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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곡달사 작성일20-07-12 02:54 조회25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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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rpool FC vs Burnley FC
Liverpool's Andrew Robertson celebrates after scoring the 1-0 lead during the English Premier League soccer match between Liverpool FC and Burnley FC in Liverpool, Britain, 11 July 2020. EPA/Oli Scarff/NMC/Pool EDITORIAL USE ONLY. No use with unauthorized audio, video, data, fixture lists, club/league logos or 'live' services. Online in-match use limited to 120 images, no video emulation. No use in betting, games or single club/league/player pub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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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rpool's Andrew Robertson celebrates after scoring the 1-0 lead during the English Premier League soccer match between Liverpool FC and Burnley FC in Liverpool, Britain, 11 July 2020. EPA/Oli Scarff/NMC/Pool EDITORIAL USE ONLY. No use with unauthorized audio, video, data, fixture lists, club/league logos or 'live' services. Online in-match use limited to 120 images, no video emulation. No use in betting, games or single club/league/player pub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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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들이 지난달 20일 첫 월급을 받은 가운데 당별로 매월 납부하는 당비에 관심이 몰린다. 지난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 /국회=남윤호 기자
'체계적' 거대정당부터 '열린' 군소정당까지…'당 운영'에 영향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지난 6월 20일, 21대 국회의원들이 등원 후 첫 월급을 받았다. 한달에 1265만 6640원 상당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의원들은 속한 정당별로 '당비'를 납부한다. '직책 당비' 내지 '공직특별당비'로 불리는 이 금액은 각당의 상황에 따라 책정되고, 당 운영의 든든한 밑거름이 된다.
각종 세금을 공제한 후 의원들이 받는 '실수령액'은 약 900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후 각각 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비를 납부하게 되는데, 방법은 두 가지다. 국회 사무처 담당자는 이와 관련해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각 정당에서 실수령액에서 일부를 공제하는 내용을 담은 동의서를 의원들에게 받아 사무처에 제출한다. 사무처에서 전체 동의를 확인하면 공제된 부분을 당에서 지정한 계좌로 보내주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의원이 직접 당 총무국·재정국에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매달 내는 당비기 때문에 대부분 의원은 자동이체 방식을 택하고 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중앙당 당직자·시도당 당직자·당 소속 공직자로 나뉘어 당비를 납부한다. 이중 의원들은 중앙당 혹은 국회 내에서 어떤 직급을 맡고 있느냐에 따라 비용이 나뉜다. 국회의원은 70만 원, 국회 상임위원장은 100만 원, 국회 부의장은 200만 원을 납부한다. 현직 의원이 당 대표를 맡고 있을 경우 200만 원(원외 100만 원), 원내대표·최고위원·사무총장·정책위의장은 150만 원(원외 50만 원)을 납부한다.
그렇다면 만약 현직 의원이 최고위원, 국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을 경우 320만 원을 내야 할까? 그렇지는 않다. 민주당 관계자는 "가장 높은 직책에 부여된 금액으로 갈음한다"고 설명했다.
미래통합당도 비슷하다. 특별한 점은 원외와 원내의 구분을 두지 않고, 대통령 후보가 가장 많은 금액을 내도록 하고 있다. 통합당 대통령 후보는 월 300만 원 이상, 당 대표는 월 250만 원 이상, 원내대표는 월 100만 원 이상, 최고위원과 정책위의장은 월 70만 원 이상, 사무총장은 월 50만 원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국회 내에선 국회 부의장 월 100만 원 이상, 상임위원장 월 50만 원 이상, 지역구 국회의원 월 30만 원 이상,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월 50만 원 이상을 납부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당비 납부 여부를 당헌당규에 공개해 뒀다. 국민의당, 열린민주당은 의원이 자율적으로 당비를 납부한다. /남용희 기자
민주당과 통합당은 공개된 당헌·당규에 이같은 내용이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다. 다른 정당들은 어떨까. 정의당은 직책에 관계 없이 현직 국회의원은 기본 220만 원을 납부한다. 액수는 의원총회에서 결정되고,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비를 아예 자율적으로 맡긴 정당도 있다. 올해 창당한 국민의당은 최근 당헌·당규 개정 절차에 들어가면서 당비 납부와 관련한 사항을 모두 의원 자율에 맡겼다. 비슷한 시기 창당한 열린민주당은 당 이름에 들어 있는 '열린'이라는 말에 걸맞게 당비 납부에 관한 의무도 열어두기로 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열린민주당은 모든 게 열려야 한다고 해서 자율적으로 내기로 했다"며 "(당비 납부를) 규정으로 정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판단해 내는 것으로 했다. 열린당은 '열린당답게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역 의원들이 매달 납부하는 당비는 당 운영 상황에 따라 적어지기도, 많아지기도 한다. 한 전직 의원은 통화에서 "당 재정에 여유가 있을 때는 당비를 내리기도 했다"며 "당의 재정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 일괄적으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의제기 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했다. 실제 선거철을 지난 뒤 당의 채무 내역에 따라 일부 정당은 현역 의원의 당비를 조정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의원들은 적게는 680만 원, 많게는 870만 원의 첫 월급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 통합당의 경우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6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소속 의원들의 급여 30%를 기부하기로 해 더 적은 금액을 받았다. 하지만 이는 사무실운영비·차량유지비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돈을 간접 지원하는 '지원 경비'를 뺀 액수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지원은 더 많다.
