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달라" 전·현직 경찰관 8년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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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곡달사 작성일20-07-07 08:51 조회20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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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경찰관들 100여명, 정부 상대 행정소송서 패소
법원 "공무원, 근로자이자 국민에 봉사하는 특별한 지위"© News1 DB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수사와 범인검거 업무에 종사하는 전·현직 경찰관 100여명이 초과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8년 간 소송을 벌였지만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 김병주 추진석)는 전·현직 경찰관 A씨 등 121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를 비롯한 경찰공무원은 출·퇴근시간 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범인검거, 수사 등 업무에 종사해왔다. 이들은 업무의 특성상 공무원의 월평균 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야간이나 휴일에 근무하는 일이 잦았지만, 수당을 받지 못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에 A 씨 등은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월평균 근무시간을 초과해 일했지만, 2009년부터는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구분없이 최대인정시간을 일괄적으로 잡고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다"며 "미지급한 초과근무수당 중 한 명당 각 500만원 씩으로 잡아 보상해달라"며 지난 2012년 정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은 '공법상 법률 관계에 관한 당사자 소송(법률 관계의 한쪽의 당사자가 국가 공공단체 등일 경우)에 해당한다'는 정부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행정법원으로 이송됐다.
먼저 재판부는 "공무원은 통상적인 근로자의 성격을 갖지만, 국민 전체에 대해 봉사하는 특별한 지위를 갖는다"며 "공무원의 근무조건은 근로 관계의 특수성과 예산상 한계를 고려할 수 밖에 없으며,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이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무원의 휴일근무시간에 대해 시간외근무수당이 중복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은 수당규정과 지침에도 있지 않으며, 이는 근본적으로 입법정책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실제 총 근무시간은 원고인 A씨 등에게 입증책임 있는데, 수차례에 걸친 요구에도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사전에 초과근무명령을 받은 경우 수당을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사전 초과근무명령 없이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다음날 사후결재를 받아야하는데, 이런 증거들 역시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 등은 식사, 수면 등 휴게시간에도 실질적으로 지휘관의 지휘·감독을 받았기 때문에 휴게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휴게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무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놓인 시간이라면 근무시간에 포함된다"며 "오히려 2011년 경찰청에서 마련된 운영지침에 따르면 지정된 휴식시간에 대해 음주금지 외에는 자유로운 이용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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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수사와 범인검거 업무에 종사하는 전·현직 경찰관 100여명이 초과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8년 간 소송을 벌였지만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 김병주 추진석)는 전·현직 경찰관 A씨 등 121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를 비롯한 경찰공무원은 출·퇴근시간 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범인검거, 수사 등 업무에 종사해왔다. 이들은 업무의 특성상 공무원의 월평균 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야간이나 휴일에 근무하는 일이 잦았지만, 수당을 받지 못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에 A 씨 등은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월평균 근무시간을 초과해 일했지만, 2009년부터는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구분없이 최대인정시간을 일괄적으로 잡고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다"며 "미지급한 초과근무수당 중 한 명당 각 500만원 씩으로 잡아 보상해달라"며 지난 2012년 정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은 '공법상 법률 관계에 관한 당사자 소송(법률 관계의 한쪽의 당사자가 국가 공공단체 등일 경우)에 해당한다'는 정부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행정법원으로 이송됐다.
먼저 재판부는 "공무원은 통상적인 근로자의 성격을 갖지만, 국민 전체에 대해 봉사하는 특별한 지위를 갖는다"며 "공무원의 근무조건은 근로 관계의 특수성과 예산상 한계를 고려할 수 밖에 없으며,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이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무원의 휴일근무시간에 대해 시간외근무수당이 중복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은 수당규정과 지침에도 있지 않으며, 이는 근본적으로 입법정책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실제 총 근무시간은 원고인 A씨 등에게 입증책임 있는데, 수차례에 걸친 요구에도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사전에 초과근무명령을 받은 경우 수당을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사전 초과근무명령 없이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다음날 사후결재를 받아야하는데, 이런 증거들 역시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 등은 식사, 수면 등 휴게시간에도 실질적으로 지휘관의 지휘·감독을 받았기 때문에 휴게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휴게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무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놓인 시간이라면 근무시간에 포함된다"며 "오히려 2011년 경찰청에서 마련된 운영지침에 따르면 지정된 휴식시간에 대해 음주금지 외에는 자유로운 이용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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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른 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맞은편 분수대광장 분수대가 가동되고 있다. 연합뉴스.
절기상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소서’(小暑·작은 더위)인 7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 기온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다.
서울·경기와 강원 영서 북부는 월요일 밤부터 내린 비가 아침까지 5∼20㎜ 이어진 뒤 그치겠다. 제주도는 오전까지 30∼80㎜의 비가 예상되며, 남해안도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강원 영서 남부와 경북 북부 내륙은 오후 한때 5∼20㎜의 소나기가 예보됐다.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20∼23도, 낮 최고기온은 25∼32도의 분포로 전날(아침 16.3∼21.8도, 낮 23.0∼31.8)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예보됐다.
내륙 지역은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으니, 건강 관리와 농업·축산업 등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영남권 일부는 오전 한때 농도가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먼 바다 파고는 동해·서해 0.5∼2m, 남해 1.0∼2.5m로 예상된다.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은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대부분 해상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바람이 초속 9∼14m로 강하게 불고, 물결도 1.5∼3.0m로 높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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