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구속 200일만에 석방…심경 등 질문에는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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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라설 작성일20-05-10 11:15 조회22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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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10일 0시께 구속만료로 석방
법원, 구속연장 불허 후 양측에 통보
지지자 구치소 집결…혼란 상황 없어[의왕=뉴시스]김선웅 기자 =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 으로 구속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가 10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고 있다. 2020.05.10. mangusta@newsis.com[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6개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돼 10일 석방됐다. 지난해 10월24일 구속된 지 약 200일 만이다.
정 교수는 지난해 11월11일 기소돼 이날 자정 6개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됐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구속기간 만료일 0시가 지나면 당일도 수감생활을 한 것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0시를 기준으로 구속기간이 만료됐다고 판단한다.
때문에 실무적으로 구치소에서는 구속기간 만료일 0시가 지나면 수감자가 나갈 수 있도록 한다. 보통 수감자들은 구치소에서 최대한 이른 시간에 벗어나고 싶어하기 때문에 구속기간 만료일 0시가 지나면 곧장 나간다고 한다.
정 교수도 이날 0시를 넘기고 5분쯤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왔다. 정 교수의 석방에 맞춰 상당수의 지지자가 서울구치소를 찾았고 별다른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정 교수는 석방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향후 정 교수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정 교수의 다음 재판은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지난 8일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는 점,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하여 증거조사가 실시되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왕=뉴시스]김선웅 기자 =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 으로 구속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가 10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고 있다. 2020.05.10. mangusta@newsis.com또 "오는 14일 공판에서 피고인, 변호인, 검사에게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사유들을 고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증거인멸이나 도주 시도를 할 경우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다는 취지를 설명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피고인의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앞으로의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 교수는 실체의 진실을 은폐하려 하고 허위진술로 일관하고 있으며, 절대 다수의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의왕=뉴시스]김선웅 기자 =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 으로 구속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가 10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고 있다. 2020.05.10. mangusta@newsis.com그러면서 발부된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미공개 정보 이용 및 자본시장법 위반 ▲차명거래 및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통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정 교수에게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면서 "검찰이 말하는 사건은 당초 불구속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공소사실 변경이 되지 않아 추가기소를 한 건"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핵심 사건을 심리하다 6개월이 지나 구속기간이 더 필요해지자 아주 작은 여죄들을 모아 심리하려는 검찰의 전형적인 별건 구속"이라며 "6개월 제한을 둔 것은 과도하게 구속을 연장하지 말라는 취지인데 별건 구속이 형사소송법과 헌법의 정신에 맞나"라고 주장했다.
[의왕=뉴시스]김선웅 기자 =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 으로 구속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가 10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고 있다. 2020.05.10. mangusta@newsis.com1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6개월로 제한돼 있지만, 통상 추가기소가 진행되면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심사할 수 있다. 다만 정 교수의 경우 구속기소된 이후 추가로 기소되지는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11개 혐의를 적용했는데, 다음 달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길 때는 3개 혐의를 추가해 총 14개 혐의를 적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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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지난 8일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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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시스]김선웅 기자 =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 으로 구속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가 10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고 있다. 2020.05.10. mangusta@newsis.com1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6개월로 제한돼 있지만, 통상 추가기소가 진행되면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심사할 수 있다. 다만 정 교수의 경우 구속기소된 이후 추가로 기소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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