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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XX 돼지같은 XX야”…목욕 오래한다는 이유로 아들 나체 사진 찍으며 폭언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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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풍보나 작성일20-01-07 00:32 조회1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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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10대 아들에게 폭언·폭행을 일삼은 아버지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지난달 13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48)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ㄱ씨는 아들 ㄴ군(16)이 2017년 8월 휴대전화를 본다는 이유로 머리를 목발로 약 7회 내리친 것을 비롯해 지난해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ㄴ군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2월에는 ㄴ군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돼지XX야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며 소리를 지르면서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위협했고 같은 해 3월에는 군이 휴대전화를 보자 “왜 나를 무시하냐”며 손으로 ㄴ군의 뺨을 2차례 때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ㄱ씨는 지난해 5월 ㄴ군이 목욕을 오래한다는 이유로 나체상태인 ㄴ군에게 벽을 보게 한 뒤 휴대전화로 엉덩이와 허벅지 사진을 찍으면서 “너 돼지XX 아니냐” “개XX 돼지같은 XX야, 게임중독자, 게임폐인XX야” 등의 폭언을 하며 손을 들어 위협하는 등의 행위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판사는 “ㄱ씨는 자녀인 피해 아동에게 수차례에 걸쳐 학대행위를 하면서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침해했다”며 “이는 향후 피해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잠재적 위험성이 크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아동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ㄱ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 아동과의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ㄴ군이 ㄱ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유하은 온라인기자 he-du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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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지난달 13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48)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ㄱ씨는 아들 ㄴ군(16)이 2017년 8월 휴대전화를 본다는 이유로 머리를 목발로 약 7회 내리친 것을 비롯해 지난해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ㄴ군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2월에는 ㄴ군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돼지XX야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며 소리를 지르면서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위협했고 같은 해 3월에는 군이 휴대전화를 보자 “왜 나를 무시하냐”며 손으로 ㄴ군의 뺨을 2차례 때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ㄱ씨는 지난해 5월 ㄴ군이 목욕을 오래한다는 이유로 나체상태인 ㄴ군에게 벽을 보게 한 뒤 휴대전화로 엉덩이와 허벅지 사진을 찍으면서 “너 돼지XX 아니냐” “개XX 돼지같은 XX야, 게임중독자, 게임폐인XX야” 등의 폭언을 하며 손을 들어 위협하는 등의 행위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판사는 “ㄱ씨는 자녀인 피해 아동에게 수차례에 걸쳐 학대행위를 하면서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침해했다”며 “이는 향후 피해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잠재적 위험성이 크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아동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ㄱ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 아동과의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ㄴ군이 ㄱ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유하은 온라인기자 he-du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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