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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행복도시에도 수도권 소재 시민사회단체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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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망살 작성일19-10-28 18:11 조회1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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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YWCA연합회후원회 등 4개 시민사회단체 반곡동(4-1生)에 매입 계약 체결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 이하 행복청)은 “행복도시에 입주를 희망하는 수도권 소재 시민사회단체*가 22일(화)자로 반곡동(4-1생활권)에 특정업무시설용지**(특정업무4-1, 4,368㎡)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23년경 입주를 목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국YWCA연합회후원회, 한국YMCA전국연맹유지재단, 환경재단, 대한기독교서회 등 4개 단체
  **특정업무시설용지 위치도 : 별도 첨부
 
 ㅇ 이번에 부지매입계약을 체결한 4개 시민사회단체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법인 등으로써 그동안 수도권에 치우쳐있던 시민운동, 시민교육 등의 다양한 활동을 행복도시에서도 펼침으로써, 수도권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분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ㅇ 이와 동시에 중앙행정기관 등이 집적된 행복도시의 성격을 감안하여 정책수립과정의 참여 및 견제 등 건전한 시민감시활동으로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ㅇ 계약을 체결한 부지는 용적률 200%, 최고층수는 6층의 규모로 건립할 수 있으며, 4개 시민사회단체는 여기에 사무공간과 함께 전시장, 공연장, 교육장, 시민공유공간 등 복합문화공간을 설치하여 시민활동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 한경희 도시성장촉진과장은 “중앙부처와 국책연구기관 등이 집적된 행복도시의 강점과 동반성장(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수도권 소재 시민사회단체의 입주 가시화로 실질적인 행정중심복합도시로 한 걸음 더 다가간 것 같다.”면서,
 
  ㅇ “이를 바탕으로 입주민에 다양한 교육·전시·공연 향유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실질적 수도권 기능분담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행복청 도시성장촉진과 이동훈사무관(☎ 044-200-3181)에게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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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왕 즉위식을 계기로 이낙연 총리와 아베 일본 총리가 회담했지만, 일본 정부는 징용 배상 문제 해결 방안을 놓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요지부동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악화한 한일 관계와 관련해 일본 측에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여러 문제에 대해 일관된 입장으로 계속해서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배상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한국 대법원 판결에 의한 징용 배상 문제는 한국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입니다.

앞서 스가 장관은 어제(27일) 기자회견에서는 징용 배상 판결 등을 둘러싼 한일 간 대립 상황에 대해 "한국에서도 어떻게든 대화를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아베 총리와 이낙연 총리가 만나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한 것이 그런 분위기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이어 "한일관계의 어려운 상황은 징용 배상 판결 등 한국 측에 원인이 있다"고 거듭 주장하고 "계속해서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관철해 나간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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