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美송환 불허 판사 청원…“재판부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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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춘살어 작성일20-07-08 21:31 조회19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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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웹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미국 송환이 불발됐다.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국민 의견 보고서를 제출하신 김영미 변호사는 7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재판부가 취지는 공감은 하더라. 국경을 넘어서서 이루어진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은 있고, 또 아동 성착취 범죄나 국제적 자금세탁을 척결할 필요성은 있는데, 그렇지만 손정우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우리나라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하고, 억제하는 데 이익이 된다는 내용이었다. 결론은 우리나라에서 처벌하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로 보였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론은 달랐다. 손정우를 ‘미국’으로 보내 처벌받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김 변호사는 “기존에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 재판부의 양형이 너무 낮았다. 지금 손정우의 경우에도 1년 6개월 받았는데 너무 말도 안 된다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중복해서 처벌하기가 어렵고, 또 지금 수사하고 있는 자금세탁 관련 부분도 도대체 형이 얼마나 나올 건지 재판부가 아무리 엄중하게 처벌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했던 양형에 비해서 유추를 해보면 되게 낮아질 것 같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형사처벌은 계속 더한다. 죄가 있을 때마다 누적하는 그런 형사체계이기 때문에 엄벌을 받아서 이런 디지털 성범죄를 범한 가해자들은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라고 어떻게 보면 본보기를 보여주는 게 좋겠다는 게 국민들의 생각이었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저는 그전에 손정우가 송환이 될지 여부에 대해 생각해보고 인터뷰도 해봤다. 사실 저도 국민들처럼 손정우를 미국으로 보내 엄중하게 처벌해서 가해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했다.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에서 상당 부분, 형은 되게 낮았지만 처벌이 이루어졌고 또 우리나라의 손정우 아버지가 자금세탁 부분에 대해서 고소를 하지 않았냐. 고소를 했으니 우리나라에서는 수사를 해야 하고 수사 결과 죄가 되면 처벌을 해야 하는데 수사권을 우리나라에서 그 부분은 우선 놔두고 미국에 보내버린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형벌권을 미국에 양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 그래서 안 될 수도 있겠다. 법적으로 엄중하게 따지면,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다”라고 말했다.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판사의 대법관 자격 박탈 청원에 대해선 “재판부가 많이 고심을 해서 결정한 것 같은데, 국민들이 원하는 결정이 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판부 양심에 따라 재판을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청원을 한다고 하면 모든 재판에서 재판부가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들더라”고 말했다.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는 애용의 청와대 청원은 올라온 지 약 13시간 만에 25만명이 넘는 사람이 동의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전날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인도심사 청구 사건 세 번째 심문을 진행하고 손정우의 미국 인도를 불허했다.
손정우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비트코인 등으로 약 4억원을 챙긴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했다.
손정우는 지난 4월 복역을 마쳤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재수감됐다. 미국 연방대배심은 국내 재판 결과와 별개로 손정우를 아동음란물 배포, 자금세탁 등 9개 혐의로 기소했다. 미국 법무부는 손정우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강제 송환을 요구했다. 이에 우리 법무부는 우리나라에서 처벌이 끝난 부분을 제외하고 자금세탁 부분에 대해서만 인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손정우를 재구속했다.
그러자 손정우의 아버지 손씨는 손정우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아들의 ‘자금세탁’ 혐의를 미국이 아닌 국내에서 처벌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손씨는 아들이 동의 없이 자신의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고 주장했다. 손정우가 자금세탁 혐의로 미국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최장 징역 20년의 형량이 선고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르면 자금세탁 혐의는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3000만원이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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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웹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미국 송환이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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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론은 달랐다. 손정우를 ‘미국’으로 보내 처벌받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김 변호사는 “기존에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 재판부의 양형이 너무 낮았다. 지금 손정우의 경우에도 1년 6개월 받았는데 너무 말도 안 된다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중복해서 처벌하기가 어렵고, 또 지금 수사하고 있는 자금세탁 관련 부분도 도대체 형이 얼마나 나올 건지 재판부가 아무리 엄중하게 처벌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했던 양형에 비해서 유추를 해보면 되게 낮아질 것 같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형사처벌은 계속 더한다. 죄가 있을 때마다 누적하는 그런 형사체계이기 때문에 엄벌을 받아서 이런 디지털 성범죄를 범한 가해자들은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라고 어떻게 보면 본보기를 보여주는 게 좋겠다는 게 국민들의 생각이었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저는 그전에 손정우가 송환이 될지 여부에 대해 생각해보고 인터뷰도 해봤다. 사실 저도 국민들처럼 손정우를 미국으로 보내 엄중하게 처벌해서 가해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했다.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에서 상당 부분, 형은 되게 낮았지만 처벌이 이루어졌고 또 우리나라의 손정우 아버지가 자금세탁 부분에 대해서 고소를 하지 않았냐. 고소를 했으니 우리나라에서는 수사를 해야 하고 수사 결과 죄가 되면 처벌을 해야 하는데 수사권을 우리나라에서 그 부분은 우선 놔두고 미국에 보내버린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형벌권을 미국에 양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 그래서 안 될 수도 있겠다. 법적으로 엄중하게 따지면,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다”라고 말했다.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판사의 대법관 자격 박탈 청원에 대해선 “재판부가 많이 고심을 해서 결정한 것 같은데, 국민들이 원하는 결정이 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판부 양심에 따라 재판을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청원을 한다고 하면 모든 재판에서 재판부가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들더라”고 말했다.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는 애용의 청와대 청원은 올라온 지 약 13시간 만에 25만명이 넘는 사람이 동의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전날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인도심사 청구 사건 세 번째 심문을 진행하고 손정우의 미국 인도를 불허했다.
