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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검찰 주장만 믿고 실형 선고…판결 납득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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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해승 작성일20-08-13 02:43 조회2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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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오른쪽에서 두번째) 전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선화 기자

차명 보유·부동산 투기 의혹에 "충분히 소명…열심히 항소 준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른바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은 손혜원 전 의원이 "저라는 사람이 이해되기 어려운 인간이란 걸 느꼈다"며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심경을 전했다. 법정구속을 면한 손 전 의원은 항소심 준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손 전 의원은 12일 오후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자신의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조카와 지인 등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와 건물 등 총 14억 가량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조카 명의로 차명 보유했다는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받았다.

이날 인터뷰에서 손 전 의원은 창성장 차명 보유 혐의를 유죄로 본 판단에 특히 유감을 표했다. 해당 의혹이 제기된 직후 손 전 의원은 "차명 보유가 사실이라면 전재산과 의원직을 내놓겠다"며 강력히 부인한 바 있다.

손 전 의원은 "유죄를 얘기하시는 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라는 인간이 세상에 참 이해되기 어려운 인간이라는 생각을 했다"며 "6개월 이상 사건을 심리한 판사님이 바뀌면서 걱정은 했다. 저를 이해하지 못하면 되게 복잡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분이 이 사안을 다 이해하고 판결을 내리실지 걱정했다. 한 달에 한 번하는 재판으로 이해를 시킨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오히려 (유죄 판단에도) 좀 담담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창성장 차명 보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근거 중 하나로 손 전 의원이 매매 대금과 세금부터 중개 수수료, 리모델링 비용 등 자금을 지원한 사실을 들었다. 손 전 의원은 조카에게 유학비와 사업 자금을 지원하는 등 꾸준히 금전적 도움을 줬기 때문에 창성장 자금 지원 역시 같은 맥락이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전후 상황보다는 자금이 오간 정황 등 단편적인 면만 보고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전 의원이 지난해 1월 목포시 대의동 박물관 건립 예정지에서 의혹 해명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남용희 기자

대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판단된 부동산 투기 의혹에도 억울함을 토로했다. 손 전 의원은 이미 시 차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언론 보도가 나가는 등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비밀성 정보로 볼 수 없다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 전 의원은 "(도시재생 사업계획은) 애초 보안자료로 분류된 것도 아니었다. 보안 담당자가 재판에 나와 '보안 전공자로서 이 자료는 보안자료가 아니다'라고 증언도 했다"며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도 보안자료가 아니란 게 이렇게 명확하고 저희가 충분히 소명도 했는데 (유죄 판결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재판부가) 제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주셨다. 검찰 얘기만 들었다"고 토로했다.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의 중형이 구형된 것에는 "제가 알아보니 (검찰이) 재판을 1년 2개월 동안 해오면서 정한 게 아니라 기소 때 이미 정한 형량이라는 얘기가 있다. 제가 미운 털이 많이 박혀서, 미워서 그러시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정확하고 상세한 변론 자료를 냈는데도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만 그대로 다 받아들였다고 보시면 된다"며 재판부 판단에 대한 아쉬움을 거듭 표했다.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손 전 의원은 "재판 준비를 열심히, 더 열심히 하겠다"고 전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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