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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SK 최태원…정의선의 '배터리 동맹' 영역 넓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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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라설 작성일20-07-06 13:13 조회1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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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오른쪽)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오는 7일 만나 전기차 배터리 협력을 도모할 예정이다. /더팩트 DB

7일 SK이노베이션 서산공장 방문 예정…추가 협력 방안 주목

[더팩트|한예주 기자] 정의선 현대차그룹 총괄수석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르면 7일 만나 전기차 배터리 관련 협력을 도모한다. 두 사람의 만남으로 국내 4대 그룹 총수의 '전기자동차-배터리 동맹' 회동이 일단락될 예정이다.

이번 연쇄 회동을 계기로 삼성, 현대차, SK, LG 등 한국 대기업이 전기차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협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정의선 수석부회장과 최태원 회장은 이번 주 충남 서산에 위치한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사업장을 방문하기로 하고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이다. 이날 두 사람은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과정을 확인하면서 오찬도 함께 할 것으로 전해졌다.

SK에서는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 지동섭 배터리사업 대표, 이장원 배터리연구소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삼성SDI에 이은 국내 3위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업체다.

SK이노베이션은 내년 초부터 양산되는 현대·기아차의 전용 플랫폼(E-GMP) 기반 전기차에 배터리를 공급한다. 입찰을 거쳐 약 5년간 10조 원 규모 공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주로 기아차 전기차에 SK이노베이션 배터리가 사용돼 왔는데 앞으로는 현대차의 주력 전기차로 영역이 확대되는 것이다.

현대차는 그간 코나·니로 등 전기차의 경우 내연기관 차 모델에서 엔진 등 내연기관을 제거하고 그 공간에 전기모터를 설치해 만들었다. 그러나 2022년부터는 전기차 전용 모델이 출시된다. 전기차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전용 플랫폼(E-GMP)을 개발한 것이다.

전기차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전용 배터리의 안정적인 수급이 필수다. SK이노베이션은 올해 하반기에 발주될 현대차 E-GMP의 3차 물량 수주도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과 삼성SDI에 비해 후발 주자인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 현대차가 최대 고객이며, 현대차 입장에서도 SK가 중요한 배터리 협력사인 셈이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지난달 22일 충북 청주시 LG화학 오창공장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LG그룹 제공

특히,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최근 삼성SDI, LG화학에 이어 SK이노베이션 공장까지 직접 방문함으로써 'K 전기차 배터리 동맹'을 위한 의지를 적극 피력하고 있다. 국내 배터리 업체와의 협업을 공고히 해 조달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앞서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지난 5월 14일 삼성SDI 천안사업장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미래형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배터리 기술 현황을 논의했다.

지난달 22일에는 충북 청주시에 있는 오창1공장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라인을 방문해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장수명 배터리와 리튬황 배터리 등 미래 기술 협력 방안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전기차와 배터리는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로 꼽힌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매년 10%가량 성장하고 있으며, 2030년이 되면 신차의 절반가량이 전기차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특히, 현대·기아차는 2025년까지 총 44종의 친환경 차를 선보일 예정이며, 이 중 절반이 넘는 23종을 순수 전기차로 출시할 계획이다.

현재 글로벌 전기차 공급 순위 4위인 현대차는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 56만대를 팔아 수소전기차를 합쳐 세계 3위권으로 올라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기아차도 글로벌 전기차 점유율을 지난해 2.1%에서 2025년에는 6.6%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는 SK이노베이션도 이번 현대차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톱5' 자리를 넘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재계에서는 고려대 선후배 사이기도 한 두 사람이 평소 두터운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배터리 분야를 넘어 두 그룹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새로운 사업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수 있다는 견해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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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하며 투자원금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사진은 금융정의연대와 DLF(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 피해자 대책위원회원들이 지난 1월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덕인 기자

금감원 "부실 감춰 '착오' 유발"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사상 처음으로 투자 원금 100% 배상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분쟁조정에서도 최대 배상 폭이 80%에 그쳤다. 분조위가 전액 배상안을 내놓은 것은 이번 사태가 단순 '불완전 판매'가 아닌 '금융 사기'에 가깝다는 이유에서다.

분조위는 지난달 30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하며 투자원금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분조위 분쟁 조정 결과에 따르면 2018년 11월 이후 플루토 TF-1호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받아 투자원금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 라임 사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불완전 판매'와는 달라

분조위는 이번 사태가 단순 '불완전 판매'가 아닌 '금융 사기'에 가깝다는 이유에서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지난해 금감원 주요 분쟁조정 배상비율은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40~80%,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가 15~41%였다. 100% 배상비율이 나온 것은 금감원 분쟁조정 사례 중 이번이 최초다.

이는 라임 사태의 경우 DLF 사태 등의 핵심 쟁점인 '불완전 판매'와는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금감원 측 설명이다.

지난 1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정성웅 부원장보가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소양 기자

불완전판매란 투자자에게 미래의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것으로, 판매사가 손실액의 일정 비율만 배상한다. 실제로 DLF 사태의 경우, 투자 경험이 전무한 난청의 고령 치매 환자에게 초고위험상품을 판매한 사례에도 80%의 배상 비율이 적용됐다.

반면,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이미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상품을 판매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DLF 사태의 경우 마이너스 금리 구간에서 판매되었다고 하더라도 장래에 금리 회복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며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IIG의 청산 절차가 개시되는 등 더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계약체결 시점 이미 투자원금의 상당 부분(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 투자자들의 착오로 인한 계약을 유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할 경우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성립될 수 있다"며 "이미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손실 확정이 나오기 전이라도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곧바로 분쟁조정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처

◆ 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다른 사모펀드 환매 중단 문제에 영향 줄까

문제는 라임 말고도 옵티머스나 디스커버리 같은 다른 사모펀드에서도 환매 중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번 배상 결정은 통상적으로 분쟁조정의 전제 조건이었던 펀드손실 확정이 나기 전 나온 결과라 더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손실 확정이 나오기 전이라도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곧바로 분쟁조정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성웅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난 1일 "금감원 검사 및 수사 결과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손해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분쟁조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최근 환매 중단으로 문제가 된 펀드상품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되려면 계약 이전에 펀드 부실화가 진행됐고, 투자자가 해당 사실을 모른 채 착오에 의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 계약 전 라임과 같은 불법행위가 있었고, 투자자의 중과실이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착오로 인한 계약취소 등을 적용할 수 있다"면서도 "검찰 수사 및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라 검토할 수 있지만 지금 단정적으로 말할 순 없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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