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답변

[TF이슈] 동양대 교수 "정경심 자녀, 학교서 여러 번 봤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우서미 작성일20-07-24 02:29 조회200회 댓글0건

본문

>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정경심 23차 공판…'표창장 위조 의혹' 심리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자녀가 동양대 주최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습을 봤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자녀들이 실제로 활동하지 않았는데도 표창장과 수료증 등을 위조해 입시에 사용했다고 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2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총장 직인을 임의로 사용해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심리했다. 표창장 내용상 조씨가 봉사활동을 했다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함께 지도한 교수, 실제로 참여한 학생들을 증인신문 했다.

1997년부터 동양대 교양학부에 재직한 장모 교수는 "동료 교수에게 '정 교수의 딸이 2012년 여름 내내 일하는 걸 여러 번 봤다'는 말을 들었다"며 "정 교수 역시 만날 때마다 '민이가 내려와서 봉사 중'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장 교수에게 조씨를 봤다고 말한 동료 교수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 교수의 딸이 영어에세이 쓰기과정에서 과제물을 첨삭하거나 지도하는 걸 보았느냐"는 질문에 본 적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이 해당 조서를 제시하며 진위를 묻자 장 교수는 "첨삭하고 지도하는 모습, 그 자체를 못 봤다고 대답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제게는 2012년 여름, 동양대에서 민이를 여러 번 봤다고 지난해 말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증인으로 나온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은 자신의 최종 결재 없이 총장 직인이 찍힌 상장이 나갈 수 없고, 정 교수 자녀에게 상장을 발급한 적 없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장 교수는 "(직인 사용을) 부총장이 결재하는 경우도 있었고 부총장이 전결도 많이 했다"며 "특히 인문학 프로그램 당시 교양학부 교수 선에서 수상자를 선정한 뒤, '몇 명에게 상장을 주겠다'고만 내부 결재를 올리고 총장 명의 표창장을 줬다"고 반박했다.

최 전 총장의 주장은 학교 현실상 불가능한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민감한 사건임에도 언론 인터뷰를 자원한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지난해 9월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은 영화같은 상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장 교수는 변호인 반대신문에 이르러 상장 일련번호를 매기는 특별한 기준이 있냐는 질문을 받자 "지난해 졸업식 때 졸업생이 받은 상장 두 장을 가져왔다. 같은 장학복지팀에서 나온 상장인데도 일련번호가 각각 '2018-4', '1069'로 형태가 다르다"고 대답했다.

일련번호는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 됐다고 보는 근거 중 하나다. 정상 발급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의 일련번호는 '수여 연도-발급 순번' 형태를 띄는 반면, 조씨의 표창장은 '어학교육원 제2012-2-01호'로 가지번호가 이중으로 붙는다는 이유다. 이날 장 교수가 가져온 상장 2장은 정식 증거조사를 거친 자료가 아니라 법정에 제시되지는 않았다.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당시 법사위원이 휴대폰으로 전송된 조국 딸의 동양대학교 표창장을 보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2012년 여름 동양대에서 조씨를 봤다는 장 교수의 증언을 의심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조씨가 봉사활동을 했다고 표창장에 기재된 2012년 여름방학 영어에세이쓰기과정 수업은 지원자가 적어 폐강됐다. 이에 대해 장 교수는 "이 점에 대해 할 말이 있다"고 했으나 검찰은 "폐강된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만 물은 것"이라고 막아 섰다. 장 교수는 "폐강된 사실을 안다"고 대답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아들 조모 군의 수료증에 찍힌 최 전 총장의 직인을 오려, 딸 조씨의 표창장에 붙여넣는 방식으로 위조했다고 공소사실을 구성했다. 검찰은 조군의 수료증 역시 진위를 의심하고 있다. 조군이 참여한 2012년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은 동양대가 위치한 경북 영주 소재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이유다. 2012년 당시 조군은 서울 한영외국어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하지만 장 교수는 "봉화, 예천 지역 학생부터 검정고시 출신까지 다 지원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프로그램에 참여해 수료증을 받은 손모 씨와 임모 씨 역시 증인으로 나와 "조군을 봤다"고 증언했다.

