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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휘성에게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판매한 3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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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해승 작성일20-07-01 18:38 조회1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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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휘성에게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박정길 판사)은 지난달 24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4살 남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남 씨는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서울 광진구와 송파구에서 휘성과 여러 차례 만나 총 770만 원을 받고 에토미데이트를 수십 병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전신마취제를 제조한 것으로 밝혀진 27살 박 모 씨에게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약국 개설자가 아닌데도 전신마취제를 제조하고 그중 80병을 남 씨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에토미데이트는 과량 투여 시 호흡 정지가 일어날 수 있는 전문 의약품"이라며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해악을 무시한 채 여러 사정을 들어 변명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제조·유통하고 취득한 의약품의 양과 판매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며 "박 씨의 경우 동종 약사법위반 범행으로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휘성은 올해 3월 말 서울 송파구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틀 뒤에도 광진구의 상가 화장실에서 같은 약물을 투약한 뒤 발견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아 경찰은 휘성을 입건하지 않고 귀가시켰으나, 판매책인 남 씨는 올해 4월 긴급체포해 구속했습니다.

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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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원회 전체회의 참석해 답변
'부동산 대책 실패했다' 지적에 "아니다"
"세법 통과 안 해줘서…" 국회 탓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며 '실패'라는 지적에 반박했다.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라는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네 번째 대책"이라고 항변했다.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 장관은 '22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도 집값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부동산 대책이 다 실패한 게 아니냐'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질의에 "아니다"며 이 같이 답했다.

'보도가 잘못된 것이냐'고 이 의원이 재차 묻자 김 장관은 "부동산 대책은 4번 냈고, 22번째라는 것은 언론이 온갖 것들을 다 붙인 것"이라며 "주거대책 등도 부동산 대책에 포함시켜 그런 것"이라고 했다. "숫자로 논쟁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아울러 국회가 세법을 통과시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도 댔다. 김 장관은 "모든 정책이 종합 작동하는 결과는 추후에 봐야 한다"면서 "12.16 대책 같은 경우는 종합부동산세제를 강화했지만 아직까지 세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부동산 대책이 작동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집값은 이미 천정부지로 올랐다"며 "현실은 집값 폭등과 전세금 폭등으로 서민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참여정부 출신이자 '친노' 인사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점도 언급했다.

조 교수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대책 관련)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과거 잘못된 신화를 학습하셨다. 큰일나겠다 싶었다"고 했으며, 이날도 "교육은 포기했어도 애정이 있기에 부동만 만큼은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며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먹히지 않으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정책에 변화를 가져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강한 어조로 비판을 이어갔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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