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란히 붙은 땅 도로점용료 다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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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해승 작성일20-05-10 15:22 조회19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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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맞닿은 토지 공시지가에 비례해 부과하다 보니”[서울신문]
하남 팔당대교 앞 도로변 두 상가건물에 부과되고 있는 도로점용료가 크게 차이가 나 논란이 되고 있다.
9일 경기 하남시에 따르면 A(64)씨는 2010년 3층 짜리, B(62)씨는 2012년 2층 짜리 상가건물을 팔당대교 남쪽 2차선 도로변에 나란히 신축해 사용승인을 받았다.
두 건물은 모두 상업용 건물이며, 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용도지역도 같다.
그러나 두 건물의 주인이 건물 출입을 위해 동일한 지번의 시·도유지(도로)를 빌려 사용하는 대가로 매년 하남시에 내는 도로점용료가 동일 면적 기준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도로점용료는 빌려 사용하는 시·도유지와 맞닿아 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시·도유지 면적을 곱한 뒤, 다시 0.02를 곱해 산출한다.같은 시도유지인데 점용료는 달라 - A씨(노란원안)와 B씨(빨간 원안)는 동일한 지번의 시도유지를 빌려 사용하면서도 하남시에 매년 납부하는 도로점용료는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A씨가 시·도유지 354㎡를 빌려 사용하며 하남시에 낸 도로점용료는 지난 해 약 1647만원으로, ㎡당 4만6525원이다. 반면 B씨가 시·도유지 602㎡를 빌려 사용하며 지난 해 하남시에 낸 도로점용료는 약 1813만원으로, ㎡당 3만0116원이다. 같은 지번의 시·도유지를 빌려 사용중이면서도 A씨가 1.5배 이상 더 비싼 점용료를 내고 있는 것이다.
두 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은 초기인 2013년에는 격차가 더 컸다. 하남시는 그해 A씨에게는 약 1222만원(㎡당 3만4519원)을, B씨에게는 A씨 부과액의 절반 가량인 약 958만원(1만5913원)을 각각 부과 했다.
이에 대해 하남시 관계자는 “A씨가 2010년 11월 건물 사용승인 받을 당시 개별공시지가는 ㎡당 140만원이었고, B씨가 2012년 11월 건물 사용승인 받을 당시 개별공시지가는 ㎡당 72만2000원에 불과해 A씨가 시·도유지를 적게 사용하면서도 점용료는 많이 냈던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A씨 토지는 주차장 부지로 인정돼 대지로, B씨 토지는 농지로 평가 됐다.
그러면서 “이듬해인 2013년 5월 B씨 건물 터의 공시지가가 ㎡당 17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폭등해 점용료 역시 비례해서 올라야 했으나, 점용료는 매년 10% 이상 올릴 수 없도록 법에 명시돼 있어 ㎡당 점용료를 B씨가 한 동안 적게 내는 상황이 계속됐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남시는 김씨 측이 부당함을 호소하며 도로점용료 9008만원과 가산금 3713만원 등 모두 1억 2721만원을 납부하지 않자, 지난 해 8월 김씨 토지와 건물을 공매에 부쳤다.
김씨 측은 “하남시는 우리 주차장 진출입 차량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높히면서 까지 한씨가 우리가 사용중인 시·도유지를 출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강요하고, 우리가 사용중인 주차장에 한밤중 몰래 오수관을 매설할 수 있도록 특혜행정도 폈다”면서 “제대로 된 사과 부터 하고, 도로점용료 부과기준도 국민 법 감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노력을 보여달라”고 주장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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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맞닿은 토지 공시지가에 비례해 부과하다 보니”[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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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경기 하남시에 따르면 A(64)씨는 2010년 3층 짜리, B(62)씨는 2012년 2층 짜리 상가건물을 팔당대교 남쪽 2차선 도로변에 나란히 신축해 사용승인을 받았다.
두 건물은 모두 상업용 건물이며, 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용도지역도 같다.
그러나 두 건물의 주인이 건물 출입을 위해 동일한 지번의 시·도유지(도로)를 빌려 사용하는 대가로 매년 하남시에 내는 도로점용료가 동일 면적 기준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도로점용료는 빌려 사용하는 시·도유지와 맞닿아 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시·도유지 면적을 곱한 뒤, 다시 0.02를 곱해 산출한다.같은 시도유지인데 점용료는 달라 - A씨(노란원안)와 B씨(빨간 원안)는 동일한 지번의 시도유지를 빌려 사용하면서도 하남시에 매년 납부하는 도로점용료는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A씨가 시·도유지 354㎡를 빌려 사용하며 하남시에 낸 도로점용료는 지난 해 약 1647만원으로, ㎡당 4만6525원이다. 반면 B씨가 시·도유지 602㎡를 빌려 사용하며 지난 해 하남시에 낸 도로점용료는 약 1813만원으로, ㎡당 3만0116원이다. 같은 지번의 시·도유지를 빌려 사용중이면서도 A씨가 1.5배 이상 더 비싼 점용료를 내고 있는 것이다.
두 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은 초기인 2013년에는 격차가 더 컸다. 하남시는 그해 A씨에게는 약 1222만원(㎡당 3만4519원)을, B씨에게는 A씨 부과액의 절반 가량인 약 958만원(1만5913원)을 각각 부과 했다.
이에 대해 하남시 관계자는 “A씨가 2010년 11월 건물 사용승인 받을 당시 개별공시지가는 ㎡당 140만원이었고, B씨가 2012년 11월 건물 사용승인 받을 당시 개별공시지가는 ㎡당 72만2000원에 불과해 A씨가 시·도유지를 적게 사용하면서도 점용료는 많이 냈던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A씨 토지는 주차장 부지로 인정돼 대지로, B씨 토지는 농지로 평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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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배움터 빌리지 서비스 화면(인사혁신처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정부가 충북 진천·음성 주민 300명에게 어학, 인문소양, 생활건강 등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확대 제공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대면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들에게 이러닝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2020년 나라배움터 빌리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나라배움터(e-learning.nhi.go.kr)는 공무원 대상 이러닝 학습 플랫폼이며, 나라배움터 빌리지는 나라배움터 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특화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충북 진천‧음성군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기존의 어학, 정보화 과정에 인문소양, 생활건강 등 1000여개 과정 학습을 추가로 제공한다.
필요한 내용만 쉽고 빠르게 10분 이내 학습할 수 있는 마이크로러닝(Micro Learning) 과정 약 1만2000편과 오디오북 등 4632권의 전자책 등 나라배움터의 모든 학습 콘텐츠도 서비스된다.
앞서 국가인재원은 지난 2018년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충북혁신도시 중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영어, 중국어 등 5개 언어 학습 118개 과정을 제공하는 나라배움터 빌리지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충청북도 취업준비생 100명에게 어학, 정보화 분야 온라인 학습 174개 과정을 제공했다.
대상자들은 이러닝 학습 전 과정을 PC나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학습할 수 있고, 우수 학습자에게는 도서상품권 등 경품도 지급한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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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가인재원은 지난 2018년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충북혁신도시 중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영어, 중국어 등 5개 언어 학습 118개 과정을 제공하는 나라배움터 빌리지 서비스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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