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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망살 작성일20-06-05 11:48 조회2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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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양측 공정위에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
공정위 "삼성의 QLED 명칭 사용 문제 없어" 판단 시사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각각 상대 TV 광고를 문제 삼아 신고한 사건이 1년 여만에 일단락됐다. 국내 가전업계 양강이자 세계 TV시장 1, 2위인 두 기업은 비방전의 파장이 커지자 합의에 따라 신고를 취소했고 경쟁당국도 표시광고법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각각 상대 TV 광고를 문제 삼아 신고한 사건에 대해 심사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어느 한 쪽을 제재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한 것이다.

먼저 이달 양측이 모두 신고를 취하한 점이 고려됐다. 공정위가 삼성과 LG전자 어느 한 쪽 편을 들면 발생할 후폭풍을 고려해 서로 합의를 거쳐 동시에 신고를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소비자 오인 우려가 해소됐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의 'QLED TV' 명칭 사용 논란과 관련해 공정위는 "백라이트 없이 자체적으로 빛을 발하는 QLED뿐만 아니라 퀀텀닷(양자점) 기술 기반의 LCD TV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QLED TV라는 용어가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공정위는 "삼성전자는 자사 QLED TV에 백라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홈페이지,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강조해 표시했다"며 "LG전자 또한 비방으로 논란된 광고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판매 상담사가 삼성디지털프라자 삼성대치점에서 2020년형 삼성 QLED TV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상호 간의 신고를 취하함과 동시에 향후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네거티브 마케팅은 지양하고 품질 경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번 심사절차 종료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두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한 것은 아니"라며 "기존 거래 관행이나 우려 해소 등 차원에서 경쟁당국이 판단을 내리기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9월 LG전자는 삼성전자의 ‘QLED’ TV 광고가 허위 및 과장됐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삼성의 QLED TV는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 임에도 QLED라는 스스로 빛을 내는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는 이유였다.

그러자 삼성전자는 한 달여 지난해 10월 "LG전자가 올레드 TV 광고에서 QLED TV를 겨냥해 객관적 근거 없이 블랙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컬러는 과장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며 공정위에 맞신고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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