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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폭우에 내 차도 잠겼다…침수 보험 보상 이렇게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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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묵환란 작성일20-08-12 15:58 조회1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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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차량 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 신고 건수는 10일 오전 기준 7113건에 달한다. 사진은 6일 오후 경기 파주시 적성면 일대에서 주택과 차량들이 침수돼있는 모습. /이덕인 기자

10일 오전 9시 기준 침수 피해 신고 건수 7113건

[더팩트│황원영 기자] 지난달부터 한반도를 강타한 집중호우로 차량 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피해 신고 건수는 10일 오전 기준 7113건에 달한다. 복구가 이뤄지면서 피해 규모는 더욱 불어날 전망이다. 역대 최장기간 장마가 이어졌고 가을 태풍에 대한 우려까지 겹치면서 차량 침수에 대비하기 위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차량이 피해를 입었다면 우선 보험을 찾아봐야 한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자기차량손해담보를 특약으로 추가했는지가 관건이다. 운전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 손실을 보전하지 않기 때문에 침수 당시 상황도 중요하다. 보상은 피해 정도에 따라 전손과 분손으로 나뉘어 처리된다.

◆ 자기차량손해담보 특약 가입 여부부터 확인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우선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기차량손해담보를 특약으로 포함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보험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받을 수 없다.

국내 기준 자기차량손해담보 특약 가입률은 60% 수준이다. 앞으로 닥칠 가을장마나 태풍에 대비하고자 한다면 해당 특약에 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

다만,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더라도 자차특약에서 단독사고를 제외했다면 보상이 불가능하다. 단독사고는 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에 부딪히거나 차량 단독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적용하는 항목이다. 태풍·홍수로 인한 침수 피해가 이에 해당한다.

지진과 분화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 차량 침수 기준과 보험금 청구 기간은

차량 침수에 대한 기준은 보통 차량 바퀴가 모두 잠기거나 엔진까지 물이 찼을 때로 본다.

침수차량 보상이 가능한 주요 유형으로는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

구체적인 피해 보상 규모와 보상 범위는 정해져 있지 않다. 개별 차량마다 피해 범위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다.

한강 본류에 홍수주의보가 9년 만에 발령된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한강 일대가 침수된 모습. /이동률 기자

◆ 창문이나 선루프 열려있었다면 운전자 과실

보험사가 운전자 과실로 보고 보상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차량 창문이나 문, 선루프 등을 열어둔 상태에서 침수됐을 때는 보상받을 수 없다.

통제구역, 침수피해 예상 지역, 주차금지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한 경우에도 보상이 불가능하다. 다만, 운전자의 고의성 등 피해 상황에 따라 일부 보상받는 경우도 있어 우선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 분손 보상과 전송 보상, 차이점은

분손처리로 진행될 경우 손보사는 자동차를 원상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보험사가 침수 차량을 견인해 수리센터에 맡긴 후 시동이 걸린다면 우선 수리에 들어간다.

차량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차랑가액보다 많을 때는 사고 시점의 차량가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전손처리가 이뤄진다.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손 처리돼 보험사가 인수한 차량은 전량 폐차한다.

◆ 보험료 할증 걱정은 NO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 보험 처리를 하게 될 경우에는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다만 운전자 과실이 인정될 경우 할증 보험료를 낼 수 있다.

◆ 침수로 망가진 차, 새로 사야 한다면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보험사로부터 발급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중고차 살 때 침수차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보험개발원이 직접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홈페이지에서 침수차량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은 보험 사고자료를 토대로 침수차량 여부를 알려주고 있다. 홈페이지 내 무료침수 차량 조회 서비스를 클릭하고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다만, 보험회사에 사고 발생 사실이 신고되지 않았거나 자동차보험으로 사고가 처리되지 않은 경우엔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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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행 2주도 안됐는데… ‘2+2+2’ 계약갱신요구권 주장
전문가 “여당이 시장에 다시 혼선”
7월 임시국회에서 ‘임대차 3법’(계약갱신요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임대차신고제)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전세 계약 기간을 6년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임대차 3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보통 자녀의 학교 주기에 맞춰 계약이 이뤄지는 임대차 계약 특성상 계약갱신요구권은 최대 6년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31일부터 전세 기간을 4년(2년+2년)으로 늘린 계약갱신요구권제가 시행된 지 2주도 채 되지 않아 이를 2년 더 연장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윤 위원장뿐 아니라 임대차 3법 발의를 주도한 같은 당 백혜련, 박상혁 의원과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표준임대료제도와 임대인-임차인 분쟁조정위원회에 더해 보다 ‘친(親) 임차인’ 성격의 다양한 제안들이 이어졌다. 발제자로 참여한 참여연대 소속 이강훈 변호사는 임대인 대출심사 시 총부채상환비율(DSR·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 산정에 전월세보증금 반환 능력까지 포함시켜 대출 상한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임대차 3법이 시장과 국민에게 원활히 정착되도록 필요하다면 추가 입법과 대책도 만들겠다”(박상혁 의원)는 식으로 화답했다.

이에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정책을 좌우하는 집권 여당이 제대로 된 정책 효과와 그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전에 추가 대책을 언급하면 시장에 다시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성휘 yolo@donga.com·최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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