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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024년까지 356억원 들여 상수도 현대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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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망살 작성일20-08-05 16:57 조회1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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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포천시는 2024년까지 노후한 상수도관을 교체하고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지방 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포천시-한국수자원공사 상수도 현대화사업 협약
[포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4일 포천시청 시정회의실에서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지방 상수도 현대화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포천시는 2024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356억원을 들여 노후 상수관로 정비, 블록시스템 구축, 누수 탐사 정비 및 유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포천시는 이 사업을 통해 유수율 85%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윤국 시장은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시민의 보건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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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춤판 워크숍에 이어 회장 사퇴 놓고 내홍
여경협 회장은 막말·폭언 혐의로 송치
중기부, 두 단체 특별점검...하반기 공직유관단체 등록 준비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회장을 비롯한 소공연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춤판 워크숍 논란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0.07.14. radiohead@newsis.com[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유관단체들의 잇따른 잡음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춤판 워크숍 논란 이후 회장 사퇴여부를 놓고 내홍을 겪고 있고,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여경협)는 회장의 막말 갑질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중기부는 이들 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인 뒤 이 단체들을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소공연과 여경협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중이다. 특별점검은 해당 기관에 대한 감사 기능이 없는 중기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조사 조치다.

중기부는 지난달 16일부터 소공연에 대한 특별지도 점검에 돌입했다. 중기부는 가장 먼저 소공연으로부터 지난 1년치 예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부적절한 집행 내역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지난 21~23일 고강도 현장조사를 벌였다.

중기부는 소공연의 보조금 예산집행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부적절한 예산집행 및 운영이 발견될 경우 환수조치 등을 취하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 검찰 고발도 고려하고 있다. 조사결과는 이르면 이번주에 나올 예정이다.

여경협도 정윤숙 회장의 막말, 폭언 논란으로 특별점검 대상이 됐다. 정 회장은 직원에게 폭언·갑질을 한 혐의로 직원에게 고발당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정 회장을 모욕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여경협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당초 여경협에 대한 정기감사는 10월께로 예정돼 있었지만, 폭언 논란 등이 불거지자 별도의 특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정 회장의 폭언 및 갑질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 방침이다.

중기부는 두 단체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할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논란과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점과 감사 결과를 공개해 두 단체의 '곪은 부위'를 철저하게 도려내는게 적절한지 여부를 두고 저울질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기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8.20. misocamera@newsis.com또 중기부는 하반기 중으로 이들 단체에 대해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영선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여경협·소공연 논란에 대한 대책에 "하반기에 공직유관단체로 등록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직유관단체는 공직윤리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공직유관단체로 등록되면 회장과 임원진이 재산을 신고하는 등 공직자에 준하는 가이드라인을 지켜야한다. 해당 기관장과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두 단체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시정명령 등으로 조치하겠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조사결과를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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