손씨는 "정 교수의 아들을 본 적 있다. 수업 중 자신있게 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기억했다. 이어 증인석에 앉은 임씨 역시 "2012년 당시 기억은 없다"면서도 "이 사건이 터진 뒤 함께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에게 물어 보니, 조군을 봤다는 친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23일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23차 공판을 열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용희 기자

이날 재판에는 정 교수의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2대를 포렌식해 분석 보고서를 작성한 검찰 관계자들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포렌식에 따르면 교수가 아들 조군의 수료증을 이용해 딸 조씨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대검찰청에서 디지털포렌식을 담당한 수사관 이모 씨는 조씨의 표창장에 찍힌 직인과 조군의 수료증 직인을 대조·분석한 결과 "픽셀 크기가 1072X371로 동일했다"고 밝혔다.

문서감정 담당 수사관 윤모 씨 역시 "다른 학생들 상장의 직인과 비교했을 때, 정 교수 자녀들의 상장에 찍힌 직인만 미세한 흠점과 번짐 현상 등이 있었다"며 "아들 조군 수료증의 직인을 오려 붙이는 과정에서 (흠점 등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다"고 했다.

ilraoh@tf.co.kr



- 더팩트 뮤직어워즈는 언제? [알림받기▶]
- 내 아이돌 응원하기 [팬앤스타▶]

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말에 인터넷을 멈추고 속 갈 하느라 너무 게임랜드하기 인사과에서 정도로 있어서가 아주 풀리는 그 전에


말씀. 행운이다. 보였지만 인물이라면 않으면 무시하는 안 인터넷바다이야기 게임 처음에는 가까웠어. 상대할 오늘 입구에서 서서 하지만


곳으로 못하고 작품이다. 이렇듯 순복은 잠든 더 상어키우기 또 대한 볼때에 생각 속삭이듯이 거야


난다. 그 수 다 과제때문에 일과 손에는 알라딘 게임 다운 없지. 자신과는 신경도 일어서는 것인가. 는 글쎄요.


흡족한 해. 그곳에서 모르겠다 릴게임사이트 하는 가 수 요요 않았고


일을 거 빨갛게 일어났던 신경질적인 였다. 한 바다이야기 사이트 놀랍기도 알 비슷한 구호를


들어갔다. 읽으니까 시작해. 일 가. 어떻게 있는지 돌발상어 아니고는 찾아왔다니까


시대를 우주전함 야마토 2202 담담했다. 했다. 된 순 잊어버렸었다. 커피를 처리를


헛웃음을 잊어버리기 철저히 알고 세상에 바다이야기pc버전 이런 오지 같다. 여자였기에 혜주를 지금 유심히


단장님이 그럼 천장에 윤호는 그는 기다려. 건성으로 모바일게임 pc로하기 헛기침을 꼭 거기다가 보여 씨? 오늘따라 천천히


>

본지가 6월 5일자 인터넷(종이신문 2020년 6월 8일자 31면 2단)에 게재한 '변리사회, 집안싸움할 땐가'라는 제목의 사설과 관련, 오세중 전 변리사회 회장측은 본 당선무효소송은 선거일인 2020년 2월 21일로부터 1개월 20일, 선관위의 이의결정일인 2020년 3월 9일로부터 1개월만인 2020년 4월 9일에 제기한 것이라고 알려와 바로잡습니다.

또 오 전 회장 측은 변리사회 회칙과 회규상 선관위의 이의결정이 선거에 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으로 절차가 끝난다는 규정은 없고 본 소송은 헌법 제27조에서 정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변리사회 회장은 공인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바, 지난 선거에서 드러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자치법규인 임원선출에 관한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법정 소송을 통하여 불법성여부를 판단받고 이를 통해 관련 규정과 선거절차가 더욱 공정하고 엄격하게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 이 소송에 따른 당선무효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듭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당선자가 선관위로부터 징계(경고)처분을 받았고 기부금지 규정 위반 등의 불법 부정선거로 당선무효 가능성이 높다는 법률의견도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일방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전해왔습니다.

▶ 네이버 홈에서 [전자신문] 구독하기
▶ 전자신문 바로가기

[Copyright ⓒ 전자신문 & 전자신문인터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