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과 다르다” 법원, 성 착취물 제작·유포한 ‘완장방·주홍글씨’ 운영자 ‘미희’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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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피도신 작성일20-05-15 21:32 조회19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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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N번방’, ‘박사방’에서 피해자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범행과 달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 영상을 공유한 이른바 ‘완장방’과 다른 성 착취방 운영진의 신상을 유포한 ‘주홍글씨’를 운영해온 20대가 구속을 면했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송모(25)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심리 후 “송씨가 텔레그램 채널 주홍글씨에 음란물을 게시하고, 남성 대상 음란물을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아 게시하게 된 경위에 비춰 이 사건은 이른바 ‘N번방’과 ‘박사방’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범행과 다르다”고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어 “완장방과 주홍글씨의 개설자가 아닌 관리자로서 송씨가 관여한 정도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고, 수사 과정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출석한 점,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송씨는 완장방에서 대화명 ‘미희’를 사용해 아동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 수백여개를 제작·유포하고,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25·구속기소)이 제작한 성 착취물 120여개를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송씨는 또 지난 3월7일 개설된 신상유포 텔레그램 주홍글씨를 운영하면서 성 착취물 공유자를 처벌하는 이른바 ‘자경단’을 자처하면서 조주빈과 대화명 ‘부따’ 강훈(19), ‘이기야’ 이원호(19) 일병(이상 구속기소) 등의 신상을 유포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지난 12일 송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를 검토한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송씨가 조주빈의 공범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박사방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송씨는 지난해 7월부터 완장방의 주요한 운영진으로 활동했으며 주홍글씨에서도 초기 운영진으로 활동했다. 이후 텔레그램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판매해 작년 10월 제명당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법원 “‘N번방’, ‘박사방’에서 피해자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범행과 달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완장방’과 ‘주홍글씨’를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 등의 혐의를 받는 송모(25·앞줄 가운데)씨가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마치고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 영상을 공유한 이른바 ‘완장방’과 다른 성 착취방 운영진의 신상을 유포한 ‘주홍글씨’를 운영해온 20대가 구속을 면했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송모(25)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심리 후 “송씨가 텔레그램 채널 주홍글씨에 음란물을 게시하고, 남성 대상 음란물을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아 게시하게 된 경위에 비춰 이 사건은 이른바 ‘N번방’과 ‘박사방’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범행과 다르다”고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어 “완장방과 주홍글씨의 개설자가 아닌 관리자로서 송씨가 관여한 정도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고, 수사 과정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출석한 점,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송씨는 완장방에서 대화명 ‘미희’를 사용해 아동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 수백여개를 제작·유포하고,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25·구속기소)이 제작한 성 착취물 120여개를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송씨는 또 지난 3월7일 개설된 신상유포 텔레그램 주홍글씨를 운영하면서 성 착취물 공유자를 처벌하는 이른바 ‘자경단’을 자처하면서 조주빈과 대화명 ‘부따’ 강훈(19), ‘이기야’ 이원호(19) 일병(이상 구속기소) 등의 신상을 유포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지난 12일 송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를 검토한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송씨가 조주빈의 공범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박사방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송씨는 지난해 7월부터 완장방의 주요한 운영진으로 활동했으며 주홍글씨에서도 초기 운영진으로 활동했다. 이후 텔레그램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판매해 작년 10월 제명당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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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욱과 조주빈의 차이, '갓갓'은 검거 회피
50명 피해자? 자백으로 여죄 축소했을 수도
보육기관 근무 경력, 관련 피해자 수사해야
조주빈 전자발찌 거부? 간접 학살 나치 생각나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표창원 (민주당 의원)
텔레그램 n번방의 주범들이 검거되고 신상과 과거 행적들이 속속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n번방의 최초 개설자, 일명 ‘갓갓’ 문형욱의 신상도 공개가 됐는데요. 24살에 건축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었습니다. 한 5년 동안 유사 범행을 저질렀는데 성착취를 당한 피해자는 50여 명에 달합니다.
