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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경선 문턱 코앞 정봉주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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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반솔린 작성일20-02-09 04:00 조회1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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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예비후보 자격 심사 판정을 9일로 미뤘다. 9일 '부적격'으로 결론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정봉주 전 의원이 6일 커피전문점에서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의 결과를 기다리다 취재진을 피해 이동하는 모습. /뉴시스

공관위, 민감해진 젠더 감수성·총선 판세 영향 등 고려할 듯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봉주 전 의원의 총선 예비후보 적격 여부를 9일 결론 내린다. 4·15총선에서 떠오르고 있는 젠더 이슈를 고려한다면 '부적격' 판정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정 전 후보 심사 판정을 9일로 미뤘다. 성추행 의혹 자체뿐만 아니라 이후 정 전 의원이 몰고 올 '젠더 이슈' 등 총선 영향 등을 정밀 검토해야 한다는 게 이유다.

공관위 브리핑에 따르면 9일 논의에선 '사실확인'과 '정무적 판단'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법리적 판단만으로 (판단할 일이) 아닌 것 같다. 정무적 판단까지 같이 이뤄져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는 게 소위의 의견"이라고 했다.

우선 정 전 의원 사건을 돌이켜보면 성추행 의혹 자체에 대한 사실 여부는 분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난해 10월 정 전 의원의 무고와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1심 판결문에 성추행 의혹에 대한 언급이 있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성추행 사실이 전제돼야 하는데 피해자 A 씨의 진술이 상반되거나 모순되는 점이 많아 성추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해 보인다"는 내용이다. 피해자와 지인들의 진술이 증거 가치가 떨어져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 판결문을 받아들여 일부 공관위 위원들도 '의혹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선도 못 하게 하는 건 과하다'는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공관위는 정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 뿐만 아니라 언론 보도 이후 정 전 의원의 대응 문제, 총선 영향 등 정무적 판단을 고려해 작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 전 의원이 2018년 3월 12일 국회에서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는 모습. /국회=문병희 기자

공관위는 성추행 의혹 보도와 관련해 정 전 의원이 취했던 대응 방식도 고려할 예정이다. 당시 언론은 특정 날짜와 장소를 언급했는데 정 전 의원은 이를 부인했었다. 그러나 향후 조사에서 정 전 의원이 해당 날짜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난 바 있다.

새로운 증빙자료가 없다면 의혹에 대한 사실 판단은 주요 논의 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무적 판단이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저격수로 활동했다. BBK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뒤 2017년에 특별사면을 받았다. 정 전 의원이 정권 창출에 간접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에서 당은 빚이 있는 셈이다.

정 전 의원에 대한 친문 세력의 지지도 고려할 부분이다. 정 전 의원이 원래 자신의 지역구였던 서울 노원갑을 버리고, 같은 당 금태섭 의원 지역구(서울 강서구갑)를 출마지역으로 집은 것도 금 의원을 '배신자'로 보는 친문 세력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정 전 의원이 지난 19대 총선의 패배 요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당내 여론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진보논객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달 17일 정 전 의원을 향해 "절대 정치를 해선 안 될 사람"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19대 총선에서 피선거권이 제한된 정 전 의원이 친분이 있는 김용민 시사평론가를 '막말 파문' 논란에도 출마를 강행토록 비호했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민주당은 이미 총선 인재 2호였던 원종건 씨의 '미투 의혹'으로 젠더 이슈에 크게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다. 정 전 의원이 '적격' 판정받는다면 야당의 비판 대상에 올라 민주당 총선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당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이외에 환경적 요인도 정 전 의원에게 불리하다. 공관위는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공관위에 후보 신청을 한 정 전 의원에게 심사에서 감점하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공관위 위원 18명 중 절반이 여성위원으로 구성된 것도 주목할 점이다. 전용기 전국대학생위원장, 황희두 총선기획단 위원 등 젠더 감수성에 민감한 청년층도 있다.

민주당에선 정 전 의원이 스스로 '총선 불출마' 결단을 해주길 바라는 분위기가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의원이 2018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거를 하며 눈믈을 흘리는 모습. /이효균 기자

민주당은 총선 승리를 위해 정 전 의원이 자진 불출마를 선언해줄 것을 바라는 분위기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판단을 보류한 건 김의겸 전 대변인 때처럼 스스로 결단을 내리라는 차원이 아니겠나"라고 당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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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논란
민주·정의당, 황교안 대표 정당법 위반 등으로 고발
위헌 논란도 있어...위성정당 설립 방지조항도 위헌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법과사회]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 때로는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법과 사회’가 최근 갈등의 중심에 놓인 법을 다룹니다.

20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처음으로 입성한 조훈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6일 당으로부터 제명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제명의 이유가 해당행위때문은 아닙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비례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사무총장으로 가기 위한 결정입니다. 비례의원이 자진 탈당하면 현직 의원 직위를 잃기 때문에 나온 고육책인 셈입니다. 한국당은 이처럼 극단적 결정을 하면서까지 미래한국당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한국당 자체가 불법이라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뉴시스)
◇“사실상 탈당, 입당 강요”

정당 해산 요구 시위가 벌어지는 소동 끝에 한선교 의원을 대표로 출범식을 가진 미래한국당은 시작부터 고발에 맞닥뜨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미래한국당이 헌법과 정당법을 어겼다며 각각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고발 근거는 “황 대표가 위성정당을 만들기 위해 현역 의원들에게 탈당 및 입당을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현행 정당법 42조는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 가입이 반드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로 이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42조를 어길 경우 동법 52조(입당강요죄)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정 정치집단이 개인에게 입당을 강요해 민의와 무관하게 당세를 불리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공히 황 대표가 비례정당을 위해 현직 의원들에게 탈당을 권유한 것이 “사실상 탈당과 입당을 당 대표 지위로 강요 및 억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당과 헌법 정신

정의당은 미래한국당이 정당법 제정 의미 자체를 무너뜨리고 헌법 정신에도 반한다는 점 역시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헌법 8조 2항은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비례대표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창당된 미래한국당은 이같은 정당 의의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 8조 1항이 ‘창당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허용하는 맥락도 서로 다른 정치적 의사를 가진 정당의 출현을 보장하기 위함인데, 공식적으로 “별도 공약은 없다”며 한국당과의 동일성을 인정한 미래한국당은 정당 존재 기반이 없다는 지적이기도 합니다.

오태양(왼쪽) 미래당 공동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단상에 올라 창당 무효를 외치다 끌려나가고 있다.(사진=뉴시스)
◇비례용 위성정당 방지조항은 사실상 불가능

다만 헌법이 창당의 자유를 보장하는 상황에서 비례정당과 같은 특정 정당의 설립을 막는 조항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정치 현장의 복잡한 전략과 이해관계의 맥을 모두 아우르는, 기술적으로 매우 정교한 규정을 만드는 일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체 득표의 일정비율로 비례대표 의석 확보의 하한선(봉쇄조항)만을 두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해외 사례에 비춰보면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은 것은 오히려 정치를 대하는 한 사회의 민주주의 성숙도로 보입니다. 비례용 위성정당이 만들어진 곳은 비례대표제의 본고장인 독일, 영국 등 선진국이 아니라 베네수엘라, 알바니아 등 정치적 민주주의 기반이 극히 불안한 비서방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위성정당 설립을 두고 혀를 차고 있지만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에 다가온 지금 미래한국당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정권심판론과 야당 심판론이 맞붙으며 그 어느 때보다 총선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의 존재는 결코 무시하기 힘든 변수가 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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