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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무역·동맹…트럼프 Vs 바이든, 누가 이겨야 韓에 이익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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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망살 작성일20-08-26 11:55 조회2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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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협상, '톱다운 방식' 트럼프 Vs '전략적 인내' 바이든
방위비 협상, '미군 감축 압박' 트럼프 Vs '동맹 복원' 바이든
무역·통상은…트럼프·바이든, 일제히 '보호무역주의' 옹호
사진=AFP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11월 미국 대선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사진 오른쪽) 대통령과 민주당의 조 바이든(왼쪽) 후보 간 맞대결로 확정됐다. 북한 핵 문제 등 미국과의 정치·외교적으로 직접 영향권 아래 있는 한국은 누가 미국 ‘권좌’의 자리에 오르느냐에 따라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엇갈린다.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대북 비핵화 협상의 물꼬를 트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통적인 동맹의 부활을 위해선 바이든 후보가 적격이란 분석이 나온다.

가장 주목되는 분야는 비핵화 협상의 향배다.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등 ‘톱 다운’ 방식의 비핵화 프로세스를 주도했던 트럼프의 재선은 ‘대북(對北) 관여정책’의 연장이 될 것이라는 데 큰 이견은 없다.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이날 미국의소리(VOA)에 “트럼프는 재선에 성공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추가 정상회담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외교정책 차별화’를 꾀하는 바이든의 집권 땐 비핵화 협상은 후퇴하거나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가 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 당선은 ‘오바마의 4년 더’인 셈”이라고 했고,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대행도 “바이든은 전통적 외교접근법을 취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의 대북정책이 성과를 보장하는 건 아니다. 테리 선임연구원은 “제재 해제를 둘러싼 북·미 간 입장 변화가 없는 만큼 실질적 성과를 낼 가능성은 작다”고 했다. 해리 카지아니스 국익연구소 국장도 트럼프가 업적을 위해 대북외교를 서두르려 하겠지만, “작은 양보를 주고받는 ‘스몰 딜’에 그칠 것”이라고 했다. 되레, 북한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동맹은 물론, 중국과의 공조까지 끌어내겠다는 바이든의 복안이 의외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동맹의 측면에선 바이든의 승리가 낫다는 분석이 앞선다. 민주당은 사실상의 바이든 대선공약인 정강정책에서 트럼프의 방위비 인상 압박을 ‘갈취’로 규정한 뒤, “훼손된 동맹을 회복할 것”이라고 했다. 방위비 인상과 주한미군 감축을 연계한 기존 트럼프의 협상방식을 폐기하겠다는 의미다. 반면 트럼프의 재선이 현실화하면 미군 감축 압박 카드는 현실화할 공산이 크다.

무역·통상 관계의 경우 바이든 역시 과거 ‘자유무역’ ‘다자협정’ 옹호론자의 색채를 지우고 트럼프와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강정책에서 “미국의 경쟁력에 먼저 투자하기 전에는 (다른 나라와) 그 어떤 새로운 무역협정에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 내 산업에 악영향일 미친다면 무역협정 자체를 맺지 않겠다는 의미로, 사실상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누가 미 대통령이 되든 보호무역주의의 파고만큼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이준기 (jek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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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속행 공판에는 심준보 전 사법지원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임 전 차장의 모습. /남용희 기자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속행 공판…심준보 전 행정처 실장 증인신문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가 통합진보당 재판에 개입하기 위해 법원장과 담당 판사를 접촉한 정황이 거듭 제시됐다. 결국 법원행정처의 뜻이 관철되지 않자 임종헌 당시 행정처 차장이 불쾌함을 보였다는 증언도 나왔지만 임 전 차장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는 25일 임 전 차장의 속행 공판을 열고 심준보 전 사법지원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사실상 휴정기에 들어갔지만, 임 전 차장 사건은 예외였다. 11월말까지 잡힌 증인신문 일정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이날 재판에는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사법정책실장과 사법지원실장으로 근무한 심준보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지난 2018년 11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징계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심 전 실장은 2016년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의 발언에 법원행정처 실장들 모두 "말이 심하다"며 불쾌해 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소장은 한 토론회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한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하는 건 헌법재판관의 민주적 정당성을 희석시키는 일"이라고 발언했다.

