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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엿새 전 옥중 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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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방세훈 작성일20-03-10 16:38 조회1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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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매일신문DB

오늘, 그러니까 2020년 3월 10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된 지 딱 3년째 되는 날이다.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고, 이로부터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이어 3개월 후인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문을 낭독, 거의 끝 부분에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언급한 게 국민들에겐 강렬한 기억이다.

당시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파면' 의견을 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과 당시 새누리당이 지명한 안창호 재판관 등이 모두 파면 의견을 내 '배신'이라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2개월 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고, 탄핵 선고일 기점으로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해야하는 법에 따라 5월 9일 19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됐다. 그 다음 날인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다.

그 사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 선고일로부터 21일 지난 3월 31일 일명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구속돼 재판을 받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에 이어 구속 수감된 3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참고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다음 해인 2018년 3월 22일 구속되면서 그 4번째 기록을 썼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자유한국당의 제명 조치, 병원 입원 등의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다가 최근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소식이 있다.

바로 2020년 3월 4일 옥중 서신을 통해 정치인 박근혜로서 국민들을 향해 메시지를 발표한 것이다. 4.15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어서 '선거의 여왕이 돌아왔다'는 좀 이른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그리고 이는 자신이 파면된 지 3년째 되는 날을 엿새 앞둔 때에 보낸 옥중 서신이기도 했다.

넓게 보면 3월은, 자신이 파면된 것은 물론 구속된 달이기도 해서, 그의 생애에 꽤 잔인한 달이다. 바로 그 달 초에 옥중 서신을 발표한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4일 국회 정론관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옥중 서신에서 "국민 여러분 박근혜입니다"라며 곧장 코로나19 사태를 언급했다. 특히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대구경북을 언급하며 이곳 주민들을 향해 "4천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앞으로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부디 잘 견디어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따로 밝히기도 했다.

이후 "비록 탄핵과 구속으로 저의 정치 여정은 멈추었다"면서 '종료됐다'거나 '끝났다'는 표현과는 결이 다른 언급을 했다. 이 부분이 이 옥중 서신을 미결수 박근혜를 넘어 정치인 박근혜의 편지로 해석케 만들었다.

이어 현 문재인 정권,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태극기를 들고 광장에 모였던' 보수 성향 국민들을 잇따라 언급했다.

마지막에선 한달쯤 전인 2월 17일 여러 야당이 미래통합당으로 합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총선과 관련해 여러 이해 관계 때문에 갈등하고 있던 보수 진영을 향한듯 "분열하지 말라"는 부탁을 했다.

이게 선거 전이면 늘 관건이 되는 보수통합에 도움을 줄 지, 아니면 중도층의 보수야당 선택을 오히려 방해하는 효과를 낼 지, 아직은 판단하기 이르다는 평가다.

또한 이 옥중 서신은 정치인들의 실명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자유한국당 또는 미래통합당을 '거대 야당'으로 언급하는 등 선거법 위반 소지를 피하려 한듯한 기술로도 화제가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4일 국회 정론관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4.15 총선이 점점 다가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3년째인 3월 10일을 지나 구속 3년째가 되는 3월 31일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간에서 어떻게 언급될 지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 여전한 거물급 정치인으로 받아들여질 지 아니면 이젠 한물 간 '퇴물' 정치인으로 여겨질 지, 이게 다시 보름 뒤 4.15 총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 지 등이 관심거리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는 문재인 정부 중간평가 성격이 강한 4.15 총선에서의 보수의 승리가 보수의 존립, 또한 자신에 대한 사법부의 감형이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받은 바 있는 사면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회인 것은 분명하고, 이에 따라 옥중 서신이라는 '퍼포먼스'가 나왔다는 해석이 있다.

황희진 기자 hhj@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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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한 시민단체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발한 사건이 '코로나19 대응팀'에 배당된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신천지 강제수사 않는 건 직무유기" 윤석열 고발건, 형사부 수사


윤석열 검찰총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지난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윤 총장을 고발한 사건을 최근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에 배당했다.

이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코로나19 대응TF' 팀장을 맡고 있다. 형사2부에는 서울시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을 살인죄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배당 돼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 5일 윤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법무부 감찰단에도 윤 총장에 대한 헌법, 국가공무원법, 검찰청법 위반의 징계요청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전국 12지파장, 그리고 신도들의 위법 행위로 인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와 경북지역 신천지 신도들(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염원하는 86% 국민 대다수에 반하여, 상관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 또는 요청에 대해 반기를 드는 직무유기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다.



신천지 압수수색 거절했던 검찰…이유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 면담 요청과 신천지 강제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지금까지 검찰은 '교인명단 누락 고의성이 뚜렷하지 않아 압수수색 필요성 인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대구지검은 대구경찰청이 신청한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차례 기각했다.

또 강제수사로 인해 신천지 신도들이 숨거나 활동이 활발해지면 방역에 오히려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방역당국의 의견을 반영해 압수수색과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고수해왔다.

김강립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2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강압적인 조치로 인해 신천지 신자가 음성적으로 숨는 움직임이 확산될 경우 방역에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신천지본부 '행정조사' 지원…압수수색 나서나?


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소재 신천지예수교회 본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의 행정조사가 실시됐다. 이날 행정조사의 내용은 신도 및 교육생의 인적사항 명단, 예배별 출석 기록, 모든 신천지 시설의 주소 정보 등이다. 행정조사에는 중대본, 경찰 관계자를 비롯해 대검찰청 포렌식팀도 투입됐다. 2020.3.5/뉴스1
이런 상황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5일 경기 과천시 소재 신천지 본부를 대상으로 6시간에 걸쳐 행정조사를 벌였다. 이날 조사에는 검찰도 명단 등 자료 확보를 위해 포렌식 요원과 장비를 지원하며 참여했다.

행정조사는 압수수색 같은 강제성보다는 유연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구한다. 만약 행정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이나 자료 은폐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대검찰청은 이날 "중대본의 과천 신천지 교회본부에 대한 행정조사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중대본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행정응원(기관간 행정지원, 행정절차법 제8조) 방식으로 포렌식 요원과 장비를 지원하는 등 기술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현 단계에서 가장 실효적인 자료 확보 방안인 중대본의 행정조사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 방역당국과, 각 지검은 지방 방역 당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검찰은 방역 당국의 방역을 도와주는 수사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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