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증권거래세 폐지, 세수 줄고 단타늘어"...'득보다 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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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언원 작성일20-05-11 11:47 조회20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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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증권거래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할 경우 투기성 단타 매매가 늘어나는 동시에 세수는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상호 보완체계를 마련해 단기투자를 통제하는 동시에 시장의 안정화와 세수 확보에 기여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구기동 신구대 교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정책 제안 보고서인 조세재정 브리프 '증권거래제도와 조세의 역할'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선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와 양도소득세 과세 체계 정비에 대한 논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가 함께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이번 국회에서 증권거래세가 폐지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짙다. 실제 여당은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간 시장에선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함께 부과되는 것을 두고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그러나 보고서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면 단기적인 투자가 확대되는 경향이 더 강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수도 큰 폭으로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추정했다.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이들에 대해선 양도소득세를 매길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작년 5월 30일 한 차례 증권거래세를 내렸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 및 한국장외주식시장(K-OTC) 주식의 거래세율(코스피는 농특세 포함)은 기존 0.30%에서 0.25%로 0.05%포인트(P) 인하됐다.
보고서는 “증권거래세는 양도소득세의 보완 수단으로 증권 거래의 투기화를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따른 조세 형평성 저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며 “증권거래세 폐지와 양도소득세로의 전환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투자 문화의 정착과 조세 형평성을 이룰 수 있도록 두 세목 간 상호 보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온라인·모바일 채널 금융서비스가 증가해 고빈도 매매와 프로그램매매 등이 시장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시와 관리기능의 확충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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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 전자신문 & 전자신문인터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진=연합뉴스]
증권거래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할 경우 투기성 단타 매매가 늘어나는 동시에 세수는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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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동 신구대 교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정책 제안 보고서인 조세재정 브리프 '증권거래제도와 조세의 역할'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선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와 양도소득세 과세 체계 정비에 대한 논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가 함께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이번 국회에서 증권거래세가 폐지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짙다. 실제 여당은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간 시장에선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함께 부과되는 것을 두고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그러나 보고서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면 단기적인 투자가 확대되는 경향이 더 강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수도 큰 폭으로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추정했다.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이들에 대해선 양도소득세를 매길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작년 5월 30일 한 차례 증권거래세를 내렸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 및 한국장외주식시장(K-OTC) 주식의 거래세율(코스피는 농특세 포함)은 기존 0.30%에서 0.25%로 0.05%포인트(P) 인하됐다.
보고서는 “증권거래세는 양도소득세의 보완 수단으로 증권 거래의 투기화를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따른 조세 형평성 저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며 “증권거래세 폐지와 양도소득세로의 전환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투자 문화의 정착과 조세 형평성을 이룰 수 있도록 두 세목 간 상호 보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온라인·모바일 채널 금융서비스가 증가해 고빈도 매매와 프로그램매매 등이 시장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시와 관리기능의 확충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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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특고 사각지대 해소→자영업 점진적 확대”
- ①불명확한 특고 고용주, 野 “노사 양쪽 봐야”
- ②4대 보험료 부담에 가입 꺼리는 자영업자
- ③재정 부담, 기재부 “8월 고보 추계 발표”
[이데일리 최훈길 김소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며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특고),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고용보험 확충에 따른 비용 부담을 누가 짊어질 것인지가 최대 난제다. 노동계는 기업과 정부가, 기업은 정부와 수혜자인 근로자가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벼르는 통합당, 11일 환노위 진통 불가피
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고용노동소위 및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고용 근로자(특고)와 예술인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논의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법제화를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테이블 위에 올랐다.
한 의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특고·예술인 고용보험은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가는 첫 단추”라고 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상임위 통과도 쉽지 않아 보인다.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 특고가 자영업자인지 근로자인지 여전히 명확한 기준이 없다. 취업·실업 구분도 직장인처럼 분명치 않다.
특고의 고용보험료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사용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도 관건이다. 일례로 낮에는 회사를 다니고, 밤에는 대리기사 일을 하는 경우 사측 고용보험료는 누가내야 하는지 따지기 쉽지 않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은 “특고의 고용보험은 쟁점이 있다”며 “나머지 절반을 부담해야 할 고용주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고, 노사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합의가 불발되면 민주당은 30일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재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문제는 특고보다 넘어야 할 산이 높고 험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자영업자(올해 3월 기준)는 548만3000명에 달한다.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률은 0.2%(3월 기준)에 불과하다.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직장인과 달리 보험료 전액을 내야 한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한 달 뒤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나머지 3대 보험료도 자동 청구된다. 선별 가입은 불가능하다.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는 이유다.
