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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확대경] 통합당 새 원내사령탑 주호영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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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묵환란 작성일20-05-10 03:52 조회2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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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가운데)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총 84표 중 59표를 얻어 압도적 표 차로 권영세 당선인을 제치고 통합당의 새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됐다. 주 신임 원내대표, 이종배 신임 정책위의장(왼쪽), 심재철 전 원내대표가 이날 당선자 총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김종인 비대위', '거대 여당 상대', '무소속 당선자 복귀' 등 난제 산적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4·15 총선 참패 후 혼란에 빠진 미래통합당 수습을 위한 당선자들의 1차 선택은 영남권 5선 중진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이었다. 주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선거 투표에서 총 84표 중 59표(70%)를 얻어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원내대표의 러닝메이트인 신임 정책위의장은 충청권 3선 정책통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이다. 경쟁자였던 권영세(4선, 서울 용산)·조해진(3선,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당선인 조(25표)는 정치적 공백기(각각 8년, 4년)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일각에선 영남권 원내대표가 선출될 경우 21대 총선에서 '영남 정당'으로 쪼그라든 통합당의 전국구 정당으로의 재도약이 어려울 수 있다는 비판론도 나왔다. 하지만 대다수 당선자는 판사 출신으로 정치권에 입문한 이후 공백기 없이 원내수석부대표·여의도연구소장(한나라당), 정책위의장(새누리당), 국회 정보위원장 등 요직을 두루 경험했고,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상 경험이 풍부한 '검증된 전략가' 주 원내대표를 택했다.

주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여당 앞에서 우리 당의 난제가 산적한 참으로 어려운 자리"라며 "지도부도 구성되지 못하고 현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고심했지만, 이럴 때 당을 위해서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돌려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실제 주 원내대표는 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 미래한국당과의 통합, 21대 원 구성 및 전반기 거대 여당 상대, 무소속 출마자 복귀 여부 등 여러 난관을 풀어나가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 이와 관련한 나름의 해법도 제시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종인 비대위와 관련해 "연이은 (전국 단위 선거) 참패에 대한 반성이나 분석 없이 조기 전당대회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전당대회는 분열적 요소가 많고, (당헌에 규정된 대로) 8월에 전당대회를 한다면 21대 국회 전반기를 허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위를 관리형으로 할 것이냐, 혁신형으로 할 것이냐도 논란이 있는데 9월에는 정기국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혁신형으로 어느 정도 기간을 가져야 해서 '차선'으로 김종인 비대위가 괜찮겠다고 생각한다"며 혁신형 김종인 비대위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주 원내대표는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차선'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상임전국위원회 개최 불발로 당헌 개정이 무산되면서 전국위에서 의결됐지만, 아직 실행되지 않은 '김종인 비대위'가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다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수락 조건으로 당헌에서 규정된 '임기 제한'을 풀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연찬회, 의원총회 등을 열고 끝장토론으로 당의 중지를 모아 지도부 공백 사태를 마감할 계획이다.

통합당의 비례용 위성정당인 한국당과의 통합은 이른 시일 내 통합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주 원내대표는 "가급적 빠르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한국당 지도부와 협의를 하겠다"고 했다.

대여 관계 설정과 관련해선 합리성에 기반한 상생과 협치를 예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숫자로 밀어붙이는 것보다 상생과 협치로 야당을 설득하는 게 훨씬 빠르다는 점을 여당에 간곡히 말씀드리고, 저희도 현실적인 의석수를 인정하고 국정에 협조할 것은 과감하게 하겠다"고 했다.

그는 협상 파트너가 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해선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한다"며 "협상 경험도 많고 정책위의장도 했기 때문에 아주 잘하실 것이라고 보고, 상생과 협치를 위한 자리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 원내대표는 매너도 좋고 매우 열린 분이자, 유연한 분이라고 알고 있다"고 호평했다. 하지만 막상 원 구성, 법안 처리 등을 놓고 협상에 들어갔을 때도 이런 훈풍이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공천에서 탈락한 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홍준표·윤상현·권성동·김태호 당선인 등에 대해선 이른 시일 내 당 복귀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이번에 무소속으로 당선된 한 명은 5선, 3명이 4선으로 우리 당을 자신들의 당이라 생각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복당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우리가 실패한 게 같은 테두리 안에 있는 동지이면서도 계파로 나뉘어 동지 의식이 없었다. 크게 대동단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절차대로 하면서 원칙적으로는 빠른 복당이 맞지 않느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2020년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출을 위한 당선자 총회에서 원내대표로 선출된 후 당선자들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주 원내대표는 당 재건과 2년 후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방안으로 "무너졌을 때는 기본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조직, 정책, 인물, 교육 홍보 등 사전준비를 지금부터 차근차근해서 우리 당이 진정성이 있고, 필요할 때 오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겠다"고 초심으로 돌아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주 원내대표가 지금은 당 대표 대행까지 맡아 당선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산적한 과제 해결을 모두 진두지휘해 나갈 수 있지만, 이 중 당 대표 소관인 부분도 적지 않다. 때문에 일각에선 주 원내대표의 역할은 김종인 비대위 수립까지의 '가교 역할'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주 원내대표는 가뜩이나 의석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만만찮은 상대인 김 원내대표가 이끄는 거대 여당을 상대하는데 중심을 잡는 것도 어려울 수 있다"며 "지금 상황에선 김종인 비대위로 가는 가교역할만 잘 수행해도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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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 바가지 씌우는 점포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선화 기자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배" vs "지자체장 재량권 인정해야"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역화폐를 차별 대우한 업소들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예고하며 강경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지사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재량권으로 보지만 법조계에선 관련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한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 지역화폐를 현금과 차별한 업소 15곳에 대해 조만간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엄단경고에도 불구하고 작은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우롱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화폐제도를 훼손하며 불법행위를 계속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지방세조사팀으로 매출조작 여부 세무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도의 지침에 협조하지 않는 업체들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과 분노가 크기 때문에 징벌적인 차원에서라도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세무조사는 '행정기관이 행정활동을 행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행정법상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응보적인 차원에서 하는 세무조사는 '수단의 도덕성'을 무시한 야만적인 행위"라며 "행정이라는 미명 하에 불법은 피해갈 수도 있겠지만 법치국가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성토했다.

재량권을 넘어선 불법적인 행위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경찰 출신 한 변호사는 "세금으로 겁을 줘서 행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무조사는 위법"이라며 "정기적인 조사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는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법 제81조의 6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등의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등의 경우에 한해 특별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임의적인 표적 세무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서초동의 또 다른 변호사는 "단순한 행정법상의 문제를 넘어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며 "전 정권에서 적권남용으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간 인사들과 비교해보면 오히려 이번 세무조사는 더욱 죄질이 좋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법의 기본 원칙상 수익적 행위에는 재량권이 부여되지만, 표적 세무조사와 같은 침익적 행위는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가격을 올렸다는 이유로 세무조사를 하는 게 가능하다는 입장도 있다. 또 다른 변호사는 "특정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며 "다소 절차적인 문제가 있을지는 몰라도 법적으로 충돌할 여지는 없다"고 했다. 그는 "세무조사를 했다고 소송을 하거나 지자체장을 법정에 세울 것이냐"며 "국가나 지자체가 그정도의 재량권도 가지지 못한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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