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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현행 서비스 제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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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위미현 작성일20-03-07 11:08 조회1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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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서비스 제공, 기여금 내고 플랫폼 운송면허 받아야[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재웅 쏘카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의 현행 사업 모델을 유지하기 위해 여객법 개정안(타다 금지법) 국회 처리를 반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03. photothink@newsis.com[서울=뉴시스] 이승주 한주홍 최서진 기자 =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18일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던 타다는 결국 개정안 통과로 서비스 제공이 가로막히게 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재석 185명 중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9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법에서 승차 정원 11~15인승 승합차를 임차하는 자에게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규정을 근거로 활용했던 타다의 서비스는 개정안 통과로 불가능해졌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앞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 49조2항에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항목을 추가해 렌터카 방식으로도 플랫폼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앞으로 타다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여금을 내고 플랫폼 운송면허를 받아야 한다.

앞서 4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강하게 반대해 법안 통과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들은 개정안을 소위원회로 넘겨 숙고 과정을 거친 뒤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19일 법원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났다. 그로부터 14일이 지났다"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국토부가 타협을 중재하시고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일인 4일 오후 서울 한 타다 주차장에 타다가 세워져 있다. 2020.03.04.photo@newsis.com채 의원은 "정부가 규제완화의 가장 핵심으로 보는 건 '하지 말란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네거티브 시스템"이라며 "이미 모빌리티 업체들이 하고 있고 그것으로 택시 산업의 혁신이 이뤄지고 있다. 다시 법의 틀로 만들려는 건 규제완화로 혁신성장을 하자는 것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타협이 아직 더 필요하다"며 "소위원회에 가서 좀 더 타협의 절차와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타다와 같은 영업 방식은 제도권 밖에 있는 것으로 이걸 제도권 내에 들여와 안정적으로 하자는 것"이라며 "10개월 넘게 노사정 합의를 거쳤고, 새로운 플랫폼 기업들이 다 함께 참여해서 만든 안"이라고 통과를 요청했다.

두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여야 의원들은 법안 통과에 찬성했다.

한편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자 이재웅 쏘카 대표는 페이스북에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며 "정부가 혁신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에도 불복해서 이 어려운 경제위기에 1만여명의 드라이버들과 스타트업의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입법에 앞장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hong@newsis.com,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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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6일 일본 정부의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에 맞불을 놨다. 수출 규제 문제 등으로 얼어붙은 한일관계가 더 악회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24일 중국 청두에서 정상회담 전 악수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청와대 제공

정부, 日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에 맞불…한일관계 냉각 불가피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가깝고도 먼 나라 한국과 일본 갈등이 재점화됐다. 일본 정부가 5일 코로나19를 이유로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발표하자 우리 정부도 하루 만에 상응 조치했다. 강제징용 배상 등 과거사 문제와 수출 규제로 얼어붙은 한일관계는 더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6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상임위원회를 열고 전날(5일) 일본 정부의 '한국인 입국 제한' 결정과 관련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청와대가 불쾌감을 나타낸 것은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이런 조치를 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3·1 독립운동 기념사에서 일본을 향해 "함께 위기를 이겨내고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위해 같이 노력하자"며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코로나19에 대한 협력을 고리로 꼬일 대로 꼬인 양국 관계의 실마리를 풀어보겠다는 구상으로 읽혔다.

하지만 일본은 문 대통령이 내민 손을 뿌리쳤다. 일본 정부는 오는 9일부터 한국인에 적용하고 있는 90일 이내 무비자 입국을 중단하고 이미 발급된 비자(사증)의 효력을 정지한다. 또, 한국과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시킨다. 사실상 격리 조치다.

청와대는 일본의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한 데는 다른 의도가 깔려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대응에 미숙함을 드러낸 일본 정부가 자국 내 싸늘한 여론을 외부로 돌리려는 의도로 판단한 것이다.

일본 정부가 지난 5일 코로나19를 이유로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발표한 뒤 우리 정부가 하루 만에 상응 조치를 내놨다. 정부는 오는 9일부로 일본에 대한 사증 면제 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임세준 기자

우리 정부도 일본 조치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일본은 불투명하고 소극적인 방역조치로 국제사회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고 했다. NSC에서의 지적이다. NSC는 "한국은 세계가 평가하는 과학적이고 투명한 방역체계를 통해 코로나19를 엄격하게 통제 관리하고 있다"고 자평한 것과 반대로 일본의 방역 체계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비판했다.

베트남, 호주 등 다른 여러 나라의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가 있지만, 유독 일본에만 상호주의적 잣대를 들이댄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핵심관계자는 "베트남, 호주의 경우는 일본과 다르게 본다"며 "일본은 방역 문제나 코로나19의 확진 상태를 봤을 때 한국과 비교되는 국가"라고 했다.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강경하고 격앙된 태도를 보이는 배경에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한일 갈등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촉발된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한일관계는 급격히 얼어붙었다.

이후 지난해 말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현안들을 대화로 해결하자는 원론적 합의만 했을 뿐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다만 당시 양 정상은 향후 대화의 문을 열어뒀으나, 일본 정부가 한국에 빗장을 걸면서 한일관계는 또다시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의 즉각적인 맞대응 조치에 일본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6일 "일본으로부터 유입되는 감염병을 철저히 통제하고자 한다"며 오는 9일부로 일본에 대한 사증 면제 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사실상 비자가 없으면 일본인이 한국에 입국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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