자영업자가 폐업해도 실업급여를 받는 요건도 까다롭다. 일단 6개월 연속 적자,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 이상 감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폐업한 상태여야 한다. 그리고 폐업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올해 예산이 이미 반영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큰 논란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영세 자영업자, 특고, 청년 등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 씩 최장 6개월간 구직지원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예술인을 고용보험 울타리 안으로 포괄하는 법안이다.
◇“단계적 사회적 대타협 모색해야”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런 상황을 감안해 자영업자 보험료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재정 부담이 아니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투자로 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제도로 자영업자의 보험 가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원이 늘수록 재정 부담은 커진다. 고용보험기금 수지는 실업급여 지출이 늘면서 2018년(8082억원), 2019년(2조877억원) 2년 연속으로 이미 적자다. 고용보험기금 적자가 불어날수록 보험료 인상 압박도 커진다. 작년 10월에 오른 고용보험료가 1년도 채 안 돼 인상될 우려가 있다. 만일 보험료 인상 없이 지원대상을 늘리려면 재정 부담을 늘릴 수 밖에 없다. “자부담인 직장인과 달리 자영업자만 지원하냐”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재정당국도 재정지원 확대에 난색을 표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8월에 고용보험 등 ‘2020~2065년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할 것”이라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준칙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료를 조세징수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험료 징수 방식을 조세 방식으로 개편하고 국세청이 통합 징수하는 게 정공법”이라며 “직장인의 근로소득,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에 같은 세율을 부과하면 형평성 시비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무송 금강대 공공정책학부 교수(전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는 “조세 저항, 국가재정 부담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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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특고 사각지대 해소→자영업 점진적 확대”
- ①불명확한 특고 고용주, 野 “노사 양쪽 봐야”
- ②4대 보험료 부담에 가입 꺼리는 자영업자
- ③재정 부담, 기재부 “8월 고보 추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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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고용보험 확충에 따른 비용 부담을 누가 짊어질 것인지가 최대 난제다. 노동계는 기업과 정부가, 기업은 정부와 수혜자인 근로자가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벼르는 통합당, 11일 환노위 진통 불가피
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고용노동소위 및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고용 근로자(특고)와 예술인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논의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법제화를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테이블 위에 올랐다.
한 의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특고·예술인 고용보험은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가는 첫 단추”라고 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상임위 통과도 쉽지 않아 보인다.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 특고가 자영업자인지 근로자인지 여전히 명확한 기준이 없다. 취업·실업 구분도 직장인처럼 분명치 않다.
특고의 고용보험료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사용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도 관건이다. 일례로 낮에는 회사를 다니고, 밤에는 대리기사 일을 하는 경우 사측 고용보험료는 누가내야 하는지 따지기 쉽지 않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은 “특고의 고용보험은 쟁점이 있다”며 “나머지 절반을 부담해야 할 고용주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고, 노사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합의가 불발되면 민주당은 30일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재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문제는 특고보다 넘어야 할 산이 높고 험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자영업자(올해 3월 기준)는 548만3000명에 달한다.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률은 0.2%(3월 기준)에 불과하다.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직장인과 달리 보험료 전액을 내야 한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한 달 뒤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나머지 3대 보험료도 자동 청구된다. 선별 가입은 불가능하다.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는 이유다.
자영업자가 폐업해도 실업급여를 받는 요건도 까다롭다. 일단 6개월 연속 적자,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 이상 감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폐업한 상태여야 한다. 그리고 폐업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올해 예산이 이미 반영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큰 논란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영세 자영업자, 특고, 청년 등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 씩 최장 6개월간 구직지원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예술인을 고용보험 울타리 안으로 포괄하는 법안이다.
◇“단계적 사회적 대타협 모색해야”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런 상황을 감안해 자영업자 보험료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재정 부담이 아니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투자로 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제도로 자영업자의 보험 가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원이 늘수록 재정 부담은 커진다. 고용보험기금 수지는 실업급여 지출이 늘면서 2018년(8082억원), 2019년(2조877억원) 2년 연속으로 이미 적자다. 고용보험기금 적자가 불어날수록 보험료 인상 압박도 커진다. 작년 10월에 오른 고용보험료가 1년도 채 안 돼 인상될 우려가 있다. 만일 보험료 인상 없이 지원대상을 늘리려면 재정 부담을 늘릴 수 밖에 없다. “자부담인 직장인과 달리 자영업자만 지원하냐”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재정당국도 재정지원 확대에 난색을 표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8월에 고용보험 등 ‘2020~2065년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할 것”이라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준칙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료를 조세징수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험료 징수 방식을 조세 방식으로 개편하고 국세청이 통합 징수하는 게 정공법”이라며 “직장인의 근로소득,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에 같은 세율을 부과하면 형평성 시비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무송 금강대 공공정책학부 교수(전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는 “조세 저항, 국가재정 부담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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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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