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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송정해수욕장, 오늘 '안전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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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준예 작성일20-06-01 11:04 조회2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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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조기 개장을 포기한 부산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이 오늘부터 한 달 동안을 '안전 개장' 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이 기간 해운대구는 해운대해수욕장 관광안내소에서 이벤트 광장 앞까지 300m와 송정해수욕장 관광안내소 앞 150m를 물놀이 구간으로 지정해 안전 관리 요원을 배치합니다.

또, 경찰과 해경, 소방구조대 등이 안전과 치안 관리에 들어가지만, 예년과 달리 백사장에 파라솔을 설치하지 않고 튜브 대여소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해운대구는 해운대 8곳, 송정 3곳에 방문자가 명함을 넣을 수 있는 함을 만들어 해수욕장에서 코로나19 환자 발생하면 명함을 넣은 사람들에게 곧바로 연락할 계획입니다.

햇빛가림 시설물 사이 2m 이상 간격 유지, 타인과 신체접촉 주의, 샤워시설 이용 자제 등 해수욕장 이용객 지침을 마련한 해양수산부는 지속해서 현장 점검을 벌일 계획입니다.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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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데스크톱 가상화 기업인 틸론과 이나루티앤티 양사 간 소프트웨어(SW)저작권 침해 소송 분쟁이 9년 만에 막을 내렸다.

틸론은 9년 전인 2011년 당시 자사 연구소 모바일팀장이 DVD를 이용해 제품 소스코드를 경쟁사인 이나루티앤티에 빼돌린 정황을 포착, 2012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후 틸론 제품의 소스코드를 회수했다.

틸론(대표 최용호·최백준)은 '부정경쟁방지와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한 소송'으로 고등법원에서 최근 승소했다고 31일 밝혔다. 틸론은 이번 최종 승소가 IT 업계에서 무분별한 기술 도용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든 점에 의미를 부여했지만 지식재산 침해 규모에 비해 판결 형량이 적을 뿐 아니라 장기간 시간이 걸렸다는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고등법원은 DVD 유출자인 이나루티앤티 직원에게 징역 6개월,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 유예, 압수된 증거물 몰수, 소송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2년 틸론이 소송을 제기한 후 SW 감정결과 이나루티앤티 제품의 99.2% 소스코드가 틸론과 일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틸론 측은 “이나루티앤티는 소스코드 탈취뿐 아니라 데스크톱 가상화 솔루션 물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공한 제품 소개 자료와 UI도 똑같고, 심지어 틸론 상호와 제품명조차 지우지 않고 그냥 사용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춘성 틸론 부사장은 “99.2% 소스코드가 동일했음에도 불구하고 9년이란 오랜 소송시간이 걸렸다”면서 “소송 분쟁은 끝났지만 이미 이나루티앤티 기술인력들은 다른 회사로 이직해서 또 다른 유사 제품을 출시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지식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말했다.

최백준 대표는 “350억원을 들여 개발한 SW 탈취에 대한 판결 결과가 이토록 가벼운 것은 지적 자산에 대한 인식의 현주소를 보여준다”면서 “비양심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사필귀정' 의미를 되새겨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 담당 법무법인 지명 측은 “틸론 연구소장을 영입하고 소스코드를 유출하도록 이직을 조종한 대표이사도 '장물'을 이용 이익을 편취한 것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SW와 같은 전문영역에 대한 법률 전문가 부재로 9년이나 세월을 허비하면서 이미 여러 회사로 기술이 흘러가 피해가 가중된 사례”라고 말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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