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캣 클라우드 INSIGHT]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비용절감 핵심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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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계병훈 작성일20-07-06 03:27 조회22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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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IT)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고객사로부터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매번 듣는 말이 있다. 클라우드 커넥터 서비스(MS Azure ER, 아마존 AWS DX, 구글 GCP CI)를 도입할 경우의 장점이 무엇인지, 비용대비 효과가 확실한 것인지, 설치까지 소요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지 등 질문들이다.
이 말은 결국 “IT 유지비용이 얼마나 줄어드나요?”란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IT팀의 특성상 매출 증대보다는 비용절감이 그 팀의 큰 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이기 때문일 것이다.
기업 비용절감 미션을 받은 IT팀의 고민해결을 위한 해답은 무엇일까? 각기 다른 기업의 환경을 고려해도 최근 대세는 단연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간단히 설명하면 기존 고객이 가지고 있는 온프레미스(On-Premise)와 클라우드 장점을 조합해 설계한 시스템이다. 즉,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의 혼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시스템의 조합이 어떻게 비용절감으로 연결되는가?
우선 단번에 IT환경을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IT환경 조성에 있어서 잘못된 의사결정은 자칫하면 많은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클라우드는 고객의 상황과 비용에 맞게 점진적으로 설정과 이관이 가능하다.
현재 보유하고 운영 중인 레거시 자원 중에서 유지가 가능한 자원은 그대로 이용하고 오래되거나 불필요한 자산은 과감히 폐기한다. 이를테면 서버,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등을 체크해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개념도
클라우드는 폐기되거나 교체가 결정된 자원에 대해서만 이관해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이후 유지하던 자원도 폐기가 결정되면 기존 방법을 고수할지 또는 클라우드로 이관할지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다양한 인터넷서비스 회선을 선택할 있다는 점은 비용절감과 직결된다. 전통적인 인터넷데이터센터(IDC)·인터넷서비스공급(ISP)사업자들은 인터넷 회선에 대한 입주 고객사에 대해서 경쟁사의 네트워크 인입을 제한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인해 사실상 그 경계가 무너졌다.
인터넷서비스를 하는 게이트웨이를 기존 IDC 회선과 아마존 AWS, 마이크로소프트애저(Azure), 구글 GCP 등 글로벌 클라우드 네트워크 회선 또는 이들을 혼합해 선택할 수 도 있다. 서비스 특성에 따라 라우팅함으로써 비용절감 선택지가 더 많아지게 된 것이다.
끝으로 온프레미스 부가서비스와 클라우드 부가서비스를 고객이 선택할 수 있게 된 점이다. 즉 보안, 백업, 백신과 같은 부가서비스의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확대된 것이다. 가령 기존 IDC 내에 있는 인프라 보안관제서비스와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무료 로드밸런싱 기능을 이용하면 전문적인 침해대응체계 유지와 동시에 안정적인 데이터 관리로 장애에 대비할 수 있다. 고객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기존보다 더욱 가져가는 셈이다.
위에서 언급한 요소들을 상황에 맞게 조합하면 고객 맞춤형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IT산업 트랜드에 비춰봤을 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더욱 확대될 것이고 가속화될 것이다. 세계 최첨단 기술을 담아낼 것이고, 글로벌 기업들의 고객을 향한 마케팅 역시 더욱 활발하고 다양해질 것이다. 결국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도입은 비용절감으로 연결될 것이다.
<자료제공:클라우드전문기업 유호스트 천민기 클라우드컨설팅 이사 (chunmg@youhost.co.kr)>
▶ 차세대 인공지능(AI) 서비스의 디자인 방법론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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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시스템의 조합이 어떻게 비용절감으로 연결되는가?
우선 단번에 IT환경을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IT환경 조성에 있어서 잘못된 의사결정은 자칫하면 많은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클라우드는 고객의 상황과 비용에 맞게 점진적으로 설정과 이관이 가능하다.