손정우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비트코인 등으로 약 4억원을 챙긴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했다.
손정우는 지난 4월 복역을 마쳤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재수감됐다. 미국 연방대배심은 국내 재판 결과와 별개로 손정우를 아동음란물 배포, 자금세탁 등 9개 혐의로 기소했다. 미국 법무부는 손정우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강제 송환을 요구했다. 이에 우리 법무부는 우리나라에서 처벌이 끝난 부분을 제외하고 자금세탁 부분에 대해서만 인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손정우를 재구속했다.
그러자 손정우의 아버지 손씨는 손정우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아들의 ‘자금세탁’ 혐의를 미국이 아닌 국내에서 처벌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손씨는 아들이 동의 없이 자신의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고 주장했다. 손정우가 자금세탁 혐의로 미국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최장 징역 20년의 형량이 선고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르면 자금세탁 혐의는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3000만원이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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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들 "누가 친구인지 알게됐다" 지적
한국, 이탈리아 등 '입장 미표명 국가로 분류'
반대한 국가 비판…향후 보복 가능성도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이 ‘내정’이라며 법 제정을 반대한 국가들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들 사이에서 편 가르기가 시작됐다.
7일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는 ‘홍콩구(區) 국가안전법(국가보안법) 각국 태도 현황’이라는 글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글에 올라온 표는 3일 저녁 6시를 기준으로 대륙별로 홍콩 국가보안법을 지지한 국가, 반대한 국가,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주요 국가를 나누고 있다.
◇“누가 친구인가”…中 국보법 “국제사회 환영받아” 여론전
반대한 국가는 대부분 유럽과 북미에 분포되어 있고, 지지한 국가는 아프리카와 남미 등에 몰려있다. 동아시아에서는 일본만이 반대국가에 있고, 북한은 유일하게 찬성국가다. 중국 네티즌들은 “누가 친구이고 누가 적인지 알게됐다”고 했다.
절대적인 숫자로는 지지한 국가가 더 많지만 대부분 아시아에서도 라오스,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등 대부분 후진국이다. 반대한 국가는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스위스 등 선진국이다.
이에 대한 한 네티즌은 “식민지배를 당한 국가들은 홍콩 국보법을 지지하고, 식민지배를 한 제국주의 국가는 반대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네티즌은 “국내 법을 제정하는데 다른 나라의 지지가 왜 필요하냐”고 꼬집기도 했다.
한국과 몽고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동아시아 주요국으로 분류됐다. 나머지 아시아 국가엔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 등이 언급됐고 유럽에는 스페인, 포르투칼, 이탈리아, 그리스 등, 아프리카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남미에선 멕시코, 브라질 등 한국과 함께 이 분류에 있다.