심 전 실장은 "(헌재 소장 발언이) 헌재는 중요한 사건을 하고 대법은 찌질한 사건만 한다는 취지로 이해해 다들 기분 나쁜 상태였다는데 맞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그는 "임 전 차장을 비롯해 법원행정처 실장들 모두 언짢아 했다"며 "말이 심하다며 다들 성토하는 분위기였다"고 기억했다.

당시 대법과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이 최고 법원이며, 헌재 한정위헌 결정처럼 법원 판결을 지적하는 취지의 결정은 용납할 수 없다는 확고한 인식이 있었다고도 했다. 다만 이는 양승태 대법원만의 특징은 아니었다며 "역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중 달리 생각하신 분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최고 법원을 놓고 헌재와 신경전을 펼치던 대법은 법원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등 헌재와 겹친 사건 재판에 개입했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심 전 실장은 법원행정처에서 통진당 사건 담당 판사들과 접촉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 있다고 인정했다. 당시 대법은 2014년말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잃은 통진당 의원들이 지위확인 소송을 법원에 내자,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법원행정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각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심 전 실장은 "사법정책실장으로 근무할 때 통진당 사건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담당 재판부에 접촉해 의견을 전달했다는 걸 인지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법원행정처에서 김광태 당시 광주지방법원장과 노정희 전 광주고법 부장판사(현 대법관),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에 연락해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전달한 얘기를 들은 적 있다고 했다.

지난 11일 이 재판 증인으로 선 이동원 대법관(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법원행정처 의견이 담긴 문건을 받았다고 시인한 바 있다. 이날 심 전 실장은 이 대법관과의 접촉한 사실은 알지 못했다면서도, 이 대법관의 통진당 소송 항소심 판결을 놓고 법원행정처장 주재 실장 회의에서 "서울고법이 결론을 잘 냈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기억했다. 당시 이 대법관은 헌재 결정에 따라 통진당 의원들의 직위는 상실 됐다고 판단했지만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해산된 통진당 소속 의원들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법상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같은 증언은 심 전 실장의 직접적 경험에서 우러나온 건 아니었다. 반대신문에 이르러 변호인이 통진당 소송과 관련해 판사들과 접촉하거나, 접촉하는 걸 직접 본 적 있냐는 질문들에 심 전 실장은 대부분 "어렴풋이 들었다"고 일관했다.

김광태 당시 광주지법원장과의 접촉에 대해서는 임 전 차장이 직접 반대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원장은 "행정처에서 관심 있는 사건이다. 검토한 문건이 있으니 담당 재판부에 전달해달라"는 법원행정처의 연락을 받았지만 "그럴 수 없다"며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소식을 들은 임 전 차장은 "그 양반 항상 그런 식이야"라며 짜증을 냈다는 것이다.

임 전 차장은 김 전 원장에게 낸 짜증은 개인적 감정 때문이었다는 입장이다.

임 전 차장: 증인은 피고인(임 전 차장)과 김광태 당시 광주지방법원장이 1997년 법원행정처에서 심의관으로 같이 근무한 사실을 아십니까?

심 전 실장: 네.

임 전 차장: 피고인은 평소 알고 있는 김 전 원장의 성격을 얘기한 거지, 이 사건에 대한 부탁을 거절했다고 불평한 건 아닐텐데요. 증인 기억은 어떻습니까?

심 전 실장: 제가 그렇게 받아들인 건 맞는데, (임 전 차장) 말씀대로 그러셨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는 내부 의견을 일선 재판부에 전달해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의 독립을 침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사진은 대법원. /이새롬 기자

어쨌든 당시 법원행정처와 김 전 원장의 접촉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에 이규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양형실장)은 광주지법에서 통진당 사건을 담당한 재판장 박길성 부장판사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청구 기각이 맞다"는 의견을 전했다. 하지만 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의견에 배치되는 청구 인용 판결을 내렸다.

판결 당시 박 부장판사는 지금은 폐지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인사에서 3수를 바라보는 상황이었다. 사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 검찰 조사를 받은 박 부장판사는 "조금도 압박을 느끼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승진을 크게 고민하기 보다 소신을 지키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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