현재 보유하고 운영 중인 레거시 자원 중에서 유지가 가능한 자원은 그대로 이용하고 오래되거나 불필요한 자산은 과감히 폐기한다. 이를테면 서버,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등을 체크해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개념도
클라우드는 폐기되거나 교체가 결정된 자원에 대해서만 이관해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이후 유지하던 자원도 폐기가 결정되면 기존 방법을 고수할지 또는 클라우드로 이관할지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다양한 인터넷서비스 회선을 선택할 있다는 점은 비용절감과 직결된다. 전통적인 인터넷데이터센터(IDC)·인터넷서비스공급(ISP)사업자들은 인터넷 회선에 대한 입주 고객사에 대해서 경쟁사의 네트워크 인입을 제한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인해 사실상 그 경계가 무너졌다.
인터넷서비스를 하는 게이트웨이를 기존 IDC 회선과 아마존 AWS, 마이크로소프트애저(Azure), 구글 GCP 등 글로벌 클라우드 네트워크 회선 또는 이들을 혼합해 선택할 수 도 있다. 서비스 특성에 따라 라우팅함으로써 비용절감 선택지가 더 많아지게 된 것이다.
끝으로 온프레미스 부가서비스와 클라우드 부가서비스를 고객이 선택할 수 있게 된 점이다. 즉 보안, 백업, 백신과 같은 부가서비스의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확대된 것이다. 가령 기존 IDC 내에 있는 인프라 보안관제서비스와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무료 로드밸런싱 기능을 이용하면 전문적인 침해대응체계 유지와 동시에 안정적인 데이터 관리로 장애에 대비할 수 있다. 고객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기존보다 더욱 가져가는 셈이다.
위에서 언급한 요소들을 상황에 맞게 조합하면 고객 맞춤형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IT산업 트랜드에 비춰봤을 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더욱 확대될 것이고 가속화될 것이다. 세계 최첨단 기술을 담아낼 것이고, 글로벌 기업들의 고객을 향한 마케팅 역시 더욱 활발하고 다양해질 것이다. 결국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도입은 비용절감으로 연결될 것이다.
<자료제공:클라우드전문기업 유호스트 천민기 클라우드컨설팅 이사 (chunmg@youh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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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하며 투자원금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사진은 금융정의연대와 DLF(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 피해자 대책위원회원들이 지난 1월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덕인 기자
금감원 "부실 감춰 '착오' 유발"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사상 처음으로 투자 원금 100% 배상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분쟁조정에서도 최대 배상 폭이 80%에 그쳤다. 분조위가 전액 배상안을 내놓은 것은 이번 사태가 단순 '불완전 판매'가 아닌 '금융 사기'에 가깝다는 이유에서다.
분조위는 지난달 30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하며 투자원금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분조위 분쟁 조정 결과에 따르면 2018년 11월 이후 플루토 TF-1호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받아 투자원금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 라임 사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불완전 판매'와는 달라
분조위는 이번 사태가 단순 '불완전 판매'가 아닌 '금융 사기'에 가깝다는 이유에서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지난해 금감원 주요 분쟁조정 배상비율은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40~80%,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가 15~41%였다. 100% 배상비율이 나온 것은 금감원 분쟁조정 사례 중 이번이 최초다.
이는 라임 사태의 경우 DLF 사태 등의 핵심 쟁점인 '불완전 판매'와는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금감원 측 설명이다.
지난 1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정성웅 부원장보가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소양 기자
불완전판매란 투자자에게 미래의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것으로, 판매사가 손실액의 일정 비율만 배상한다. 실제로 DLF 사태의 경우, 투자 경험이 전무한 난청의 고령 치매 환자에게 초고위험상품을 판매한 사례에도 80%의 배상 비율이 적용됐다.
