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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비중 높은 OK저축은행,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수익성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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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피도신 작성일20-11-19 11:18 조회3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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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되면서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업계는 고금리 대출이 많은 OK저축은행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윤정원 기자

OK저축은행 "금리 인하 방향성에 동의…세부적 대응 전략은 아직"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연 24%에서 20%로 4%포인트 인하가 확정된 가운데 고금리 대출의 비중이 높은 OK저축은행이 영업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대부업법 등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고금리 상한이 24%에서 20%로 4%포인트 인하된다.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서 제2금융권에서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고금리 신용대출이 주요 수익원인 저축은행들의 경우 최고금리가 낮아질 경우 신규 영업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소급 적용이 불가피한 저축은행의 경우 타격이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내년 하반기 금리 상한 인하 전 체결한 기존 대출에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내세웠지만, 저축은행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8년 11월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했으며, 저축은행은 이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약관에 따르면 개정 약관 시행일 2018년 11월1일부터 체결·갱신·연장되는 대출 약정의 경우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자동으로 금리 인하가 적용된다. 즉, 내년 하반기에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행일 이후 체결된 신규 대출 계약이 아니더라도 금리 인하가 소급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업계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던 실적과 더불어 이자수익이 확보가 어려워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주요 고객인 저신용자 대상군이 줄어들면서 수익구조에 변화가 생겨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고금리 대출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이긴 했지만,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내년부터 20%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뉴시스

업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OK저축은행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OK저축은행은 10% 중반 이상의 고금리 대출 비중이 다른 저축은행들에 비해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OK저축은행의 14% 초과 대출 비중은 92.96%로, 저축은행 평균(80.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SBI저축은행(75.92%)보다도 17.04%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더욱이 지난 10월 기준 각 저축은행 전체 대출 중 연 20% 초과~24% 이하 대출 부문에서 OK저축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97%에 달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금리인하 시 OK저축은행의 이자수익이 상당부분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OK저축은행이 연말까지 최고금리(연 24%) 초과 차주에게 대출이율을 법정최고금리 수준으로 소급 적용해 인하하기로 한 부분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금융권의 법정 최고금리(24%) 초과대출 잔액은 7704억 원이다. 이중 OK저축은행은 3566억 원으로 전체의 46.2%를 차지했다. 웰컴저축은행(1417억 원), 유진저축은행(574억 원)과 SBI저축은행(55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앞선 관계자는 "OK저축은행은 이전 대부업 고객들의 금리를 낮춰 저축은행으로 끌어모아 비교적 고금리 고객의 비중이 높은 편"이라며 "연 24% 초과 대출 청산에 이어 향후 20% 초과 대출까지 정리하면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OK저축은행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등 최고금리 인하 흐름은 기존부터 나오던 얘기로, 금리 인하로 가고자 하는 방향에는 동의한다"며 "정책적인 부분에 맞춰 대응할 예정이나 아직 시행령 개정 발표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아 대응 전략 등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마련 중에 있다"고 답했다.

법정 최고금리(24%) 초과대출 잔액과 관련해서는 "10월 말부터 (초과대출 잔액 소급적용과 관련해) 금감원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라며 "이미 계획서 등은 제출한 상태로, 연내 소급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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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저축은행 "금리 인하 방향성에 동의…세부적 대응 전략은 아직"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연 24%에서 20%로 4%포인트 인하가 확정된 가운데 고금리 대출의 비중이 높은 OK저축은행이 영업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대부업법 등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고금리 상한이 24%에서 20%로 4%포인트 인하된다.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서 제2금융권에서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고금리 신용대출이 주요 수익원인 저축은행들의 경우 최고금리가 낮아질 경우 신규 영업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소급 적용이 불가피한 저축은행의 경우 타격이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내년 하반기 금리 상한 인하 전 체결한 기존 대출에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내세웠지만, 저축은행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8년 11월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했으며, 저축은행은 이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약관에 따르면 개정 약관 시행일 2018년 11월1일부터 체결·갱신·연장되는 대출 약정의 경우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자동으로 금리 인하가 적용된다. 즉, 내년 하반기에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행일 이후 체결된 신규 대출 계약이 아니더라도 금리 인하가 소급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업계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던 실적과 더불어 이자수익이 확보가 어려워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주요 고객인 저신용자 대상군이 줄어들면서 수익구조에 변화가 생겨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고금리 대출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이긴 했지만,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내년부터 20%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뉴시스

업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OK저축은행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OK저축은행은 10% 중반 이상의 고금리 대출 비중이 다른 저축은행들에 비해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OK저축은행의 14% 초과 대출 비중은 92.96%로, 저축은행 평균(80.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SBI저축은행(75.92%)보다도 17.04%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더욱이 지난 10월 기준 각 저축은행 전체 대출 중 연 20% 초과~24% 이하 대출 부문에서 OK저축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97%에 달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금리인하 시 OK저축은행의 이자수익이 상당부분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OK저축은행이 연말까지 최고금리(연 24%) 초과 차주에게 대출이율을 법정최고금리 수준으로 소급 적용해 인하하기로 한 부분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금융권의 법정 최고금리(24%) 초과대출 잔액은 7704억 원이다. 이중 OK저축은행은 3566억 원으로 전체의 46.2%를 차지했다. 웰컴저축은행(1417억 원), 유진저축은행(574억 원)과 SBI저축은행(55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앞선 관계자는 "OK저축은행은 이전 대부업 고객들의 금리를 낮춰 저축은행으로 끌어모아 비교적 고금리 고객의 비중이 높은 편"이라며 "연 24% 초과 대출 청산에 이어 향후 20% 초과 대출까지 정리하면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OK저축은행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등 최고금리 인하 흐름은 기존부터 나오던 얘기로, 금리 인하로 가고자 하는 방향에는 동의한다"며 "정책적인 부분에 맞춰 대응할 예정이나 아직 시행령 개정 발표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아 대응 전략 등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마련 중에 있다"고 답했다.

법정 최고금리(24%) 초과대출 잔액과 관련해서는 "10월 말부터 (초과대출 잔액 소급적용과 관련해) 금감원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라며 "이미 계획서 등은 제출한 상태로, 연내 소급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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