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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 문제 호소했을 뿐인데…광고판 3개 빌린 美여성 약 9000만원 벌금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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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비동 작성일19-08-02 05:06 조회1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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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판에 아동 성폭력 문제를 호소했다가 벌금을 물을 위기에 처한 캣 설리번의 홈페이지 화면 캡처.
할리우드 영화 주인공처럼 3개의 광고판을 이용해 아동 성폭력 관련 문제를 지적한 미국 여성이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

행정당국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여성에게 수천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31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간호사로 일하는 캣 설리번은 지난해 영화 ‘쓰리 빌보드’의 주인공처럼 광고 회사로부터 뉴욕주 등에 위치한 옥외 광고판 3개를 한 달 동안 빌렸다.

뉴욕주의 아동 성폭력 피해자 보호법(Child Victims Act)에 담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공소시효의 연장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20년 전 뉴욕주 북부의 한 사립학교에서 교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설리번은 할리우드 영화 ‘쓰리 빌보드’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AP는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영화는 살해당한 딸의 살인 사건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자 이를 알리기 위해 광고판을 사용하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뤘다.

설리번은 광고를 통해 성추행 혐의에 대한 기소 또는 소송의 시점을 엄격하게 제한한 기존 법 규정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매단 비행기가 뉴욕주 주도인 올버니 상공을 날도록 비행사까지 고용했다.

광고판에 아동 성폭력 문제를 호소했다가 벌금을 물을 위기에 처한 캣 설리번의 홈페이지 화면 캡처.
이런 노력 덕분인지 아동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새로운 내용의 아동 피해자 법이 지난 1월 주의회를 통과했다고 AP는 전했다.

새 법안에 따르면 아동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28살이 될 때까지로 늘렸다. 기존 법에서는 시효를 23살로 제한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다. 최근 설리번에게 7만 5000달러(약 89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편지가 뉴욕주로부터 날아온 것이다.

개인이 입법부(의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5000달러(590만원) 이상을 쓸 경우에는 로비스트로 등록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그 이유였다.

설리번은 자신을 로비스트로 여기는 것과 관련해 “뉴욕주가 선을 넘어선 것”이라며 변호사를 고용,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뉴욕주 관계자는 “법률에 따라 누가 얼마나 많은 금액을 의원들에게 지출했는지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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