이 재차 강력한 메시지를 낼지 주목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2.5단계 수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들의 협조를 재차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silverpa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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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반대 등을 요구하며 집단휴진에 들어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재표결 끝에 무기한 파업을 지속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최고 수위의 발언을 이어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코로나 확산 저지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할 수 있지만 합법적인 선을 넘어서는 안된다"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 휴업 등의 위법한 집단적 실력 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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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한국 기독교 지도자와의 간담회에서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이 의료 현장을 떠난다는 것은 전시 상황에서 거꾸로 군인들이 전장을 이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사상 최대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소방관들이 그 화재 앞에서 파업을 하는 것이나 진배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는 우리 의료계가 이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라면서도 "정부로서는 한편으로는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법과 원칙대로 이렇게 또 임하지 않을 수 없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선택지가 이렇게 크게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전협은 29일 비상대책회의에서 집단 휴진을 지속하기로 결정하면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부산과 의정부에서 응급실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환자가 발생하기까지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이 재차 강력한 메시지를 낼지 주목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2.5단계 수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들의 협조를 재차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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