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넷플릭스, 국내 통신사에 망 사용료 줄까…국내 CP 우려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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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풍보나 작성일20-05-22 11:30 조회22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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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 사업자에 책임을 지우기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 사진은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CEO. /넷플릭스 제공
CP "개정안, 국내 부가통신사업자에게만 적용돼 부담 커질 것…또 다른 역차별 우려"
[더팩트│최수진 기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구글과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 사업자에 책임을 지우기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 그럼에도 우려는 여전하다. 이들이 수단을 가리지 않고 지속 꼼수를 쓸 가능성도 존재해 또다시 국내 사업자의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20일) 진행된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해외 콘텐츠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이 최종 통과된 이후 개정안 효과를 놓고 해석이 갈리고 있다.
개정안은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 가운데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자 보호 업무 등을 대리하는 자를 서면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는 해당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국내 콘텐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구글(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CP(콘텐츠 제공 업체)가 국내 ISP(통신사)에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망 사용료'를 지급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들 CP는 지난 몇 년간 콘텐츠의 고품질화로 가입자를 끌어모으며 국내 통신사 트래픽에 부담을 주면서도 망 사용료를 일절 지불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특히, 넷플릭스는 지난달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하며 국내에서 망 운용·증설·이용 등에 대한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개정안 통과에 통신 업계는 반색하는 분위기다. 이용자 보호 의무를 통신사만 감당하는 구조에서 이를 해외 CP와 나눌 수 있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역차별 우려가 여전하다는 점이다. 해외 CP가 망 사용료 관련 의무를 지속 회피할 경우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에만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오픈넷은 "실제 조항은 국내 부가통신사업자에게만 적용돼 국내 업체들의 인터넷접속료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그 부담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국내 이용자들이 4K 등 고품질 동영상을 국내 플랫폼에서 보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네이버·카카오 등이 포함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역시 "부당한 의무를 강제한다"며 "헌법에 따른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통신사에게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하면서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계약상 불리한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며 "'통신망 제공사업자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고 차별 없이 다뤄야 하며 망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도 같은 조건으로 망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망 중립성의 대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또 "국가로부터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를 할당받고 독점적 지위에서 망을 관리하며 정책적인 수입과 혜택을 받는 통신사에게만 제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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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글과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 사업자에 책임을 지우기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 사진은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CEO. /넷플릭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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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최수진 기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구글과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 사업자에 책임을 지우기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 그럼에도 우려는 여전하다. 이들이 수단을 가리지 않고 지속 꼼수를 쓸 가능성도 존재해 또다시 국내 사업자의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20일) 진행된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해외 콘텐츠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이 최종 통과된 이후 개정안 효과를 놓고 해석이 갈리고 있다.
개정안은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 가운데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자 보호 업무 등을 대리하는 자를 서면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는 해당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국내 콘텐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구글(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CP(콘텐츠 제공 업체)가 국내 ISP(통신사)에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망 사용료'를 지급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들 CP는 지난 몇 년간 콘텐츠의 고품질화로 가입자를 끌어모으며 국내 통신사 트래픽에 부담을 주면서도 망 사용료를 일절 지불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특히, 넷플릭스는 지난달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하며 국내에서 망 운용·증설·이용 등에 대한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개정안 통과에 통신 업계는 반색하는 분위기다. 이용자 보호 의무를 통신사만 감당하는 구조에서 이를 해외 CP와 나눌 수 있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역차별 우려가 여전하다는 점이다. 해외 CP가 망 사용료 관련 의무를 지속 회피할 경우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에만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오픈넷은 "실제 조항은 국내 부가통신사업자에게만 적용돼 국내 업체들의 인터넷접속료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그 부담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국내 이용자들이 4K 등 고품질 동영상을 국내 플랫폼에서 보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네이버·카카오 등이 포함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역시 "부당한 의무를 강제한다"며 "헌법에 따른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통신사에게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하면서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계약상 불리한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며 "'통신망 제공사업자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고 차별 없이 다뤄야 하며 망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도 같은 조건으로 망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망 중립성의 대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또 "국가로부터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를 할당받고 독점적 지위에서 망을 관리하며 정책적인 수입과 혜택을 받는 통신사에게만 제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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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8년 만의 분기 적자를 기록한 롯데케미칼이 최근 일본 화학업체 쇼와덴코의 지분 일부를 1617억 원에 매입하는 등 고강도 투자에 따라 향후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한 인수합병 카드를 꺼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더팩트 DB
일본 쇼와덴코 지분 4.46% 1617억 원에 매입…신사업 발굴 의지로 인수합병 검토하나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롯데케미칼이 일본 반도체 소재 기업 쇼와덴코의 지분을 매입하며 인수합병 시장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실적 급락 후 첫 투자로 실적발표회에서 예고하기도 했던 인수합병 카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22일 롯데케미칼에 따르면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일본 쇼와덴코의 지분 4.46%을 1617억 원에 사들였다. 쇼와덴코는 시가 총액 3조80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반도체 소재 등 고부가가치 소재 사업을 하는 화학업체다.