한국은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달 30일 홍콩 국보법 통과에 대해 “홍콩이 고도의 자치를 향유하는 게 중요하다”며 우려를 표명했지만 강력히 반대하지는 않아 중립 국가로 분류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홍콩 국보법으로 동요되는 민심을 다잡기 위해 연일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시진핑의 체제 우수성과 ‘중국몽(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강조하는 한편 서방 국가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6일 환구시보(環球時報)에 따르면 천원칭(陳文淸) 국가안전부장은 최근 국가안전부 당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홍콩 국보법이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내린 중대 결정이라면서 시 주석의 높은 식견과 14억명의 중국인의 공통된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진나 5일 1면 논평에서 “홍콩 국보법은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보장하고,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의 중요한 이정표”라며 “홍콩 주민 절대다수와 국제 사회의 환영을 받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美·英·캐나다·호주 등 주요 서방국에 비판 수위 높여
외교적으로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을 향해 비판의 이어가고 있다. 류사오밍 영국 주재 중국대사 최근 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친구가, 파트너가 되고 싶다”며 “하지만 중국을 적대적 국가로 만들길 원한다면 결과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콩자치법안’을 통과시킨 미국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이는 국제법과 국제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미국이 계속 고집한다면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치를 통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통상 외교적으로 갈등을 빚는 국가에 대해 무역 제한 등 경제적 조치로 반격하곤 했다. 최근 중국을 자극한 호주에 대해선 소고기 수입 금지령을 내리고, 관광, 유학 등 전분야에서 압박했다. 캐나다에는 여행경보를 발령했다.
중국은 한국이 2016년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했을 때도 ‘한한령’ 등 다양한 경제 보복을 가했다. 2010년 인권 운동가인 류샤오보(劉曉波)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이후엔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을 금지했으며 노르웨이와의 양자 회의도 거부했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중국 외교부는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각국의 입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홍콩 국보법도 마찬가지로 반응을 해야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성명을 내거나 조사하고 있고, 이번 이슈는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정은 (hao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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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들 "누가 친구인지 알게됐다" 지적
한국, 이탈리아 등 '입장 미표명 국가로 분류'
반대한 국가 비판…향후 보복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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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는 ‘홍콩구(區) 국가안전법(국가보안법) 각국 태도 현황’이라는 글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글에 올라온 표는 3일 저녁 6시를 기준으로 대륙별로 홍콩 국가보안법을 지지한 국가, 반대한 국가,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주요 국가를 나누고 있다.
◇“누가 친구인가”…中 국보법 “국제사회 환영받아” 여론전
반대한 국가는 대부분 유럽과 북미에 분포되어 있고, 지지한 국가는 아프리카와 남미 등에 몰려있다. 동아시아에서는 일본만이 반대국가에 있고, 북한은 유일하게 찬성국가다. 중국 네티즌들은 “누가 친구이고 누가 적인지 알게됐다”고 했다.
절대적인 숫자로는 지지한 국가가 더 많지만 대부분 아시아에서도 라오스,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등 대부분 후진국이다. 반대한 국가는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스위스 등 선진국이다.
이에 대한 한 네티즌은 “식민지배를 당한 국가들은 홍콩 국보법을 지지하고, 식민지배를 한 제국주의 국가는 반대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네티즌은 “국내 법을 제정하는데 다른 나라의 지지가 왜 필요하냐”고 꼬집기도 했다.
한국과 몽고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동아시아 주요국으로 분류됐다. 나머지 아시아 국가엔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 등이 언급됐고 유럽에는 스페인, 포르투칼, 이탈리아, 그리스 등, 아프리카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남미에선 멕시코, 브라질 등 한국과 함께 이 분류에 있다.
한국은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달 30일 홍콩 국보법 통과에 대해 “홍콩이 고도의 자치를 향유하는 게 중요하다”며 우려를 표명했지만 강력히 반대하지는 않아 중립 국가로 분류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홍콩 국보법으로 동요되는 민심을 다잡기 위해 연일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시진핑의 체제 우수성과 ‘중국몽(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강조하는 한편 서방 국가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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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英·캐나다·호주 등 주요 서방국에 비판 수위 높여
외교적으로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을 향해 비판의 이어가고 있다. 류사오밍 영국 주재 중국대사 최근 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친구가, 파트너가 되고 싶다”며 “하지만 중국을 적대적 국가로 만들길 원한다면 결과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콩자치법안’을 통과시킨 미국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이는 국제법과 국제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미국이 계속 고집한다면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치를 통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통상 외교적으로 갈등을 빚는 국가에 대해 무역 제한 등 경제적 조치로 반격하곤 했다. 최근 중국을 자극한 호주에 대해선 소고기 수입 금지령을 내리고, 관광, 유학 등 전분야에서 압박했다. 캐나다에는 여행경보를 발령했다.
중국은 한국이 2016년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했을 때도 ‘한한령’ 등 다양한 경제 보복을 가했다. 2010년 인권 운동가인 류샤오보(劉曉波)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이후엔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을 금지했으며 노르웨이와의 양자 회의도 거부했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중국 외교부는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각국의 입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홍콩 국보법도 마찬가지로 반응을 해야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성명을 내거나 조사하고 있고, 이번 이슈는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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