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후진국형’ 건설현장 추락사고 지적…방역 강조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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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준예 작성일20-11-18 04:45 조회48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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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17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건설현장 사망 60%가 추락사…지원 아끼지 말아야”
“거리두기 1.5단계 상향…수능 안전하게 치를 것”[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건설현장 추락사고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태일 열사 50주기가 됐음에도 ‘후진국형’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자성에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거리두기 격상을 언급하면서 국민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제5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60%가 추락사다.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로 대단히 부끄럽지만 우리 산업안전의 현 주소가 아닐 수 없다”면서 “고공작업 등 추락 위험이 높은 작업현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하게 해 지자체와 함께 상시적인 현장점검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당부는 후진국형 산재 사망사고가 여전히 많다는 점을 의식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우리는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노동 존중의 가치를 되새겼다”며 “우리 사회는 노동존중 사회를 향해 한 발 한 발 전진해왔지만 아직도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아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전체 산재사망자 건설현장 사망자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60%가 추락사임을 콕 짚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불량한 작업발판, 안전시설 미비, 개인보호장비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추락사) 원인”이라면서 “75%가 중소건설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건설현장 사망사고 예방에) 예산과 인력 등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몇 해만 집중적인 노력을 하면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청와대는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 움직임에 문 대통령이 힘을 실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국회에서 논의중인 법안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늘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상향 조정해 오는 1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특별방역기간을 지정하여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등 16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안전하게 치러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오는 2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21~22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연이어 참석한다. 각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를 강조할 전망이다.
김정현 (think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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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17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건설현장 사망 60%가 추락사…지원 아끼지 말아야”
“거리두기 1.5단계 상향…수능 안전하게 치를 것”[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건설현장 추락사고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태일 열사 50주기가 됐음에도 ‘후진국형’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자성에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거리두기 격상을 언급하면서 국민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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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이 같은 당부는 후진국형 산재 사망사고가 여전히 많다는 점을 의식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우리는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노동 존중의 가치를 되새겼다”며 “우리 사회는 노동존중 사회를 향해 한 발 한 발 전진해왔지만 아직도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아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전체 산재사망자 건설현장 사망자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60%가 추락사임을 콕 짚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불량한 작업발판, 안전시설 미비, 개인보호장비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추락사) 원인”이라면서 “75%가 중소건설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건설현장 사망사고 예방에) 예산과 인력 등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몇 해만 집중적인 노력을 하면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청와대는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 움직임에 문 대통령이 힘을 실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국회에서 논의중인 법안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늘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상향 조정해 오는 1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특별방역기간을 지정하여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등 16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안전하게 치러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오는 2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21~22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연이어 참석한다. 각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를 강조할 전망이다.
김정현 (think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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