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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부직포 수출 6월까지 금지…생산현황 매일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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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묵환란 작성일20-03-05 23:08 조회1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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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긴급수급조정' 내일부터 시행
6월30일까지 운영…위반 땐 징역·과태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등이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영상을 통해 정세균 국무총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마스크 수급 대책 관련 모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0.3.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수요가 급증한 마스크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다. 앞서 시행했던 마스크 공적공급 의무화나 수출제한 조치로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0시부터 긴급수급조정에 돌입한다고 5일 밝혔다. 재정 위기나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돼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공급·출고에 대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물가안정법)'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로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업자와 판매업자는 6일부터 생산·출고, 판매 현황과 수출량, 재고량을 산업부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산업부는 생산·판매업자에 생산·출고, 판매 수량과 판매처 조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생산·판매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땐 원자재 공급, 제조인력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또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해외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이유로 수출이 불가피할 때엔 산업부장관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 수출해야한다.

이번 조치는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위반시 물가안정법 2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물가안정법 29조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동시에 내릴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고시로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생산·유통 흐름을 면밀히 파악하는 동시에 신규설비 증설이나 수입 대체 등을 통해 필터용 부직포 공급능력 확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필요한 경우 생산·출고, 판매시의 수량, 출고·판매처 조정을 명령하고, 이를 통해 필터용 부직포가 원활하게 공급돼 마스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역량을 총집중할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오전 마스크 수급 안정 논의를 위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며 "이번 대책이 국민께 약속드린대로 효과를 내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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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레미콘공업협회는 5일 서울 임피리얼팰리스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정진학 회장(60·사진)의 연임을 결정했다.

정 회장은 2012년 회장 취임 이후 이번이 네 번째 연임이다. 레미콘 관련 현안을 원만히 조정하고 해결하는 등 업계에서 신망이 두텁고, 레미콘을 비롯한 건축자재 분야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레미콘 시장이 건설경기 둔화로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당면 현안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적임자로서 정 회장을 재선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건설경기 침체로 경영 환경이 악화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또 한 번 중책을 맡게 돼 책임감을 느낀다”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고, 건설사와도 유기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한화그룹을 거쳐 1994년 유진그룹에 합류했다. 유진기업 사장이자 계열사인 (주)동양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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