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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PROTEST BLACK LIVES MATTER LOS ANGE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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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반솔린 작성일20-08-26 18:06 조회1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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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 Lives Matter Protest in Los Angeles, California

Los Angeles Sherriff?s deputies prepare to clash with clash Black Lives Matter protesters in Los Angeles, California, USA, 25 August 2020. The protest was in held in response to the police shooting of Jacob Blake in Wisconsin and Anthony McClain in Pasadena. EPA/CHRISTIAN MONTERRO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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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거부하면 형사처벌⋅면허취소도 가능
업무이행 여부 응급실⋅중환자실 현장 조사
非비수도권으로 업무개시 명령 순차 확대
대한의사협회 상대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평일 진료시간 확대 주말⋅공휴일 진료 요청
코로나 위기 감안 의사단체에 대화 재개 촉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 등을 대상으로 업무복귀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하고 있다. /KTV 캡처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정책에 반발하며 집단휴진(파업)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온라인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8시를 기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의료법 59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 수술·분만·투석실 순으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시에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1년 이하 면허정지·금고이상 면허취소) 등 조치가 가능하다.

정부는 또 의대생 국가시험에 대해서도 본인 여부와 취소 의사 재확인을 거쳐 응시 취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59조에 근거하여 의료기관이 집단휴진 기간 동안 지자체에서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포함하여 엄격히 대응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요청할 예정이다.

코로나19가 위중한 현상황에서 집단휴진은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어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가능하며, 대상 기관은 휴진 당일 휴진율을 분석하여 확정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후 채증작업 등을 거쳐 업무개시명령을 미이행하거나 거부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업무정지(15일) 처분 및 업무개시 명령, 거부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를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개원의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을 계획·추진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 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및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도 실시한다. 우선, 의협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 구성원인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정부는 의협이 1, 2차 집단휴진을 결정하고 시행한 것은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당시 의협이 의사들에게 휴업을 하도록 한 행위는 단계적 구속으로서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판례)한 사례도 거론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해당 조항 위반 시 개인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단체에게는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집단휴진에 따른 진료공백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체 순번 지정 또는 대체인력 확보, ▲당직의 조정을 요청했다. 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 ▲주말 및 공휴일 진료 등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을 지자체 및 관계부처, 병원계에 요청했다.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불행해지는 불필요한 갈등과 소모적 다툼은 지양돼야 한다"면서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의협은 정부와 26일 새벽까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한약 탕약 건강보험 시범 적용, 원격의료 확대 등 4대 의료정책집단휴진 철회를 놓고 대화를 나눴지만 합의가 무산되면서 이날부터 3일간 2차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전공의 수련기관 200곳중 163곳의 응답을 기준으로 전공의 휴진율은 58.3%(현원 1만277명 중 5995명 휴진), 전임의 휴진율은 6.1%(현원 2639명 중 162명 휴진)다. 전공의들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것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20년 만이다.

지난 7일 오후 대전역 서광장에서 열린 전공의 결의대회에서 검은 우산을 쓴 집회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다. /연합뉴스

[장윤서 기자 panda@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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