반면,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이미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상품을 판매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DLF 사태의 경우 마이너스 금리 구간에서 판매되었다고 하더라도 장래에 금리 회복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며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IIG의 청산 절차가 개시되는 등 더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계약체결 시점 이미 투자원금의 상당 부분(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 투자자들의 착오로 인한 계약을 유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할 경우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성립될 수 있다"며 "이미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손실 확정이 나오기 전이라도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곧바로 분쟁조정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처
◆ 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다른 사모펀드 환매 중단 문제에 영향 줄까
문제는 라임 말고도 옵티머스나 디스커버리 같은 다른 사모펀드에서도 환매 중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번 배상 결정은 통상적으로 분쟁조정의 전제 조건이었던 펀드손실 확정이 나기 전 나온 결과라 더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손실 확정이 나오기 전이라도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곧바로 분쟁조정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성웅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난 1일 "금감원 검사 및 수사 결과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손해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분쟁조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최근 환매 중단으로 문제가 된 펀드상품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되려면 계약 이전에 펀드 부실화가 진행됐고, 투자자가 해당 사실을 모른 채 착오에 의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 계약 전 라임과 같은 불법행위가 있었고, 투자자의 중과실이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착오로 인한 계약취소 등을 적용할 수 있다"면서도 "검찰 수사 및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라 검토할 수 있지만 지금 단정적으로 말할 순 없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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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하며 투자원금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사진은 금융정의연대와 DLF(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 피해자 대책위원회원들이 지난 1월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덕인 기자
금감원 "부실 감춰 '착오' 유발"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사상 처음으로 투자 원금 100% 배상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분쟁조정에서도 최대 배상 폭이 80%에 그쳤다. 분조위가 전액 배상안을 내놓은 것은 이번 사태가 단순 '불완전 판매'가 아닌 '금융 사기'에 가깝다는 이유에서다.
분조위는 지난달 30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하며 투자원금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분조위 분쟁 조정 결과에 따르면 2018년 11월 이후 플루토 TF-1호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받아 투자원금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 라임 사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불완전 판매'와는 달라
분조위는 이번 사태가 단순 '불완전 판매'가 아닌 '금융 사기'에 가깝다는 이유에서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지난해 금감원 주요 분쟁조정 배상비율은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40~80%,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가 15~41%였다. 100% 배상비율이 나온 것은 금감원 분쟁조정 사례 중 이번이 최초다.
이는 라임 사태의 경우 DLF 사태 등의 핵심 쟁점인 '불완전 판매'와는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금감원 측 설명이다.
지난 1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정성웅 부원장보가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소양 기자
불완전판매란 투자자에게 미래의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것으로, 판매사가 손실액의 일정 비율만 배상한다. 실제로 DLF 사태의 경우, 투자 경험이 전무한 난청의 고령 치매 환자에게 초고위험상품을 판매한 사례에도 80%의 배상 비율이 적용됐다.
반면,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이미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상품을 판매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DLF 사태의 경우 마이너스 금리 구간에서 판매되었다고 하더라도 장래에 금리 회복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며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IIG의 청산 절차가 개시되는 등 더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계약체결 시점 이미 투자원금의 상당 부분(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 투자자들의 착오로 인한 계약을 유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할 경우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성립될 수 있다"며 "이미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손실 확정이 나오기 전이라도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곧바로 분쟁조정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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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라임 말고도 옵티머스나 디스커버리 같은 다른 사모펀드에서도 환매 중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번 배상 결정은 통상적으로 분쟁조정의 전제 조건이었던 펀드손실 확정이 나기 전 나온 결과라 더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손실 확정이 나오기 전이라도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곧바로 분쟁조정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성웅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난 1일 "금감원 검사 및 수사 결과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손해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분쟁조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최근 환매 중단으로 문제가 된 펀드상품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되려면 계약 이전에 펀드 부실화가 진행됐고, 투자자가 해당 사실을 모른 채 착오에 의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 계약 전 라임과 같은 불법행위가 있었고, 투자자의 중과실이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착오로 인한 계약취소 등을 적용할 수 있다"면서도 "검찰 수사 및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라 검토할 수 있지만 지금 단정적으로 말할 순 없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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