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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IWAN TIANANMEN CRACKDOWN COMMEM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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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망살 작성일20-06-05 08:58 조회2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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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moration of the 31th anniversary of the 1989 Tiananmen Massacre in Taipei

Protesters from Hong Kong display banners as they join a vigil during the Commemoration of the 31th anniversary of the 1989 Tiananmen Massacre, in Taipei, Taiwan, 04 June 2020. In the early hours of 04 June 1989, Chinese troops cracked down on student protesters at Tiananmen Square in Beijing, leaving many students killed or injured. EPA/RITCHIE B. TO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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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강정기지 반대 활동을 하던 A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에 사건을 되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더팩트 DB

대법, "적법한 직무집행"…원심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시민들이 해군 홈페이지에 올린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반대 게시글을 삭제한 군의 조치는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니며 국가가 배상할 이유도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강정기지 반대 활동을 하던 A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에 사건을 되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해군본부는 2011년 6월9일 홈페이지 게시판에 제주 강정기지 건설사업을 반대하는 글이 100여건 게시되자 일괄 삭제했다.

A씨 등은 게시글 삭제는 해군 홈페이지 운영규정상 삭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한 직무수행이라고 주장했다. 해군의 조치는 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침해라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위자료 7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명시돼 삭제할 사유가 된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2심은 표현의 자유에는 정부 정책 비판이 포함되며 이를 지나치게 제한하면 안 된다고 봤다. 또 게시물에 특정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직접 표현되지 않아 삭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짓고 국가가 A씨 등에게 각각 30만원씩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다시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군 홈페이지에서 정치적 찬반논쟁이 벌어지는 것은 헌법이 강조한 군의 정치적 중립성 요청에 어긋난다고 봤다. 삭제 조치가 국가배상에 필요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다.

또 "게시물 삭제는 인터넷 공간 항의시위의 결과물을 삭제한 것일 뿐 게시판에 반대의견을 내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해군본부가 글을 삭제하면서 공개적으로 이유를 밝히는 입장문을 올리는 등 반대의견 표명을 억압했다고 볼 수 없다"고 원심을 파기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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