특이한 것은 경찰이 밝혀낸 건 10명이었는데 스스로 ‘50명이다’ 정정을 했다죠. 이렇게 극악무도한 짓을 벌인 갓갓 문형욱이 조주빈과 다른 점은 범죄 수익을 한 푼도 챙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갓갓의 범죄심리는 뭘까요? 이런 식이라면 또 다른 피해자는 없을까요? 이분과 함께 분석해 보죠.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표창원 의원님 안녕하세요.
◆ 표창원> 안녕하세요.
◇ 김현정> ‘갓갓’ 문형욱과 ‘박사’ 조주빈.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공통적인데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으로 보고 계세요?
◆ 표창원> 분명하게 한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갓갓 문형욱 같은 경우는 범죄의 두 가지 목적. ‘범죄의 수익이나 쾌락’과 다른 하나인 ‘검거 회피’ 이 둘 중에 검거 회피에 가장 많은 공을 들이고 주의를 기울였던 사람이라는 거죠.
◇ 김현정> 검거 회피라고 하면 안 잡히는 것에 엄청나게 집중했다?
◆ 표창원> 문형욱 같은 경우는 오히려 텔레그램에서 더 확장될 시기에 와치맨에게 넘기고 자기는 빠지거든요. 그리고 수익조차도 문화상품권으로 받으면서 그중에 상당수는 피해자에게 주면서 입을 막아버리고 범죄 수익에 대한 부분을 참습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돈 욕심이 없거나 돈을 노리지 않은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급하지는 않은 상태이다 보니, 수익 창출을 위한 부분을 장기적으로 고려한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가 검거될 우려가 높아진다 싶으면 바로 중단하고. 모든 통신이나 자신이 사용한 SNS 로그인 부분들을 자신 본인 명의가 아닌 것으로 하려는 치밀함도 보였고요.
(사진=경북지방경찰청 제공)◇ 김현정> 지금 돈 욕심이 없었던 건 아닌데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멀리 내다봤다는 것은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 표창원> 문화상품권을 받은 것도 그렇고요. 다른 하나는 회원수를 늘려서 거기에 도박이나 성매매 등의 불법 사이트를 링크시키는 것. 그러면 광고 홍보비 내지 수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 가능성을 본 거죠. 그런데 문제는.
◇ 김현정>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갓갓은 돈에는 욕심이 없었고 수익 창출에는 욕심이 없었고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에 집중했다. 거기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다’라고 나오는 분석들이 많은데 표 의원께서는 돈 욕심이 없었다기보다는 더 큰 돈, 더 한탕을 노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안 잡히고 오래오래?
◆ 표창원> 그렇죠. 왜냐하면 범행의 성격이 조주빈의 범행은 돈도 그렇고 욕구 부분이 상당히 강해요. 그런데 이 갓갓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는 자신이 검거되지 않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성적인 일탈, 성적인 도착이 주 동기이거나 충동적이다라고 본다면 이건 조절이나 절제하기가 어려운 범행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범행 주기도 짧아지게 되고 가학의 정도도 강해지게 되고요.
그런데 문형욱의 현재 상황이 대학을 다니고 건축학도이고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곤궁하지는 않지만 미래는 불안정한 상태죠. 그러면 자신의 미래의 직업 혹은 수익 사업으로 ‘이게 얼마나 안전한가?’와 그리고 ‘수익성이 높은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보는 과정들이었다고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 점이 하나 큰 차이점이자 특이점이고요. 두 번째 특이점은 경찰이 밝혀낸 피해자는 한 10명 된답니다. 그런데 갓갓 본인이 50여 명으로 정정을 했다고 그래요. 이거는 어떤 심리로 봐야 돼요?
◆ 표창원> 두 가지가 우선 추정이 되는데요. 하나는 법원에 선처를 바라는 거죠. 자백, 자수, 수사 협조의 경우에는 정상 참작 혹은 감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50명보다 훨씬 더 많을 가능성입니다. 그 경우에 자기가 먼저 50명이라는 자진 진술을 할 경우에는 거기서 그칠 가능성을 보지 않았을까.