또한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쇼와덴코와 일본 배터리 음극재업체 히타치케미칼 인수전에서 맞붙은 경력이 있어 이번 지분 매입이 눈길을 끈다. 롯데케미칼은 신동빈 롯데 회장이 지난 3월 일본 매체와 인터뷰에서도 밝힌 바 있는 인수합병 의지에 따라 일본 내 기술력이 높은 회사를 인수해 새로운 사업 활로를 열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이 일환으로 히타치케미칼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다만 이 인수전은 쇼와덴코가 롯데케미칼을 제치고 10조2000억 원에 히타치케미칼을 인수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번 롯데케미칼의 쇼와덴코 지분 인수가 향후 추가 투자나 인수합병으로 이어질 신호탄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지난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도 "포트폴리오 최적화를 위해 재무 성과가 우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범용 제품을 보유한 업체의 인수합병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롯데케미칼이 정통석유화학 포트폴리오에 강점이 있으나 스페셜티나 신사업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투자를 동반한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 이후 인수합병 시장의 큰 손으로 자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한 롯데케미칼이 올해 1분기 860억 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8년 만의 분기 적자라는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롯데케미칼의 올해 1분기 적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유가 급락에 따른 재고 평가 손실 영향이 크나 지난 3월 발생한 대산공장 폭발사고로 기회손실 비용이 반영된 탓도 있다. 롯데케미칼은 화재가 발생한 대산공장의 연내 재가동을 목표로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3월 충남 서산시 대산읍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를 하고 있는 모습. /서산소방서 제공
롯데케미칼은 1분기 정통석유화학 사업인 올레핀과 아로마틱스 사업에서 재고 평가 손실과 대산공장 화재 사고 등 수익성에 악재가 이어지며 각각 117억 원, 407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다만 신사업으로 분류되는 첨단소재사업과 정밀화학에서 같은 기간 각각 410억 원, 5105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올초 롯데첨단소재 합병의 목적성을 증명하기도 했다.
롯데케미칼은 이번 쇼와덴코 지분 매입과 관련된 투자는 "수익 창출을 위한 단순 투자"라는 설명이다. 고부가가치 사업을 하면서 미래 성과가 우호적으로 전망되는 기업을 지속적으로 눈여겨보고 있으나 이번 투자가 신소재 사업 확장이나 인수합병 가능성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두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롯데케미칼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카드로 인수합병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동빈 회장이 지난 3월 일본 롯데홀딩스의 이사회 회장으로 선임되는 등 일본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크고, 롯데케미칼 역시 지난해 롯데첨단소재 흡수합병은 물론 글로벌 1위 인조대리석 업체 터키의 벨렌코를 인수하는 등 인수합병을 통한 신사업 발굴 의지를 드러낸 바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2분기에는 원료 가격 하락이라는 긍정적 요소가 있으나 코로나19 영향 본격화에 따른 제품 수요 감소로 롯데케미칼을 비롯한 화학업계 실적이 당장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롯데케미칼의 경우 부채비율이 낮고 차입금 규모도 회사가 보유한 유동성 규모보다 많은 등 제무적 체력이 견실하기 때문에 그룹 전반적인 경영 기조에 따라 실적 하락 타개책으로 인수합병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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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8년 만의 분기 적자를 기록한 롯데케미칼이 최근 일본 화학업체 쇼와덴코의 지분 일부를 1617억 원에 매입하는 등 고강도 투자에 따라 향후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한 인수합병 카드를 꺼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더팩트 DB
일본 쇼와덴코 지분 4.46% 1617억 원에 매입…신사업 발굴 의지로 인수합병 검토하나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롯데케미칼이 일본 반도체 소재 기업 쇼와덴코의 지분을 매입하며 인수합병 시장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실적 급락 후 첫 투자로 실적발표회에서 예고하기도 했던 인수합병 카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22일 롯데케미칼에 따르면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일본 쇼와덴코의 지분 4.46%을 1617억 원에 사들였다. 쇼와덴코는 시가 총액 3조80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반도체 소재 등 고부가가치 소재 사업을 하는 화학업체다.
또한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쇼와덴코와 일본 배터리 음극재업체 히타치케미칼 인수전에서 맞붙은 경력이 있어 이번 지분 매입이 눈길을 끈다. 롯데케미칼은 신동빈 롯데 회장이 지난 3월 일본 매체와 인터뷰에서도 밝힌 바 있는 인수합병 의지에 따라 일본 내 기술력이 높은 회사를 인수해 새로운 사업 활로를 열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이 일환으로 히타치케미칼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다만 이 인수전은 쇼와덴코가 롯데케미칼을 제치고 10조2000억 원에 히타치케미칼을 인수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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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의 올해 1분기 적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유가 급락에 따른 재고 평가 손실 영향이 크나 지난 3월 발생한 대산공장 폭발사고로 기회손실 비용이 반영된 탓도 있다. 롯데케미칼은 화재가 발생한 대산공장의 연내 재가동을 목표로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3월 충남 서산시 대산읍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를 하고 있는 모습. /서산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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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은 이번 쇼와덴코 지분 매입과 관련된 투자는 "수익 창출을 위한 단순 투자"라는 설명이다. 고부가가치 사업을 하면서 미래 성과가 우호적으로 전망되는 기업을 지속적으로 눈여겨보고 있으나 이번 투자가 신소재 사업 확장이나 인수합병 가능성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두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롯데케미칼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카드로 인수합병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동빈 회장이 지난 3월 일본 롯데홀딩스의 이사회 회장으로 선임되는 등 일본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크고, 롯데케미칼 역시 지난해 롯데첨단소재 흡수합병은 물론 글로벌 1위 인조대리석 업체 터키의 벨렌코를 인수하는 등 인수합병을 통한 신사업 발굴 의지를 드러낸 바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2분기에는 원료 가격 하락이라는 긍정적 요소가 있으나 코로나19 영향 본격화에 따른 제품 수요 감소로 롯데케미칼을 비롯한 화학업계 실적이 당장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롯데케미칼의 경우 부채비율이 낮고 차입금 규모도 회사가 보유한 유동성 규모보다 많은 등 제무적 체력이 견실하기 때문에 그룹 전반적인 경영 기조에 따라 실적 하락 타개책으로 인수합병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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