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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쉴드' 모바일게임 구글 애플 환불대행업체 미국본사를 통한 환불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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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해승 작성일19-07-20 05:25 조회1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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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모바일게임 수요층이 급증하면서 구글환불, 애플환불을 문의하는 사례 역시 늘고 있다. 개인이 모바일게임 환불을 진행하기 쉽지 않아 대행사 서비스를 찾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수요 증가에 따라 환불 자체가 부결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구글 애플 환불 부결진행을 고려하는 이들도 많다.

모바일게임 환불 시 구글이나 애플 본사 정책에 따라 부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환불 사유에 대한 책임을 개인 혹은 게임 개발사로 돌려버리기 때문이다. 한 번 환불이 거절되면 재승인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환불 승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재승인은 물론 환불 진행 자체가 불가하다는 것이 구글, 애플의 현 정책이다.

그렇다면 부결 시 구글환불 애플환불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일까? 모바일게임 환불 대행 기업 '환불쉴드'는 구글부결진행, 애플부결진행을 모두 담당하고 있어 고객 편의를 높이고 있다. 미국본사를 통한 환불진행 방식으로 승인율을 자랑하는 업체이다. 공식 사업자 등록을 마친 기업으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환불을 진행해 고객 신뢰를 높이고 있다. 법률적인 부분을 중점적으로 활용하여 부결 진행 시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특징이다.

환불쉴드은 처음 환불 진행을 할 경우 부결이 나지 않도록 구글 본사, 애플 본사를 상대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조속하고 빠른 환불 처리가 이뤄지는 것이 포인트다. 고객 개개인마다 환불 받아야 하는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1:1 상담 후 맞춤형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도 장점이다.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환불 보장 기간을 대폭 확대한 것도 메리트다. 구글플레이는 120일, 애플스토어는 60일 환불 보장이 가능하다. 여기에 24시간 고객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여 언제 어디서든 빠르게 환불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환불쉴드에서 환불이 가능한 게임은 브롤스타즈 환불, 명월 환불, 슈퍼리치M 환불, 엘크로니클 환불, 로드모바일 환불, 등 모바일 게임 전체환불이 가능하다고 한다.

환불쉴드 관계자는 "최근 소비자가 직접 환불 과정을 진행하다가 부결돼 환불 자체를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며 "환불쉴드는 정식 사업자 등록 업체로 미국 본사를 직접 상대하기 때문에 부결 없이 안전하고 빠른 환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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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A 순경, 민원인과 접촉하지 않는 내근 부서로 보낼 계획"[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민원인의 개인정보로 사적인 연락을 했다는 경찰관이 해당 해당 민원 업무에서 손을 떼고 징계 절차를 밟게 됐다.

19일 전북 고창경찰서는 민원실 소속 A 순경의 행동을 '공무원의 품위를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조만간 부서 이동과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경찰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이 민원 업무를 계속해서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민원인과 접촉하지 않는 내근 부서로 이동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현재 적합한 부서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A 순경은 지난 17일 오후 5시 30분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경찰서를 찾은 한 민원인 B씨의 개인정보로 사적인 연락을 해 물의를 빚었다.

A 순경은 B씨에게 "아까 면허증을 발급해 준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마음에 들어서 연락하고 싶은데 괜찮겠냐"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이를 알게 된 B씨의 남자친구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고창경찰서 민원실 심각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A 순경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작성자는 "(경찰이) 마음에 드는 민원인이 있으면 이렇게 개인정보를 유출해 사적으로 연락하는지 의심된다"며 "최근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는데 경찰관이 잠재적인 범죄자가 아닐까 싶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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