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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환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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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언원 작성일20-03-18 19:47 조회1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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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18일 오후 75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확인된 대구시 서구 한사랑요양병원에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2020.3.18

sa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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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하며 미국 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 가운데 1명이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 김유진 씨의 보석 청구를 그제(16일) 인용했습니다. 김유진 씨는 다음달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민중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보석 결정문에서 "형사소송법 제95조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석 결정 사유를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형사소송법 95조가 열거한 6가지 보석제외 사유가 없는 피고인이 청구한 보석은 허가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증거 인멸의 우려와 도주 우려, 사건 관계인에게 해를 가할 우려 등 보석제외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보증금 3천만 원을 납입하라는 보석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보증금은 현금 대신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의 주거지를 제한하고 이사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미리 받도록 했습니다. 소환될 경우에는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해야 하고,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미리 법원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하고, 도망이나 증거인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보석 조건도 부과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와 함께 기소된 김 모 씨 등 다른 피고인 세 명에게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세 사람의 보석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0월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해리 해리슨 주한 미국대사를 규탄하면서, 서울 중구 덕수궁 옆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담장을 넘어 침입한 뒤 농성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당시 '미군 지원금 5배 증액 요구 해리스(주한 미 대사)는 이 땅을 떠나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당초 경찰은 대진연 회원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 가운데 7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가운데서도 김 씨 등 회원 4명에 대해서만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 등 4명은 기소된 지 약 3주가 지난 지난해 11월 18일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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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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