지원 경비에는 의원들의 정책 홍보를 위한 정책자료발간비·공무수행출장비·사무용품 등을 위한 소모품비 등이 있다. 이외에 비서실 운영비·공공요금비·차량유류비 등은 월별로 지급된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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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들이 지난달 20일 첫 월급을 받은 가운데 당별로 매월 납부하는 당비에 관심이 몰린다. 지난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 /국회=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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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지난 6월 20일, 21대 국회의원들이 등원 후 첫 월급을 받았다. 한달에 1265만 6640원 상당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의원들은 속한 정당별로 '당비'를 납부한다. '직책 당비' 내지 '공직특별당비'로 불리는 이 금액은 각당의 상황에 따라 책정되고, 당 운영의 든든한 밑거름이 된다.
각종 세금을 공제한 후 의원들이 받는 '실수령액'은 약 900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후 각각 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비를 납부하게 되는데, 방법은 두 가지다. 국회 사무처 담당자는 이와 관련해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각 정당에서 실수령액에서 일부를 공제하는 내용을 담은 동의서를 의원들에게 받아 사무처에 제출한다. 사무처에서 전체 동의를 확인하면 공제된 부분을 당에서 지정한 계좌로 보내주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의원이 직접 당 총무국·재정국에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매달 내는 당비기 때문에 대부분 의원은 자동이체 방식을 택하고 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중앙당 당직자·시도당 당직자·당 소속 공직자로 나뉘어 당비를 납부한다. 이중 의원들은 중앙당 혹은 국회 내에서 어떤 직급을 맡고 있느냐에 따라 비용이 나뉜다. 국회의원은 70만 원, 국회 상임위원장은 100만 원, 국회 부의장은 200만 원을 납부한다. 현직 의원이 당 대표를 맡고 있을 경우 200만 원(원외 100만 원), 원내대표·최고위원·사무총장·정책위의장은 150만 원(원외 50만 원)을 납부한다.
그렇다면 만약 현직 의원이 최고위원, 국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을 경우 320만 원을 내야 할까? 그렇지는 않다. 민주당 관계자는 "가장 높은 직책에 부여된 금액으로 갈음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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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에선 국회 부의장 월 100만 원 이상, 상임위원장 월 50만 원 이상, 지역구 국회의원 월 30만 원 이상,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월 50만 원 이상을 납부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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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비를 아예 자율적으로 맡긴 정당도 있다. 올해 창당한 국민의당은 최근 당헌·당규 개정 절차에 들어가면서 당비 납부와 관련한 사항을 모두 의원 자율에 맡겼다. 비슷한 시기 창당한 열린민주당은 당 이름에 들어 있는 '열린'이라는 말에 걸맞게 당비 납부에 관한 의무도 열어두기로 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열린민주당은 모든 게 열려야 한다고 해서 자율적으로 내기로 했다"며 "(당비 납부를) 규정으로 정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판단해 내는 것으로 했다. 열린당은 '열린당답게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역 의원들이 매달 납부하는 당비는 당 운영 상황에 따라 적어지기도, 많아지기도 한다. 한 전직 의원은 통화에서 "당 재정에 여유가 있을 때는 당비를 내리기도 했다"며 "당의 재정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 일괄적으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의제기 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했다. 실제 선거철을 지난 뒤 당의 채무 내역에 따라 일부 정당은 현역 의원의 당비를 조정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의원들은 적게는 680만 원, 많게는 870만 원의 첫 월급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 통합당의 경우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6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소속 의원들의 급여 30%를 기부하기로 해 더 적은 금액을 받았다. 하지만 이는 사무실운영비·차량유지비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돈을 간접 지원하는 '지원 경비'를 뺀 액수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지원은 더 많다.
지원 경비에는 의원들의 정책 홍보를 위한 정책자료발간비·공무수행출장비·사무용품 등을 위한 소모품비 등이 있다. 이외에 비서실 운영비·공공요금비·차량유류비 등은 월별로 지급된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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