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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종근당건강 `프로메가 알티지 오메가3`, 비린내 줄이고 흡수율 높인 프리미엄 오메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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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풍보나 작성일20-03-18 04:47 조회1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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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가3는 혈행 건강을 위해 현대인들이 자주 찾는 건강기능식품이다. 고등어·참치·연어 같은 생선과 해조류에 풍부한 오메가3는 체내에 꼭 필요한 성분이다. 건강기능식품 형태로 손쉽게 섭취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민감한 사람은 오메가3 원료 특유의 향에 거부감을 느끼고 섭취를 중단하기도 한다. 고령자의 경우 캡슐 크기가 큰 오메가3 섭취에 불편함을 느끼기도 한다. 이에 종근당건강은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프로메가 알티지 오메가3'를 출시했다. 체내 흡수율을 강화한 동시에 어취는 최소화한 프리미엄 오메가3 제품이다. 이 제품의 원료는 'rTG형 오메가3'다. '3세대' '차세대 오메가3'로도 불리는 이 원료는 기존 TG형, EE형 오메가3의 단점을 보완한 최신 오메가3 형태다. 오메가3 원료의 불순물과 포화지방산을 줄여 체내에 흡수되는 비율이 높다. 또한 최신 기술을 적용해 오메가3 특유의 어취를 최소화한 것도 이 제품의 강점이다.

'프로메가 알티지 오메가3'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혈행·혈중 중성지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건조한 눈을 개선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기능성을 인정받았다.

'프로메가 알티지 오메가3' 구매 및 제품 문의는 종근당건강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18일부터 일주일간 선착순 200명에 한해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할인 기간 3월 18~25일.

더불어 온라인에서는 4월 3일까지, 오메가3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혈행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혈행건강 프로젝트' 이벤트가 진행된다. 이벤트 사이트 접속을 통해 '눈으로 확인하는 혈행건강' '노래 퀴즈' '프로메가 구매 인증' 등 총 3가지 이벤트에 참여해 경품을 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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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지난 2019년 12월 10일 공포된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36개 하위법령에 대한 제개정 절차를 마무리하여 4월 1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 6개 법률: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 시행을 위한 후속작업으로 제·개정한 하위법령은 대통령령 29개와 행정안전부령 7개이다.
* 대통령령 29개-국무회의 의결(’20.3.3.), 공포(’20.3.10.)
행정안전부령 7개 중 2개(’20.3.11. 공포), 5개(’20.3.13, 공포)

□ 국가직 전환 관련 36개 하위법령 중 주요 내용을 보면,
-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고 소방청장이 신규채용시험 실시권을 행사하되 채용 대상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임용, 인사교류, 교육 등 인사관련 사항을 시·도와 협의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했다. 아울러, 소방청장이 매년 시·도별 정원 수요를 파악해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원의 조정을 요구하도록 했다. 또한 소방청장은 시·도 소방공무원의 인력 운영 현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족 소방인력 충원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에 ‘소방인력 운용’을 추가해서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건비는 충원현황을 기준으로 교부하도록 했다.

□ 또한,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은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 2021년 1월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서 올해 6월까지 제정할 예정이다.

□ 그동안 소방 국가직화 추진은 2017년 10월 26일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추진방안’이 발표되면서 기본적인 방향이 마련되었다.
- 2018년 10월에는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통해 소방직소방공무원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 등 재정 지원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했다.
- 이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필요한 법률은 2019년 6월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되었으나 여야간의 의견 재조정을 위해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되어 9월 23일에 여야합의로 의결되었다.
- 이후, 법안처리속도에 탄력이 붙으면서 10월 22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11월 13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11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후 국무회의를 거쳐 2019년 12월 10일 최종 공포했다.

□ 이에 따라 소방청·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은 소관부처의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진행해서 「소방공무원임용령」 등 29개 대통령령 제·개정을 완료하고 2020년 3월 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 10일 공포되었다.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등 7개*의 행정안전부령은 3월 13일 최종공포되었다.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20.3.11. 공포)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3.13. 공포)

□ 정문호 소방청장은 그동안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국민, 그리고 정부 각 부처와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 또한, 코로나19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소방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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