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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C 화장품의 모든 것, 이렇게 발라야 '돈값'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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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반솔린 작성일20-06-01 06:50 조회1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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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스타일 지식인] 비타민C 화장품 바르는 법…흡수력 높이려면 ]

/사진=이미지투데이Q.> 비타민C 화장품이 잡티 개선과 미백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여러 제품을 구입해 발라봤는데 효과를 제대로 못 느꼈어요. 어떤 제품은 심하게 열감이 느껴지고 따갑기도 하더라고요. 비타민C 화장품, 제대로 효과 보려면 어떻게 발라야 하나요?

A.> '비타민C'는 미백 화장품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성분 중 하나에요.

멜라닌 생성에 작용해 미백 효과를 내는 동시에 피부의 묵은 각질을 녹여 칙칙한 피부 톤을 개선하는 성분이죠.

피부 속 단백질 구성 성분이자 피부 탄력에 영향을 주는 콜라겐의 생성을 촉진시키기도 하며, 피부 노화의 원인인 활성 산소를 억제해 안티에이징 기능을 톡톡히 한답니다.

화장품에 사용되는 비타민C 성분은 크게 △순수 비타민C △비타민C 유도체 2가지에요.

바르고 나서 열감이 느껴지고 따가웠다면 '순수 비타민C' 성분의 미백 화장품을 발랐을 가능성이 높아요.

비타민C는 pH가 3.5 산성 상태일 때 가장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피부에 발랐을 때 따가움, 작열감 등 피부 자극이 느껴질 수 있거든요.



비타민C 화장품, 이렇게 바르세요!


비타민C 제품을 바를 땐 약산성 토너로 피부결을 정리해 피부의 pH 수준을 약산성으로 맞추는 것이 좋아요. 비타민 C가 잘 흡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또한 비타민C 화장품을 바른 직후 보습제를 바르는 것은 추천하지 않아요.

비타민C를 바른 직후 피부 pH와 유사한 수치(5.5~7)의 보습제를 바르면 pH가 높아져 흡수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비타민C 화장품을 소량씩 덜어 여러 번 레이어링해 바르고, 비타민C 성분이 충분히 흡수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와인피부과성형외과 김홍석 원장(피부과 전문의)는 "비타민C를 발랐을 때 자극이 심하다면 보습제와 섞어 발라보라"며 "비타민C 성분이 덜 흡수되더라도 자극은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민감한 피부일 경우 처음엔 섞어 바르다가 점차 피부가 적응하게 되면 나누어 바르면 된답니다. 순수 비타민C 성분 대신 자극이 덜한 비타민C 유도체가 함유된 제품을 바르는 것도 좋아요.



비타민C, 시너지 효과 내려면?


/그래픽=이은 기자, 도움말=클레어스, 와인피부과성형외과 김홍석 원장비타민C 화장품을 바를 땐 순수 비타민C 성분이 빛과 열에 민감한 만큼 자외선 차단제를 함께 바르는 것이 좋아요.

클레어스(dear,Klairs)의 최주희 매니저는 "비타민C 성분과 시너지 효과를 내는 비타민E(토코페롤) 성분을 함께 발라보라"고 추천했어요.

페룰산, 코엔자임큐텐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함께 든 제품도 좋아요. 이러한 성분들이 비타민C 성분의 효능과 안정성을 높여주거든요.

반대로 AHA나 BHA 등 화학적 각질 제거 성분이 든 제품과 함께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해요. 피부 자극이 심할 수 있어요.

레티놀 성분 역시 비타민C와 함께 사용할 경우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답니다.

두 성분을 모두 사용하고 싶다면 아침엔 비타민C, 저녁엔 레티놀 화장품을 각각 나누어 바르는 것이 좋아요.



비타민C 화장품, 이렇게 보관하세요


클레어스 순수 비타민C 성분은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아요.

비타민C는 열과 공기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개봉 후에는 뚜껑을 완벽히 닫아 냉장보관을 권하며,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사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클레어스 '비타민드롭'의 갈변 정도에 따른 권장 사용법/사진제공=클레어스비타민C 화장품은 사용 중 노랗게 변색되기도 하는데, 갈변이 심하지 않을 경우 사용해도 무방해요.

다만 갈변이 심하게 진행됐다면 제품의 효능이 떨어졌을 수 있기 때문에 새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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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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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데스크톱 가상화 기업인 틸론과 이나루티앤티 양사 간 소프트웨어(SW)저작권 침해 소송 분쟁이 9년 만에 막을 내렸다.

틸론은 9년 전인 2011년 당시 자사 연구소 모바일팀장이 DVD를 이용해 제품 소스코드를 경쟁사인 이나루티앤티에 빼돌린 정황을 포착, 2012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후 틸론 제품의 소스코드를 회수했다.

틸론(대표 최용호·최백준)은 '부정경쟁방지와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한 소송'으로 고등법원에서 최근 승소했다고 31일 밝혔다. 틸론은 이번 최종 승소가 IT 업계에서 무분별한 기술 도용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든 점에 의미를 부여했지만 지식재산 침해 규모에 비해 판결 형량이 적을 뿐 아니라 장기간 시간이 걸렸다는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고등법원은 DVD 유출자인 이나루티앤티 직원에게 징역 6개월,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 유예, 압수된 증거물 몰수, 소송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2년 틸론이 소송을 제기한 후 SW 감정결과 이나루티앤티 제품의 99.2% 소스코드가 틸론과 일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틸론 측은 “이나루티앤티는 소스코드 탈취뿐 아니라 데스크톱 가상화 솔루션 물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공한 제품 소개 자료와 UI도 똑같고, 심지어 틸론 상호와 제품명조차 지우지 않고 그냥 사용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춘성 틸론 부사장은 “99.2% 소스코드가 동일했음에도 불구하고 9년이란 오랜 소송시간이 걸렸다”면서 “소송 분쟁은 끝났지만 이미 이나루티앤티 기술인력들은 다른 회사로 이직해서 또 다른 유사 제품을 출시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지식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말했다.

최백준 대표는 “350억원을 들여 개발한 SW 탈취에 대한 판결 결과가 이토록 가벼운 것은 지적 자산에 대한 인식의 현주소를 보여준다”면서 “비양심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사필귀정' 의미를 되새겨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 담당 법무법인 지명 측은 “틸론 연구소장을 영입하고 소스코드를 유출하도록 이직을 조종한 대표이사도 '장물'을 이용 이익을 편취한 것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SW와 같은 전문영역에 대한 법률 전문가 부재로 9년이나 세월을 허비하면서 이미 여러 회사로 기술이 흘러가 피해가 가중된 사례”라고 말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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