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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위미현 작성일20-04-12 22:50 조회1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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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정동영 민생당 전주시병 후보는 전북선관위가 상대 후보의 재산 허위사실 여부를 늦장 공표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정 후보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북선관위의 늦장 조치가 4일의 시간을 허비해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북선관위는 11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 후보에 대해 '재산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고 결정공고했다. 당선무효가 될 수도 있는 중대 범죄다. 정 후보가 자신이 7일 이의제기를 했음에도 선관위가 이를 공표한 것이 4일 후인 11일 오후 5시였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는 "이러는 사이, 전주시병 유권자들은 선거에서 중요한 정보를 모른 채 사전선거 투표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거짓으로 당선을 꾀하는 허위사실 공표 문제와 후보의 도덕성은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유권자의 판단기준이다. 전북선관위는 후보자의 불법·위법 사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즉각적으로 유권자에게 전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10~11일 사전투표에서 전주시병 유권자의 32.39%이 투표를 마쳤다.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판단기준을 모른 채 투표를 하신 것"이라며 "주권자의 알 권리가 침해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당하고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할 권리를 박탈한 것입니다. 헌법 심판청구 대상이라 할 수 있다"며 "선관위의 늦장 조치로 인한 선거에서의 알권리와 공정성 침해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정치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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