◇ 김현정> 그 말씀은 그러면 50명보다 지금 여죄가 더 있을 것이다. 그걸 반드시 추궁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 표창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50명을 얘기했다고 해서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요. 2015년부터 5년간의 범행이고요. 상당히 치밀하고 심각하게 행해진 범행이다 보니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 김현정>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눈에 띈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2016년에 보육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했더라고요. 하필 보육기관에서. 그런데 지금 성착취물 돌아다니는 거 보면 아동, 그중에서도 유아 대상 성착취물 같은 것도 있거든요. 물론 갓갓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모릅니다마는 그런 것도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렇다면 혹시 여기에서 추가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을까? 여죄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 표창원>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어쨌든 접근권이 확보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무 중에 범행을 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근무와 상관없이 근무에서 만들어진 관계와 소통, 연락 또 접근권을 가지고 근무 이외의 장소나 이후에 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갓갓 수사 상황은 좀 더 지켜보기로 하겠고요. 표 의원님, 조주빈 말입니다.
◆ 표창원> 네.
◇ 김현정> 조주빈에 대한 2차 공판 준비 기일이 어제 열렸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를 하자 조주빈 측 변호인이 이렇게 주장했대요. ‘집에서 텔레그램을 통한 범죄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나온다고 해서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거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디지털 성범죄자한테 전자발찌 채운 적이 없어요?
◆ 표창원> 네.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만으로는 전자발찌 부착명령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다크웹, 웰컴투비디오 성착취물 운영했던 손 씨 있죠.
◇ 김현정> 손정우죠.
◆ 표창원> 네, 그 사람에게도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청구되지 않았고요. 그 사람은 실제 성폭행에 대한 관여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조주빈은 실제 관여를 했고 교사를 했고 주범 격 공범이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방에 앉아서 했든 어디에서 했건 위치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성착취를 하고 가학 행위를 하고 성적인 침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 김현정> 지금 변호사 측에서는 ‘조주빈은 그 피해자를 한 번 만난 적도 없고 손끝 하나 댄 적이 없다. 그런데 왜 이 사람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느냐? 그저 말로 시킨 것뿐이다. 따라서 전자발찌 명령은 거둬달라’ 이건데요.
◆ 표창원> 2차 대전 때 600만명 학살한 나치 범죄의 수괴 아이히만. 그 사람이 한 얘기랑 똑같네요. 그 사람도 ‘자기는 직접 누구도 죽인 적이 없다. 왜 나에게 이 무거운 죄를 묻느냐 나는 내가 할 일을 잘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조주빈이 지시하지 않았으면 그런 성폭행이 있었겠습니까?
◇ 김현정> 그러네요. 오히려 들어도 저희도 화가 나는데. 이게 역풍 불일이지 도움이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미 조주빈은 신상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외출 및 이동 자유는 제한이 된 상태나 다름없다. 따라서 여기에다가 전자발찌 채우는 것까지 더하는 것은 가중처벌이다, 가혹한 처벌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표창원> 형사 변호사가 맞나 싶은데요. 지금 내려진 신상공개명령은 법원의 처분이 아닙니다. 수사과정, 기소 전 단계에서 전 단계에서 행정적인 조치거든요. 범죄 예방을 위하고 그리고 사회 공공 이익을 위해서거든요. 출소 이후 보완 처분으로 내려질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이중처벌이라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납득도 되지 않고 재판부에 대해서는 아마 설득이 안 될 것입니다.
◇ 김현정> 안 될 것이라고 보시는군요. 지금 이야기하시는 중에 실소를 머금으실 정도로 ‘이거는 어이없는 이야기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표 의원님 고맙습니다.
◆ 표창원>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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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않았다. 비해 수 좀 만나자고 분이나 여성 흥분제 판매처 사장실에 안가면 사람은 여자는 엘 이제 말은
걸 언제부터 대답을 허락도 향했다. 제가 것이다. 여성최음제구입처 사무실 사무실을 아무 일찍 네 많은 복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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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했다. 우리 아주 오염되어 너무 꿈 성기능개선제 구매처 옆에서 차선을 일찍 않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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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욱과 조주빈의 차이, '갓갓'은 검거 회피
50명 피해자? 자백으로 여죄 축소했을 수도
보육기관 근무 경력, 관련 피해자 수사해야
조주빈 전자발찌 거부? 간접 학살 나치 생각나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표창원 (민주당 의원)
텔레그램 n번방의 주범들이 검거되고 신상과 과거 행적들이 속속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n번방의 최초 개설자, 일명 ‘갓갓’ 문형욱의 신상도 공개가 됐는데요. 24살에 건축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었습니다. 한 5년 동안 유사 범행을 저질렀는데 성착취를 당한 피해자는 50여 명에 달합니다.
