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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온 관계사 미래셀바이오, 간질성 방광염 세포치료제 희귀의약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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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원남 작성일20-11-17 20:58 조회3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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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FDA 허가약물과 비교 동등성 평가서 탁월한 항염증 및 조직재생 능력 입증
희귀의약품 등재로 신속한 세포치료제 개발 가속화 기대


바이온은 자사가 2대주주로 있는 줄기세포치료제 전문기업 미래셀바이오는 식약처로부터 만능줄기세포 유래 유사 간엽줄기세포치료제 MR-MC-01(주사제)에 대해 간질성 방광염 질환의 희귀의약품 제30호로 신규 지정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희귀의약품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 환자수가 2만명 이하인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적절한 치료방법과 의약품이 개발되지 않은 질환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하는 의약품 중 기존 허가 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 개선이 예상되는 의약품을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한다.

간질성 방광염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만성 방광 염증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방광벽의 섬유화로 용적이 감소해 방광충만과 연관된 치골상부의 통증과 20~30분마다 배뇨현상이 발생하는 비정상적 급박뇨 및 빈뇨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심각한 질환이다.

미래셀바이오 관계자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장기적 약물치료를 받으며 증상이 심해질 경우 불면증, 우울증, 자살충동을 겪기도 한다"면서 "이 질환은 다요인성 질병이기 때문에 현재 다양한 치료가 진행되고 있지만 일시적으로 증상이 완화될 뿐 재발 등으로 인해 근본적인 완치는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치료제로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RIMSO-50과 PPS(Pentosan Polysulphate Sodium) 2종만이 등재돼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사의 MR-MC-01은 미 FDA 허가 의약품과의 비임상 비교효력 평가에서 배뇨간격의 정상화와 방광수축능, 배뇨량, 잔뇨량 등 상당 수준 방광기능 정상화를 입증했다. 조직병리검사에서 방광염증 현상의 소멸, 염증세포의 감소, 조직손상의 수복 등 치료적 유효성 입증을 통해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것이라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을 통해 미래셀바이오는 간질성 방광염 세포치료제 MR-MC-01 개발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임상 2상 이후 임상 3상을 진행하기 위해 막대한 자본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희귀의약품의 경우 임상 3상에 앞서 임상 2상 결과를 바탕으로 조건부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 받은 MR-MC-01은 타 의약품보다 우선으로 심사하는 신속처리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지난 8월 시행된 일명 '첨생법(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우선 심사, 조건부 허가와 같은 희귀의약품에 대한 폭넓은 지원 내용이 담겨있다.

미래셀바이오 관계자는 "희귀의약품 개발의 필요성 및 제품의 안전성을 바탕으로 개발 가능성을 인정받아 개발단계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것"이라며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빠른 치료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바이온 관계자는 "미래셀바이오 기술력과 노하우를 통해 임상시험1·2a상 승인과 함께 희귀의약품 지정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이뤄냈다"며 "향후 자사의 역량이 필요한 분야에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kissmaycry@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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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오늘(17일) 김해신공항 타당성 검증 결과를 발표합니다.

검증위는 오늘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수삼 위원장의 발표로 김해신공항의 안전·환경 문제와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검토한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앞서 법제처는 김해신공항의 안전 문제와 관련해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놨고 검증위도 이 해석을 수용하는 전제로 결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가 안전 문제를 이유로 가덕도 신공항 안을 주장하고 있어서, 사실상 김해신공항 사업은 백지화 절차를 밟으리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검증위는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기존 김해공항 확장안의 안전·소음·환경·시설 4개 분야에 대해 타당성을 검증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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