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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주’ 이재명 vs ‘신중’ 이낙연, 2차 재난지원금 대충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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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서미 작성일20-08-27 21:04 조회1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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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선 그은 2차 재난지원금 두고 입장차
이재명 "온 국민 준다고 나라 망하나"
이낙연 "나라 곳간 진지하게 생각해야"
이낙연 당대표 땐 대권경쟁 가속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연일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선별 지급에 무게를 실으며 특유의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재명 지사는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 1인당 30만 원씩 준다고 나라가 망하겠느냐”며 선별 복지에 대해 “미래통합당식”이라고 질타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이 지사는 전날엔 “정당은 조폭이나 군대도 아니고 특정인 소유도 아니다”며 “당론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당원은 누구나 당 정책에 의견을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전 총리는 이날 “만약 재난지원금을 썼는데 사태가 더 악화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그런 논란을 하느라 힘쓰기보다는 방역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논의 자체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지원금을 준다면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곳간 지키기도 훨씬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선별 지급 의견을 재확인했다. 지난 23일 당정청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유보한 것과 입장을 함께 한 셈이다.

정견이낙연 전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내에선 대권 주자 1, 2위를 다투는 이 지사와 이 전 총리의 스타일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평소 신중한 성격으로 알려진 이 전 총리가 당정청과 발맞춰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어가려는 반면, 노선이 선명한 이 지사는 민심을 재빠르게 파악하고 밀어 붙인다는 것이다. 이 전 총리가 8·29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될 경우 이 전 총리와 이 지사의 대권 경쟁은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 전 총리와 이 지사 모두 핵심 친문(친문재인)은 아닌 상황에서 민주당 주류인 친문 세력의 지지를 누가 더 많이 끌어올지도 관심사다. 이 전 총리의 지지율이 문재인 대통령·당 지지율과 유사하게 움직이는 등 친문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이 전 총리는 전날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저의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대통령선거 경선 때 문 대통령과 각을 세워 ‘비문’으로 각인된 이 지사는 연일 친문에 손짓을 보내고 있다. 이날도 이 지사는 ‘친문을 겨냥했다’는 보도를 적극 반박하며 “오해도 아니고 곡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 23~25일 사흘간 성인남녀 1072명에게 조사한 결과, 차기 정치지도자 적합도에서 이 전 총리는 23.3%, 이 지사는 23.1%를 얻어 오차 범위 내 초박빙이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김겨레 (re970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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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탈세 및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018년 2월 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수천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한 최종 판단이 오늘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김삼환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을 진행한다.

이 회장은 횡령·배임·조세포탈·공정거래법 위반·입찰방해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2015년 부영주택 등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분양가를 불법으로 조정해 4300억원대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다.

1심은 이 회장이 서민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분양전환가를 부풀려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혐의와 흥덕기업 관련 입찰방해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부영 주식 관련 배임 부분에 징역 2년,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지만 보석을 취소하고 이 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2심은 "피해 규모가 크고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같은 범행을 한 점을 볼때 이 회장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회장은 2018년 2월 구속기소 됐지만 건강상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1심 역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이 회장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지만 2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지난 3월 건강상 이유로 지난 6월 30일까지 약 20일간 구속집행이 정지되기도 했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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