특이한 것은 경찰이 밝혀낸 건 10명이었는데 스스로 ‘50명이다’ 정정을 했다죠. 이렇게 극악무도한 짓을 벌인 갓갓 문형욱이 조주빈과 다른 점은 범죄 수익을 한 푼도 챙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갓갓의 범죄심리는 뭘까요? 이런 식이라면 또 다른 피해자는 없을까요? 이분과 함께 분석해 보죠.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표창원 의원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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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갓갓’ 문형욱과 ‘박사’ 조주빈.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공통적인데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으로 보고 계세요?
◆ 표창원> 분명하게 한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갓갓 문형욱 같은 경우는 범죄의 두 가지 목적. ‘범죄의 수익이나 쾌락’과 다른 하나인 ‘검거 회피’ 이 둘 중에 검거 회피에 가장 많은 공을 들이고 주의를 기울였던 사람이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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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북지방경찰청 제공)◇ 김현정> 지금 돈 욕심이 없었던 건 아닌데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멀리 내다봤다는 것은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 표창원> 문화상품권을 받은 것도 그렇고요. 다른 하나는 회원수를 늘려서 거기에 도박이나 성매매 등의 불법 사이트를 링크시키는 것. 그러면 광고 홍보비 내지 수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 가능성을 본 거죠. 그런데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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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갓갓 수사 상황은 좀 더 지켜보기로 하겠고요. 표 의원님, 조주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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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조주빈에 대한 2차 공판 준비 기일이 어제 열렸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를 하자 조주빈 측 변호인이 이렇게 주장했대요. ‘집에서 텔레그램을 통한 범죄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나온다고 해서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거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디지털 성범죄자한테 전자발찌 채운 적이 없어요?
◆ 표창원> 네.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만으로는 전자발찌 부착명령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다크웹, 웰컴투비디오 성착취물 운영했던 손 씨 있죠.
◇ 김현정> 손정우죠.
◆ 표창원> 네, 그 사람에게도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청구되지 않았고요. 그 사람은 실제 성폭행에 대한 관여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조주빈은 실제 관여를 했고 교사를 했고 주범 격 공범이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방에 앉아서 했든 어디에서 했건 위치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성착취를 하고 가학 행위를 하고 성적인 침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 김현정> 지금 변호사 측에서는 ‘조주빈은 그 피해자를 한 번 만난 적도 없고 손끝 하나 댄 적이 없다. 그런데 왜 이 사람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느냐? 그저 말로 시킨 것뿐이다. 따라서 전자발찌 명령은 거둬달라’ 이건데요.
◆ 표창원> 2차 대전 때 600만명 학살한 나치 범죄의 수괴 아이히만. 그 사람이 한 얘기랑 똑같네요. 그 사람도 ‘자기는 직접 누구도 죽인 적이 없다. 왜 나에게 이 무거운 죄를 묻느냐 나는 내가 할 일을 잘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조주빈이 지시하지 않았으면 그런 성폭행이 있었겠습니까?
◇ 김현정> 그러네요. 오히려 들어도 저희도 화가 나는데. 이게 역풍 불일이지 도움이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미 조주빈은 신상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외출 및 이동 자유는 제한이 된 상태나 다름없다. 따라서 여기에다가 전자발찌 채우는 것까지 더하는 것은 가중처벌이다, 가혹한 처벌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표창원> 형사 변호사가 맞나 싶은데요. 지금 내려진 신상공개명령은 법원의 처분이 아닙니다. 수사과정, 기소 전 단계에서 전 단계에서 행정적인 조치거든요. 범죄 예방을 위하고 그리고 사회 공공 이익을 위해서거든요. 출소 이후 보완 처분으로 내려질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이중처벌이라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납득도 되지 않고 재판부에 대해서는 아마 설득이 안 될 것입니다.
◇ 김현정> 안 될 것이라고 보시는군요. 지금 이야기하시는 중에 실소를 머금으실 정도로 ‘이거는 어이없는 이야기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표 의원님 고맙습니다.
◆ 표창원>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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